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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 직결작업 중 1차측 전선을 분리하는 순간 선간단락에 의한 작업자 화상 협소공간내 계기 미고정 상태(보조자가 계기 들고 있는 상태)에서 결선 작업 중 계기 2차측 상간 혼촉에 의한 작업자 화상 역률 실측 작업 중 오차시험기 전압검출용 악어집게 상간 혼촉에 의한 아크 화상 활선상태의 MOF 1차측 부싱카바 봉인 작업 중 충전부 접촉 감전 |
2. 주요 사고원인
○ 개인 안전장구(안면보호구 및 저압방전고무장갑) 미착용
○ 계량장치관련 작업을 위한 충분한 공간 미확보
○ 활선 상태에서의 작업 부주의 및 작업자 안전의식 부재
3. 내선계기 안전관리 중점 착안사항
○ 안전작업 수칙 [계기작업 분야] 숙지 및 이행 철저 [()안은 안전작업수칙 조문]
- 작업장소 적정여부 점검 (1001조)
- 고소 작업의 경우 2인 이상 작업 원칙, 절연 사다리 사용 및 지상감시 철저 (219조, 1001조)
- 작업 전 안전장구 착용 철저 (1002조)
- 고압 근접 작업시 검전, 접지상태 확인 및 안전작업거리 확보 (1003조)
- 계기설치 및 철거는 정전상태에서 작업 시행원칙, 활선상태에서 작업 시 단락, 지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1003조)
- 수전설비내 작업시 주요 감전사고 요인 숙지 및 사·활선 구분 철저 (10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