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질문에대한 답
공사시간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없지만(행정지도나 권장사항임) 공사장의 소음을 기준으로
새벽(05:00-08:00)이나 밤(18:00-22:00)에는 65데시벨 이하,
주간(08:00-18:00)에는 70데시벨 이하,
심야(22:00-05:00)에는 55데시벨
이하가 되어야 함(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29조의2제3항관련 별표 7의
2 참조)
그 좀마난 현장에서 소음측정을 의뢰할 여력이 있을것도 아니고 옆집아줌마가 횡패를 부릴때 같이 싸워줄 사람도 없을 것이고..쯧쯧
내가 이웃이면 그 놈의 현장은 소음보다 먼지발생으로 갈굴텐데 그게 더확실하거던... 그리고 난 그현장의 약점을 알고있지 최소이격거리 안지켰다고 옆집에 내가 찔르면 어떡할래? 옆집말고 내입도 좀 막아조야 할껄아마?
암튼 수고하시게
참고로 내통장번호는 067-21-0821-827이야 국민은행이고 예금주는 김형진이야 농담으로 듣지마
두번째 질문에대한 답
그 지역이 유성구 혹은 대전직할시 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가를 우선 구청 도로교통과 같은데 확인을 하고 그렇지않다면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쪼글 확인해봐
대한건축사협회 사이트나 아니면 법제처 사이트에서 현행법령 또는 지방자치 조례를 화긴해보면되 귀찮으면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봐 그게 젤루치사하면서 간편해(건축과 말고 도시계획과나 도로교통 그런쪽은 비교적친절해 하여튼 건축과 공뭔세이들은 대부분 세계어디내놔도 부끄러울 개싸가지들이야 손모시기세이도 건축과로 발령받으면 눈 색깔부터 달라질껄?두고봐)
시간나면 내가 찾아줌세
세번째 질문에대한 답
그 좀마난 여관이 스모크 타워설치해야될 대상은 아닐테고 기계설비설계당시에 환풍기업자 한테 돈좀 먹은거 아닌가 싶은데...
더군다나 계단실도아니고 복도끝이라니 졸라 얼빵한 위친데?
굳이 좋게해석을 해준다면 아마 중복도 여관이 환기가 잘안되고 연놈들의 퀘퀘한 체취가 복도에서 빠져나갈 구녁이 없으니까 배기를 원활하게 시켜주기위해서 설치했다? ~음 말이안되지 그럴리가 없어 그런 좀마난 여관공사에서 그런배려를? 어림 반탱이도 없지
전자의이유에의해서 설치된게 확실해 빼버려 필요없어
그리고 환풍기값으로 한잔쏴 제발 한번만 쏴봐 구경좀해보자 카운터앞에선 왕야브뚱샾의 늠름한 모습을
네번째질문에대한답
방화문위치를 바꾸면되잖아 이 여우곰탱아
아니면 도면을 스캔해서 올려봐 상황을 잘모르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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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유성구 봉명동에서 여관건물을 신축중인 현장소장겸 막일꾼인바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현재 우리건물이 이웃건물에 무지 피해를 주고있는것은 사실이며 특히 소음에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바. 법적인 수면방해의 시간대가 정확히 몇시에서 몇시이며, 현신축건물의 주차장대수가 아무리봐도 작은것같아 여관건물의 면적당 주차대수를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도 끝에 전동식 배연장치가 달려있는데 크기에 대한 법적규제나 혹은 형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에어컨의 실외기 배치문제가 당면과제로 떠오른바 실외기에 대한 법적규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계단참의 폭문제는 이상이없으나 층스라브와 연결되는 참이 현재 1.2m가 되지 않는바 그에대한 대책은 없는지도 알려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