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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법률안』 및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 청 회 |
2006. 12.
행 정 자 치 위 원 회
법 안 심 사 소 위 원 회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법률안』 및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 청 회
1. 목 적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법률안』 및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과 관련하여 정부 관계자·이해관계에 있는 자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법률안 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안 건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법률안』 및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3.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6. 12. 6(수) 11:00
○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 소회의장(본청 446호)
4. 진행방법
○ 국회법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로 진행함.
○ 진술인의 발표시간은 10분 이내로 함
○ 질의는 위원회 위원들만 가능함
○ 진술인의 의견을 일괄 청취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함.
5. 진술인 (총 4인)
성 명 |
직 위 |
비 고 |
권 혁 인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장 |
|
장 동 환 |
한일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부단장 |
|
양 순 임 |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회장 |
|
최 봉 태 |
변 호 사 |
|
6. 진행순서
시 간 |
진 행 순 서 |
비 고 |
11:00~11:10 |
o 개회 및 취지 설명 o 진술인 소개 |
법안소위위원장 |
11:10~11:40 |
o 진술인 발표 |
각 10분 이내 |
11:40 ~ |
o 질의․답변 |
|
7. 기타사항
○ 공청회 전 과정에 대하여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
○ 진술요지서 등 공청회에 필요한 자료는 사전 배포
○ 공청회 공고문은 의사당 본관 게시판에 공고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 추진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장 권혁인
한일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부단장 장동환
ㅇ '04.2월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한일수교회담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계기로,
ㅇ 정부는 '05.3월부터 사회각계인사 등으로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일회담내용과 정부보상이 적정하였는지를 검토하였고,
ㅇ 그간, 수차례 관계차관회의 및 피해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6.3월 총리주재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정부대책안을 마련 |
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문제 추진경위
1. '65년 한일청구권협정 협상 및 '75년 정부 보상내용
□ 한일 청구권협정 협상내용('52년~'65년)
ㅇ 협상당시 한국정부는 국가청구권(조선총독부 재산등), 개인재산권(예금, 국공채, 미수금 등), 강제동원 피해보상 등 8개항목에 대해서 총 12억불을 일본에 요구
- 그중 강제동원과 관련, 국외동원 103만명에 대해서 사망자 1,650불, 부상자 2천불, 생존자 200불등 총요구액의 30%(3.6억불)를 책정
ㅇ 일본은 협상당시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대해서 끝까지 법적 보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만 5차회담중(‘61.5월) 사망자․부상자에 한정해서 도의상 지원 의사를 밝힌 적이 있음
ㅇ 양국은 8개항목에 대한 협상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정치협상을 통해 항목별로 따지지 않고 총액으로 타결('65.6월)
- “청구권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증진” 명목으로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에 해당되는 원자재와 자본재를 10년간 분할해서 제공
⇒ 8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국내 강제동원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사할린 한인, 원폭피해자 문제는 청구권자금에 반영되지 않았음
□ ‘75년 우리정부 국내보상조치의 내용
ㅇ 정부는 무상물자와 그 판매대금(원화 1,052억원에 해당)의 대부분을 경제개발 등에 사용[청구권자금의운영및관리에관한법률(‘66)]
- 당시 정부는 청구권자금은 일본의 식민지정책에 따른 물질적인 피해 일부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고, 전국민에게 이익이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개발에 사용해야 한다고 인식(1976년, 청구권자금 백서)
* 공업용 원자재도입 44%, 농수산업 지원 21%, 포항제철 건설 10%, 과학기술개발 7%, 대일 무역적자 청산 15%, 독립유공자 사업기금 2% 등
ㅇ 개인 재산권피해 및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무상자금 판매대금중 일부인 92억원(9%)을 사용[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71),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74)]
- 강제동원중 사망자(8,552명)에 대해서 26억원, 대일예금․국공채 등 개인재산권(74,963건)에 대하여 1엔당 30원 비율로 66억원 보상
⇒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은 1인당 30만원에 불과했고, 부상장해자는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미수금은 확인곤란 등을 이유로 보상대상에서 제외
2. 한일수교회담 외교문서 공개에 따른 정부대책 추진
□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외교문서공개소송에 대한 법원판결(‘04.2월)을 계기로, 정부는 ’05.1월에 한일수교협상문서 일부를 공개
ㅇ ‘05.1월 국무총리실에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설치
□ '05.3월 사회각계인사 및 관계장관으로 민․관공동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민간위원장)를 구성하여 향후 정부의 대책방안 논의
ㅇ 피해자단체의 공동추천을 받아 피해자 유족대표도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 '05. 8월 한일회담 외교문서를 전면공개하고, 국무총리 주재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청구권협정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 발표(‘05.8.26)
ㅇ 청구권협정의 법적효력
- 한일청구권 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양국간의 해방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
ㅇ 강제동원 피해보상요구의 성격
- 한일협상 당시 일본정부는 강제동원의 법적 배상·보상을 인정하지 않았고, 우리정부도 “고통받은 역사적 피해사실”에 근거하여 정치적 차원에서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가 양국간 최종적 무상자금산정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청구권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은 개인재산권(보험, 예금 등), 조선총독부의 대일채권 등 한국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우리정부의 '75년 보상의 적정성
- 청구권협정은 청구권 각 항목별 금액결정이 아니라 정치협상을 통해 총액결정방식으로 타결되었기 때문에 각 항목별 수령금액을 추정하기 곤란하지만,
․ 정부는 수령한 무상자금 중 일정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지원에 사용하여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75년 우리정부의 보상 당시 강제동원 부상자를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 볼 때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하였다고 볼 측면이 있음
□ 공청회(2회), 피해자 실태조사 및 국민여론조사 등을 거쳐, '06.3월 국무총리 주재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정부대책을 발표
ㅇ 행정자치부를 주관부처로 결정・추진하기로 하고,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련
- 입법예고(‘06.3.16~4.5일) 및 법안 공청회 개최(’06.3.22일)
- 당정협의(‘06.6.30일), 국무회의(’06.9.12일), 국회제출(’06.9.25일)
Ⅱ.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대책의 기본방향
□ 이 법의 적용대상은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한정
ㅇ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에 한정되며,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는 제외
ㅇ ‘75년도 재산권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의 미수금은 이번 대책에 포함
□ 사망․행불․부상자는 도의적․인도적 차원의 위로금 지급
ㅇ 청구권협정 당시 일본정부는 강제동원 관련 한국의 보상청구권을 부인하였고, 우리정부도 정치적 차원에서 피해보상 요구
□ 무사생환자는 위로금 지원은 곤란, 고령자임을 감안 의료지원금 지급
※ '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에 대한 지원 현황 ◇ 일본군위안부 ㅇ 우리정부가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93년)"에 의하여 지원 - 생존피해자(125명)에게 일시금 4,300만원과 매월 생활비 74만원 지급 -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동일한 의료비 지원
◇ 사할린 한인 ㅇ 중앙․지자체 지원(1,169명, ‘05.12월) - 특례수급권자 지정(생계급여 등) : 매월 1인당 40만원 정도 지급 - 특별생계비 지급 : 매월 1인당 75천원
ㅇ 대한적십자사 위탁 지원(16억여원, ‘06년) - 역방문사업, 일시 모국방문사업, 영주귀국사업 실시 ㅇ 기타 지원현황 : 복지회관 건립, 아파트 설립 등 ◇ 원폭피해자 ㅇ ‘03.9월부터 일본이 "일본피폭자원호법"에 의하여 한국인 피해자도 피폭자수첩을 받은 경우 건강관리수당 지원(월 33천엔, 2,069명)
ㅇ ‘73년부터 우리정부는 원폭피해자 의료지원사업 실시 - 무료로 건강보험진료+진료보조비 월 10만원 지급(2,368명) |
Ⅲ.『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법(안)』주요내용
1.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원
□ 위로금 지급대상
ㅇ 가장 피해가 심했던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장해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ㅇ '65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내 강제동원피해자,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중 미부상 생환자는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ㅇ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 다른 법률등에 의해서 일정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위로금 지급수준
ㅇ 일본이 타식민지 강제동원피해자에게 도의적 차원에서 지급한 위로금 수준, 외국 유사사례를 감안 1인당 2천만원을 지급
- 다만, '75년 당시 보상(30만원)을 받은 사망자의 경우 받은 돈의 현재가치(234만원) 만큼 차감
* '88~'95년 일본은「대만주민인 전몰자유족등에 대한 조위금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만인 군인․군속중 사망․중증 장해시 1인당 2백만엔 지급
* '89~'93년 미국은 「시민자유법」에 의거, 2차대전중 억류되었던 일본계 미국인 생존자에게 1인당 2만불 지급
ㅇ 부상장해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장해등급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
□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
ㅇ 희생자와 고통을 함께 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이므로, 배우자 및 자녀, 부모, 형제자매로 한정
2. 국외 강제동원자 미수금 지원
ㅇ 일본정부・기업이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은 미불임금, 제수당 등을 구제하여 지원
* 미수금 : 총 1억엔 규모(1인당 군인․군속 평균 1천엔, 노무자 약 1백엔)
ㅇ '95~'99년중 일본이 대만징용자 미수금에 대해서 1엔당 120엔을 보상한 사례를 감안하여 일본화폐 1엔당 1,250원으로 환산․지급
* '45년~'05년간 우리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면 110배에 불과함
3. 미부상 생환자 지원
ㅇ 미부상 귀환후 현재 생존자는 강제동원 피해당사자이고 고령임을 감안, 사망시까지 본인 의료비중 일부(연간 50만원이내)를 지원
4. 지원 추진체계
ㅇ 국무총리소속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11인)를 두고, 그 산하에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장해등급판정분과위를 설치
ㅇ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을 받고, 동지원위원회에서 심사후 지급
- 신청기간은 2년(2년연장 가능)으로 하고, 위원회는 6개월내 판정
ㅇ 동지원위원회는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판정결과등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지급 결정
Ⅳ. 향후 추진 계획
ㅇ 연내 법률안 국회 처리(‘07.7월부터 본격적 지원업무 추진)
ㅇ 시행령 제정 및 지원위원회 등 사무기구 설치
ㅇ 국회법 처리와 연계, 지원체제를 갖추기 위한 예산 등 제반 준비
참고 1. 과거사 관련 법률 주요내용 |
사 건 명 |
근 거 법 률 (법 제정일) |
1인당지원금액 |
피해자수 |
소 속 (주관부처) |
①5 ․18 민주화 운동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등에관한법률 (‘90.8.6) |
사망 : 1억 1천만원 행불 : 1억 3천만원 상이 : 5천 4백만원 연행․구금 1천9백만원 |
․1차보상 신청:2,693 ․2차보상 신청:2,791 ․3차보상신청 : 837 ․4차보상신청 : 868 ․5차보상신청 : 527 |
국무총리 (행자부) |
②거창사건양민 학살사건 |
거창사건등관련자의 명예회복에관한특별 조치법(‘96.1.5) |
명예회복 |
사망자결정 : 934명 |
국무총리 ( 〃 ) |
③제주4․3사건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00.1.12) |
97명에게 의료지원금 1억원 지급 →1인당 1,030천원 |
총신청자 14,373명중 희생자 9,860명 결정 |
국무총리 ( 〃 ) |
④민주화운동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등에 관한법률(‘00.1.12) |
사망 140,092천원 상이 32,576천원 |
신청:11,990건 ․사망․상이․행불자: 1,539건 ․명예회복 : 10,451건 |
국무총리 ( 〃 ) |
⑤노근리사건 |
노근리사건희생자 심사및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04.3.5) |
후유장애 인정자 30명 (418백만원) →의료지원금 1인당 13,933천원
|
총신청자 : 2,649명 ․사망자 : 158명 ․행방불명 : 20명 ․후유장애 : 57명 ․유족 : 2,414명 |
국무총리 ( 〃 ) |
⑥친일반민족 행위진상규명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 행위진상규명에관한 특별법(‘04.3.22) |
- |
- |
대 통 령 ( 〃 ) |
⑦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 |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05.5.) |
- |
신청자 : 3,641명 |
독립기구 ( 〃 ) |
⑧삼청교육피해자 보상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및보상에 관한법률(‘04.1.29) |
1억 8천만원~ 60만원 (평균 13,000천원) |
신청자 :4,644명
|
국무총리 (국방부) |
⑨특수임무수행자 피해보상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04.1.29) |
ㅇ임무 수행자 -사망/행불자 20,819~28,035만원 -장해자 15,604~28,035만원 -생존자 10,751~15,903만원
ㅇ교육 훈련자 -장해자 9,718~16,741만원 -정상자 9,536~13,101만원 |
신청자 : 5,638명
|
국무총리 (국방부) |
⑩군의문사진상 규명 |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 관한특별법(’05.7.31) |
명예회복 |
‘06.6.20 현재신청자 : 182명 |
대통령 (국방부) |
⑪동학농민혁명 |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명예회복에관한 특별법(‘04.3.5) |
명예회복 |
유족신청자 : 259명 참여자 : 205명 |
국무총리 (문광부) |
참고 2. 정부 지원법안에 의한 위로금등 예산소요 추정 |
□ 총 재정소요(’07~’12년)
구분 |
피해 판정 인원(추정) |
지원기준 |
지원액(억원) |
계 |
약 58천명 |
|
4,417 |
사망‧행불자, 부상자 |
약 18천명 |
1인당 2천만원, ‘75년보상 받은 분 200억 차감 |
3,465 |
생존자 |
약 40천명 |
의료비 연 50만원, 4년 |
802 |
미수금 |
|
1엔당 1,250원 비율로 환산(군인·군속공탁금 1억엔 기준) |
150 |
1) 피해판정 가능인원은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신고분 192천건에 대해서 입증자료유무를 샘플조사하여 추정
2) 사망자 위로금 중 ‘75년 당시 보상자(8,522명)에 대한 차감분 : 당시 보상액 30만원의 현재가치 234만원×8,552명=200억원
3) 미수금 소요예산 근거 : 1억엔×20%(확인율)×60%(남한출신 비율)×1,250원
□ 중기재정 소요예산 추계(‘07~’12) : 진상규명위원회 판정건수에 비례
구 분 |
계 |
’07예산 |
’08 예산 |
’09 예산 |
’10~‘12 예산 |
% |
4,417억원 (100%) |
1,506억원 (34.1%) |
940억원 (21.3%) |
1,035억원 (23.4%) |
936억원 (21.2%) |
결정년도 |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진상규명 결정건수 |
58,417 (100%) |
25,616 (43.9%) |
12,452 (21.3%) |
12,494 (21.4%) |
7,855 (13.5%) |
* ‘05.3~06.7월말까지 진상규명위 결정실적 : 10,478건(사망자:5,198건, 생존자:5,280건)
참고 3.「민․관공동위원회」위원명단 |
1. 구성 : 20명(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10명), * 민간위원 2명 사의표명
2. 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공동
3. 위원명단
|
정부위원 |
민간위원 | |||
성 명 |
직 위 |
성명(나이) |
현직 및 주요경력 |
비 고 | |
위원장 |
한명숙 |
․국무총리 |
양삼승(59) |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현) ․국가생명윤리위원장(전) |
・법률전문가 |
위원 |
권오규 |
․재정경제부장관 |
백충현(67) |
․국제중재재판소 재판관(현) ․서울대 법학과 명예교수(현) |
・법률전문가 |
위원 |
반기문 |
․외교통상부장관 |
유병용(55) |
․한국학 중앙연구원 교수(현) ․한국근현대사학회 회장(현) |
・사학자 |
위원 |
이용섭 |
․행정자치부장관 |
한정숙(49) |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현) ․서울대부설 러시아연구소 소장(현) |
・사학자 |
위원 |
김성호 |
․법무부장관 |
조건호(62) |
․과기부 차관(전) ․전경련 부회장(현) |
・경제계 |
위원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손혁재(52) |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성공회대 연구교수(현) |
・시민대표 |
위원 |
장병완 |
․기획예산처장관 |
김학순(53) |
․경향신문 논설위원(현) ․경향신문 정치부장, 편집부국장 |
・언론계 |
위원 |
박유철 |
․국가보훈처장 |
이복렬(63) |
․호원대 교수(현) |
・피해자단체 |
위원 |
김영주 |
․국무조정실장 |
이재춘(66) |
․사의표명 |
・한나라당 당직 취임 |
위원 |
전해철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
전종훈(50) |
․사의표명 |
・정의구현 사제단 대표취임 |
* 간사 :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 기타참석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전기호)
참고 4. '65년 한일수교협상 경위('52~'65) |
ㅇ 제1차 한・일 회담(‘52.2.15~’52.4.25, 토쿄)
- 한국 “한일간 재산, 청구권협정 요강” 8개항목 제시(구체적 청구금액은 미제시)
- 일본의 역청구권 주장으로 회담 결렬
ㅇ 제2차 한・일 회담(‘53.4.15~’53.7.23, 도쿄)
- 독도문제, 평화선(이승만 라인)등 이견 노정
- 한국전쟁 휴전 등의 국제정세 격변으로 중단
※ 평화선(이승만 라인, ‘52.1.18) : 한국연안 수역 60마일 해양주권 선언(일본 반발)
ㅇ 제3차 한・일 회담(‘53.10.6~‘53.10.21, 도쿄)
- 평화선과 대일 청구권 문제로 계속 대립
- 일본측 수석대표 구보다의 망언으로 회의 결렬, 한일회담 중단사태 초래
※ 구보다 망언 :“일본의 한국통치는 한국인에게 많은 이익을 주었다”
▽ 중단기(‘53.10~’58.4) : 한・일간 심한 감정대립으로 회담 중단
ㅇ 제4차 한・일 회담(‘58.4.15~’60.4.15, 도쿄) : 미국의 중재로 재개되었으나, 회담은 지지부진(4・19로 회담 중단)
ㅇ 제5차 한・일 회담(‘60.10.25~’61.5.15, 도쿄)
- 양국 신정부 출범으로 회담을 재개(장면 내각, 이케다 내각)
- 청구권 8개항목등에 대해 실질적인 토의가 진행되었으나, 의견접근 실패
- '61년 5・16쿠데타로 회담 중단
ㅇ 제6차 한・일 회담(‘61.10.20~’64.4, 도쿄)
- 박정희-이케다(수상) 회담시 조속한 시일내 국교 정상화 합의(‘61.11.22)
- 김종필-오히라 회담시 청구권 문제 정치적 타결(‘62.10.20)
- 한국내 한・일 회담 반대 시위로 회담 중단
ㅇ 제7차 한・일 회담(‘64.12.3~’65.6.22, 도쿄)
- 조약 조인(‘65.2.22), 한국 국회 비준(‘65.8.14), 협정 발효(’65.12.18)
참고 5. 대일청구 8개요강 내역 |
|
청 구 항 목 |
협상과정에서의 요구액 |
제1항 |
地金과 地銀 |
금246톤, 은67톤 |
제2항 |
일본정부에 대한 대조선총독부 채무의 변제 |
1,448백만원 |
1. 체신국관계 |
| |
1)우편저금, 진체저금, 위체저금 등 |
1,197 | |
2)국채 및 저축채권 등 |
제5항에 포함 | |
3)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 |
135 | |
4) 해외위체저금 및 채권 |
70 | |
5)태평양미육군 포고3호에 의하여 동결된 한국수취금 |
46 | |
2, 3, 4 등은 토의 유보 |
| |
제3항 |
45.8.9이후 한국으로부터 진체 또는 송금된 금품의 반환청구 |
|
1. 조선은행본점으로부터 동경지점에 진체 송금된 금품 |
제5항 1에서 설명 | |
2. 기타 금융기관을 통하여 일본에 송금된 금품 |
토의유보 | |
제4항 |
법인의 재일본 지점 재산 |
유보 |
제5항 |
일본국채, 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미수금, 보상금 등 |
11,385백만원 + 364백만불 |
1. 유가증권 |
8,765백만원 | |
1)일본국채 |
7,371 | |
2)조선식량증권 |
152 | |
3)일본저축권 |
19 | |
4)일본정보증사채 |
833 | |
5)일본지방채 |
1 | |
6)일본사채 |
262 | |
7)저축 및 보국채권 |
4 | |
8)기타증권 |
93 | |
9)일본주식 |
30 | |
2. 일본계통화 |
1,525백만원 | |
1)일본은행권 |
1,498 | |
2)일본정부지폐 |
26 | |
3)일본군표 |
0.2 | |
4)일본은행소액지폐 |
0.2 | |
5)중국중앙준비은행권 |
1 | |
3. 미수금 |
237백만원 | |
4.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1,032,684명) |
364백만불 | |
1)사망자(1,650$ × 77,603명) |
128 | |
2)부상자(2,000$ × 25,000명) |
50 | |
3)생존자(200$ × 930,081명) |
186 | |
5. 한국인의 대일본정부청구 은급 |
306백만원 | |
1)연금 35,120명 |
290 | |
2)일시금 20,268명 |
16 | |
6. 기탁금 |
114백만원 | |
7. 한국인의 대일본인 또는 법인 청구 - 생명보험 책임준비금(기타는 6항에서) |
438백만원 | |
제6항 |
한국인의 대일본정부 및 개인에 대한 권리 행사 |
금액으로서 요구가 아님 |
제7항 |
제과실의 반환청구 |
|
제8항 |
전기반환 및 결제는 협정성립후 6개월내에 통보할 것 |
|
합계 |
금액으로 요구한 개별항목 합계 |
12,833백만원+364백만불=1,220백만불 |
* 종합적인 일람표는 미제출, * 1945년 8월9일 현재 일본원의 대미환산(15:1) 적용
참고 6. 물가상승률 등 각종 통계 |
□ 무상자금 3억불의 현재가치
ㅇ 각 년도별 도입실적에 ‘05년까지의 물가상승율 적용
- (각 년도별 도입실적×각 년도별 환율×각 도입년도부터 ‘05년까지의 소비자 물가상승율)의 누계=1조5,604억원
ㅇ 무상자금 도입완료시점(‘75)부터 ’05년까지의 물가상승율 적용
- 3억불 × 484원(‘75년 원/달러 환율) × 7.8배(’75~‘05년 소비자물가상승율)
=1조1,326억원
□ 미수금 보상배율
ㅇ ‘75년 개인재산권 보상배율(30배)을 기준
- 30배×7.8배(‘75~’05년 소비자 물가상승율)=234배
ㅇ ‘45년~’05년 소비자물가 상승율 기준
- ‘45.8월 이전(전시 물가통제기)~’05년 소비자물가상승율 = 110.7배
- ‘45.8월 이후(해방직후 혼란기)~’05년 소비자물가상승율 = 96.9배
ㅇ 일본의 대만인 미수금 지불 사례를 기준
- 120배×7.84원(‘97년 원/엔 환율)×1.3배(’97~‘05 물가상승율)≒1,223원
․ 대만 미수금 지급연도(‘95.10.2~’00.3.31)의 중간연도인 ‘97년 기준시
□ 사망자․부상자에 대한 한일협정시 보상요구액(2천불)의 현재가치
ㅇ 2,000불×266.6(‘65년 대미환율)×28.2배(‘65~’05년 소비자물가상승율)=1,503만원
□ 가치상승율의 변화
구 분 |
‘45.7~’05년 |
‘45.9~’05년 |
‘65~’05년 |
‘75~’05년 |
소비자 물가상승율 |
110.7 |
96.9 |
28.2 |
7.8 |
쌀값 상승율 |
6,224 |
139.6 |
48.9 |
8.8 |
□ 연도별 대미환율(원/$):'65년(266.6), '66년(271.1), '71년(347.7), '75년(484)
참고 7. 위로금등 지원금액 산출 근거 |
1. 위로금 2천만원
ㅇ 일본(대만주민인 전몰자 유족 등에 대한 조위금등에 관한 법률)의 대만인 군인・군속사망자・중증 장해자 지급 사례(‘88~’95년)
- 200만엔(위로금액)×5.45원(원/1엔)×1.78배(소비자물가상승률)≒1,940만원
* 환율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은 ‘88년과 ’95년의 평균년도인 ‘91년 기준
ㅇ 한일회담시 요구한 사망자 1,650불, 부상자 2,000불의 현재가치 기준
- 사망자 현재가치:1,650불(요구액)×266원(환율)×28.2(물가상승률)≒12백만원
- 부상자 현재가치:2,000불(요구액)×266원(환율)×28.2(물가상승률)≒15백만원
* ‘65년 환율:266원, ’65~‘05년 소비자 물가상승률:28.2배를 기준
1-1. ‘75년 보상자 차감액 234만원
ㅇ 7.8(배)×30만원(‘75년 보상액)=234만원
* ‘75년~’0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7.8배 기준
2. 미수금 환산배율 1엔당 1,250원(일본의 대만인 징용자 보상사례 참고)
ㅇ 120배×7.84원(‘97년 원/엔 환율)×1.3배(’97~‘05 물가상승율)≒1,223원
- 대만 미수금 지급연도(‘95.10.2~’00.3.31)의 중간연도인 ‘97년 기준시
2-1. 소액미수금 100엔 이하인 경우 100엔 인정
ㅇ ‘75년 정부보상시 소액미수금을 100엔으로 인정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 관한법률」제4조에 의하면 일본국 통화 100엔 미만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일본국통화 100엔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3. 생환후 생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연 50만원
ㅇ 건강보험 적용 70세이상 노인인구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기준으로 책정
- 159만원(70세이상 연간진료비)×27.64%(본인부담율)≒44만원
참고 8. 정부입법(안)과 의원입법(안) 비교 |
구 분 |
정부안 |
정갑윤의원안 | |
피해자 범위 |
ㅇ국가총동원법(1938) 제정 |
ㅇ좌동 | |
지원대상 |
ㅇ‘45년 이전 사망자 ㅇ행방불명자 ㅇ부상자 ㅇ현 생존자
ㅇ미수금 피해자 ㅇ - |
ㅇ좌동 ㅇ좌동 ㅇ좌동 ㅇ좌동 * 일본군위안부 제외 ㅇ좌동 ㅇ‘45년 생환후 사망자 | |
유족의 범위 |
1. 배우자 및 자녀 2. 부모 3. 형제자매 |
ㅇ 민법상 재산상속인 (4촌이내 방계혈족 까지) | |
지 원 내 용 |
‘45이전 사망자 |
ㅇ일시금 2천만원 지급 |
ㅇ일시금 5천만원 ㅇ매월 지원금 60만원 ㅇ의료지원금 년200만원 |
행불자 |
ㅇ상동 |
ㅇ상동 | |
부상자 |
ㅇ일시금 2천만원 범위내 |
ㅇ대통령령으로 규정 | |
현생존자 |
ㅇ의료보조 (년50만원 예정)
|
ㅇ일시금 3천만원 ㅇ매월 지원금 50만원 ㅇ의료급여 실시 ㅇ임대주택 우선임대 | |
생환후 사망 |
ㅇ없음 |
ㅇ일시금 2천만원 | |
미수금 |
ㅇ미수금 지원(1,250배) |
ㅇ미수금 지원(시행령) | |
기타사업 추진 |
ㅇ없음 |
ㅇ유해발굴 봉안 등 ㅇ유족자녀 장학사업 등 | |
관련단체 지원 |
ㅇ없음 |
ㅇ국유 및 공유재산 무상대부 ㅇ기부금과 성금 모금을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 | |
법률조문 |
ㅇ27개 조항 |
ㅇ33개 조항 | |
소요예산 |
ㅇ5,000억원 |
ㅇ7조 3천억원 |
공청회 발표자료
(사)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회장 양 순 임
“태평양전쟁전후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안)발의 (2006.11.15)
제17대 국회의원 42명 공동발의/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의원 입법안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검토 의견을 보고 희생자들의 주장과 의견제시안> - 의견발의자 / 양순임 (사)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회장
1. 국회와 정부는 한. 일 수교조약의 근거가 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 4조(a)의 한. 일 양국 간에 영토분리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산 청구권만을 협상할 수 있었지 식민지배 보상. 배상은 아예 배제 되었다는 주장은 일부 사실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실은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포괄적 해결 문제지 전범국 일본이 일으킨 전쟁희생자들인 한국의 태평양전쟁희생자들의 개별적인 목숨을 수탈당한 인권유린의 손해배상이나 마소처럼 착취당한 노동의 대가인 노임 등 전쟁피해 희생자들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면책 시켜준 건 아니라고 본다.
2. 증거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1951.9.8) 시행(52.4.28) 후 한국인 징병. 징용(노무자 포함) 미불임금을 (공탁금, 후생연금)일본 중앙은행에 공탁시키는 등 전쟁 책임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일본이 준비를 한 경과를 봐도 알 수 있다.
특히 유족회가 원고 41명(일본군대위안부9명 포함)을 대표로 제출한 대일(對日)소송인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보상청구소송”의 14년 진행 43차례(3심상고)최고재판소 판결은 기각으로 그 원인은 보상. 배상의 근거가 되는 “추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법적 명령도 수행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보상은 65년 한. 일 회담협정 시 한국 정부와 다 해결했기 때문에 기각 한다”고 한데서도 볼 수 있다.
이렇듯 한국정부가 한. 일 협정 시 청구권 협정 제2조제1항의 “대한민국 국민 법인까지 포함해”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하는 조항만 삽입하지 않아서도 우리는 전쟁희생자들로써 당연히 국제 관행대로 보상과 배상을 일본에 떳떳하게 요구하고 받을 수 있었다.
⋇현 일본재무성에 공탁된 한국인 희생자 미불임금 공탁금 원금은 215,147,000엔(유가증권 47,355,600엔 포함)이 예치되어 있음: 정부와 국회가 외교교섭으로 반환받아야 함.
3.이로써 국가가 국민의 외교권을 일방적으로 포기시킨 결과의 개인청구권 포기책임 등 그에 따른 정신적. 재산적 손해배상 요구 등이 따를 수 있으나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은 먼저 국익과 국민 모두의 포괄적 이익과 행복추구를 위해 60년 이상 소외되고 무시당해도 국가주권 존중을 위해 참아왔다.
광복 61년 한. 일 협정 4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국회와 정부가 희생자들을 위한 보호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데 대해 끝까지 내버린 국민이 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정당한 권리로는 최소한의 대안법인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안)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검토의견에서 제시하는 쟁점 사안에 대해 희생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한다.
- 다 음 -
1.법안제명: 의원입법 안<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
정부법안<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법>
1)모든 법률제정은 그 명칭에서 목적과 취지가 표현되는 바 정부법명은 ⌜“일제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과⌜“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등의 유사 법률의 명칭을 참고하여 “일제강점하” 법명을 붙인 것으로 (국회검토의견 참조 P14)금번 법제정의 그 목적과 취지가 분명치 않고 그 목적과 취지가 특히 일제강점하 라는 강한 명칭으로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을 손상하고 있다. 또한 목적과 취지가 다른 전례의 한정법명을 유행처럼 따르고 있어 진정 국가가 목적하는 외세에 유린당한 전쟁희생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보호지원 한다는 국가의 명분이 결여된 치욕적 역사 명칭으로 오히려 국가를 욕되게 하고 국민을 부끄럽게 하는 법명이다.
2) 특히 피해 희생자들이 정부법명을 절대 거부하는 이유는 일제에 의해 목숨을 빼앗기고 마소처럼 유린당한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기보다 오히려 일제치하의 정신적 상처와 육체적 고통을 되살리는 수치스런 악몽의 법명으로 보호받고 싶지 않아 반대한다.
또한 60년 이상 지난 지금 새삼스럽게 일제가 강했다는 법명으로 희생자들을 다시 식민지 국민으로 회기 시키는 전쟁희생자들의 고통을 가볍게 취급하고 그 호소를 외면하는 정부의 무지한 역사적 인식을 규탄한다.
3) 의원입법안 법명의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명은 그 목적과 취지가 명칭에서도 뚜렷하고 정부가 말하는 시기도 태평양전쟁 전후를 명기함으로서 강제연행 피해 시기가 해결된다. 무엇보다 정부 법명이 한.일 양국 문제로 축소시키는 반면 금번 법 목적의 대상자가 세계사가 증명하는 태평양전쟁희생자들이 95%이상 지원대상자로써 동남아 각국의 피해를 공감하는 세계사적으로도 명분 있는“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 명이 타당함을 거듭 요구한다.
2. 정부의견: 다양한 항목의 금전 지원으로 형평성 논란에 대해(생략)
◎ 희생자주장: 태평양전쟁희생자 문제는 국제적 문제로 국내 어떤 과거사 피해문제와도 형평성을 대비할 문제가 아니다.
1)한.일 협정 시 대일청구권 12억2천만 불 중 희생자 피해보상청구액은 3억6천4백만불(총액중30%)을 요구해서 일본으로부터 포괄적이긴 하지만 유무상 5억불(무상3억불)을 받아 정부가 ① 모름지기 모든 국민이 이익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하고 ②국민소득이 증가되는 용도에 쓰여 져야 하며(청구권자금백서P11)라고 하여 각 기간산업에 투자해서 GNP2000불이 되면 돌려주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2만불 시대까지 오면서도 희생자들을 외면했다.
2)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잘못을 대통령은 희생자들께 진실로 사과하고 국민들이 형평성 논란이나 국민세금으로 혼돈하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를 위한 공고문을 전국 각 기관에 부착해서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이 일본서 받아 온 개인 사유재산을 61년이 지나 되돌려주는 법률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태평양전쟁희생자들은 일시금을 많이 받고 싶어도 국가가 재정이 빈약해서 소액의 일시금과 월지급금으로 지급 요구하는 실정을 알리고 국가 유공자에 해당하는 연금이 아닌 희생자 개인 재산권 일부 반환시도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3)또한 월지원금을 지급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가가 지속적 보호 의지를 보임으로서 추후 대일보상배상. 공탁금반환요구 등 대일과거사 청산재판을 지속해서 기필코 희생자 인권 및 명예회복 운동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정부의견 : “특히 유족에 해당되면 어린손자, 증손자, 조카까지 월지원금, 의료지원금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정부의견에 대해
희생자 주장: 일본 보상을 정부가 받아 60년 이상 착복했으니 당연히 상속법에 준해야 한다.
1)대일청구권협상 시 일본은 사망자와 부상자들에게 개별 보상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고 (제5차 회담 시 61년5월)이를 우리 정부가 대신하겠다고 해 결국 정부가 그 금원을 대신 받아서 국가기간 산업에 투자했으며 60년 이상 돌려주지 않아 그 권리대상자들이 거의 사망한 지금 당연히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상속법에 의해 되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권력으로 불행한 희생자 목숨인 개인사유재산을 사취한 결과로 일본보기 부끄럽다.
2)또한 나이어린 손자, 증손자등이 월지원금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건 가당찮다. 이는 희생자 자녀평균나이 65세로 그 생존 연한을 15년으로 본다면 그 기간으로 한정하면 될 것이다.
4.정부는 유족의 범위에 대해 재산상속인으로 함으로써 지원법이 아닌 보상법 성격으로 변질 우려라고 한데 대해
◎희생자들 주장: 태평양전쟁희생자들은 정부가 재정능력이 되면 사실상 보상을 받아야 할 권리이나 여러 정황으로 일본 때문에 보상이 아닌 지원금으로 요구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정부가 사실상 일시금으로 보상하지 못하면 월지원금으로 다소나마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면서 자숙해야지 지나치게 희생자들 권리를 축소시키면 정부의 도덕성회복에 장애가 된다.
5. 인원 및 비용추계
-정부가 지원 대상규모에 대해 의원입법안이 1/10로 축소되었다는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 현 정부에 피해신고자 중 근거가 없는 대부분의신고자들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1)정부의 피해신고 심의결과(2006.11.20자)
○희생자인정 7,455명(원유족,행불,후유장애):정부법 위로금 지급대상 수
○피해인정 23,311명(생존자, 귀환사망유족)
-정부가 1년 이상 심의해서 통보한 숫자는 귀환 후 사망자가 9,657명(06.09.25자)으로 총통보자 수의 반 정도 숫자이며 앞으로의 진상규명대상자는 거의가 근거자료가 없는 인우보증 등의 간접자료에 의존할 신고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의원 입법안 추계수가 크게 축소된 수로 볼 수 없다. 또한 정부가 인정하는 숫자가 늘어나면 단계별 년도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지금 근거 있는 자료 심의가 1년 3만 여명심의 함.)
5.사업중복 발생 정부 주장에 대해
위령사업 등에 관하여는 진상규명위법에 기 규정되고 있음에도 의원입법안에 동일한 사업을 수행토록 정하여 중복발생 우려에 대해
희생자들 주장: 1)진상규명위원회의 목적은 처음부터 역사적 사실의 진상을 규명하여 남기는 사료정립에 있다. 희생자들의 보호지원과는 목적도 취지도 다른 별개의 법안을 특히 한정법인 진상규명 법에 포함한건 잘못된 부분이 오히려 진상규명 법에 있기 때문에 의원입법 위령사업으로 이동 포함해야 한다.
2)현재 원목적인 진상규명이 원활히 되지 않아 2년 연장 법을 신청하는 등 업무에도 일관성 없는 혼선이(현지위령 등)야기되어 원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의원입법안과 진상규명 법 사업 중복은 유해 발굴 봉안추진사업과 위령사업이므로 당연히 진상규명위가 아닌 희생당사자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반드시 의원입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3)그 밖의 의원입법안의 제24조 위령사업 1항의8호중 2호와3호외의 6개호 사업은 중복이 없다.
6. 미수금 지원금
○공탁된 미수금 외에 후생연금에 대한 우리정부의 지급은 타당치 않다고 하는 정부의견에 대해
희생자주장: 후생연금을 일본이 탈퇴금 형식으로 지급한다고 하나 원금만 지급하고 있어 이에 대해 국가가 방관자세로 있지 말고 적극적인외교 교섭으로 국민의 권리와 재산권을 지켜줘야 한다. 왜 60년 전 원금을 희생자들이 개별적으로 받으라는 정부주장은 일본보다 더 나쁘다. 전액을 국가가 일본 물가(특히 노동자 노임상승률적용)환산해서 받아오는 외교적 노력을 하고 개인은 국가가 지불해야 한다.
특히 후생연금이 군인군속들도 있다는 사실을 2006년 6월 우정성서 밝혔다. 국가의 대응을 국회가 촉구할 것을 요망함.
7. 미수금 환산배율문제
정부가 정한 125배는 일본이 대만에게 정해 준 (1995년)일로 위로금 200만 엔(88년)지급 후 일이다. 한국은 65년도에 이미 희생자 몫의 미불임금을 정부가 먼저 받아오고 정부책임으로 일본 기업까지 면책시킨 사례다. 당연히 대통령 약속대로 물가상승률 환산지급으로 전문기관에 의뢰된 국회 검토의견사례 등으로 할 것을 요구함.(국회검토의견 P24. 표 8참조)
8. 정부가 배제한 생존자 및 그 유족도 지원금포함 요구: 희생자 주장
생존자(귀환생존자)들은 실제 일제에 직접 그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로서 국회 제15대 .16대에 지원법 제출로 본회와 법사위까지 심의상정 된 사례도 있다. 전쟁에 강제 연행되어 목숨을 담보당하고 끌려 다니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직접 겪은 피해 당사자들이 배제된다면 정부의 법제정 취지나 명분이 상실된다. 특히 일본이 “당시 조선인도 일본인으로 전쟁에 종사했다는 망언을 인정해서 배제하면 추후일본의 역사왜곡 등에 대응할 명분을 상실한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도 정부는 생존자를 반드시 의원입법안대로 포함해야 한다. 또한 60년 이상 시간을 보낸 정부의 잘못을 사과하면서 그 유족도 일시금을 지불해야 한다.
9.국내 피해희생자도 그 피해가 인정되는 신고자는 포함한다. 의원입법안은 정부 법처럼 국외로 한정하지 않으며 국내 동원자 중 방직공장의 여자근로정신대와 피해희생이 인정되는 본인이 억울하다고 신고한 피해자는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즉 정부법명의 국외 강제동원이라고 명시하는 건 인권차별이다.
10.지원법 대상자에 대해
1)정부는 위로금을 희생자와 고통을 함께 한 피해자에게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자녀, 부모, 형제자매로 한정한 것
-희생자들 주장: 문제 발생 당시라면 정부의 기준에 어느 정도 인정하나
60년 이상 지난 지금 실정의 정부 주장은 부당하다. 희생자와 고통을 함께한 미망인도 부모도 다 사망하고 자녀들마저 평균 65세로 고령이다. 그 피해자와 함께 생활한 가족들이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즉 의원법안대로 미망인과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며 고통을 나눈 자녀 사망시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의원입법안 3조2항 각호대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1. “태평양전쟁 전후”라고 명명하는 정의
태평양전쟁이 2차 세계대전 3대 전범국인 일본이 1941년12월8일 진주만 습격으로 발발된 아시아 태평양전쟁으로 당시 조선인은 그 이전인 1937년7월 중일전쟁 발발 이후부터 동원되었기 때문에 총동원령 시기인 1938년4월1일등이 태평양전쟁전이며 태평양전쟁발발(41년12월8일)이후 45년8월15일 해방과 이후 귀환사망까지도 피해희생자들이 발생하여 태평양전쟁 후로 포함함을 정의한다.
2006년12월6일
※ 근거자료 제시는 별도제출
의견 발의자 : 양순임 (사)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회장
사단법인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회장 양순임
사단법인 일제강제연행 한국생존자협회회장 선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