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퇴직 후 전원생활을 위해 급매물로 나온 경기도 여주의 농가주택(대지 219평, 건평 36평, 매매가 1억900만원)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현재 사용 중인 통행로가 있지만, 지적도 등에는 통행로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중개업자는 옛날부터 사용하던 길이라 괜찮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50대 회사원 L씨).
A:주변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출입할 수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도로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민법 제219조 참조).
따라서 지적도 등에 농가주택의 통행로가 없다고 해서 주변의 땅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주변의 땅 일부가 현재 길로 사용 중이라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토지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내야 합니다.
만약 토지 사용을 승낙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주위토지통행권 청구소송’을 내서 승소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