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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을 드립니다 스크랩 우리나라가 대마도를 일본에 강탈된 이유와 대응방안
정비기기수리기사1 추천 0 조회 27 05.11.02 14:3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대마도와 한국관계



마산시 의회가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독도 문제에 대한 ‘맞불’로 대마도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 남단에서는 49.5km, 일본 규슈(九州)에서는 147km 떨어진 대마도는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까운 만큼 역사적으로도 한국과 가까웠다. 대마도가 조선 영토였다는 역사적 사실이나 사료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대마도 영유권 주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 등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독도 문제와 결부돼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학계 일부에서는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독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견해를 보인다.

◆역사 속 대마도

대마도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신라본기(新羅本記)에 처음 나온다. 신라본기 실성이사금(實聖尼師今) 7년(408) 춘 2월조에는 “왜인이 대마도에 영(營)을 설치하고 병기와 군량을 저축하여 우리를 습격하려 꾀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고려 때는 대마도를 속령으로 인식했다. 고려 공민왕 17년(1368) 대마도주는 고려로부터 만호(萬戶) 벼슬을 받고 사신을 파견했고, 같은 해 11월 대마도 만호가 보낸 사신에게 고려 정부는 쌀 1000석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다. 대마도주는 고려의 지방 무관직 벼슬을 받았고 쌀까지 얻어가는 처지였던 것이다.

조선 초 신숙주(申叔舟) 등 관리 17명이 통신사로 일본에 다니면서 남긴 ‘해행총재(海行摠載)’에는 ‘삼국시대에 이미 일본에 사는 왜인(倭人)들은 대마도를 외국으로 보았고, 대마도 사람들은 스스로 반(半)조선인으로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 세종실록에는 “대마도라는 섬은 본시 계림(신라의 별칭으로 지금의 경상도)에 속한 우리나라 땅이다. 이것은 문서에도 기록돼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다만 땅이 몹시 좁은 데다 바다 한가운데 있어 내왕이 불편한 관계로 백성들이 들어가 살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자기네 나라에서 쫓겨나 오갈 데 없는 일본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들의 소굴이 되었다.”고 기록돼 있다.

◆이종무 정벌 이후

마산시 의회가 대마도의 날로 제정한 6월19일의 연원이 된 이종무(李從茂)의 대마도 원정은 1419년 단행됐다.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 정벌을 위해 이종무가 장병 1만7000여명을 인솔해 대마도를 공격해 왜구를 소탕했다. 조선의 영향권에 있던 대마도는 1436년 식량사정이 어려워지자 아예 조선의 한 고을로 편입시켜 달라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다. 이에 조선은 대마도를 경상도에 예속시키고 도주를 태수로 봉했다.

18세기 초 조선통신사를 따라 일본을 방문한 신유한은 ‘해유록(海游錄)’에서 “대마도는 조선의 한 고을에 지나지 않는다. 태수가 조선 왕실로부터 도장을 받았고 조정의 녹을 먹으며 크고 작은 일에 명을 청해 받으니 우리나라에 대해 번신(藩臣)의 의리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학자는 조선 후기의 대마도는 조선과 일본 양쪽 모두에 예속된 ‘양속(兩屬)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고지도인 ‘조선팔도총도(朝鮮八道總圖·1488)’에는 울릉도와 독도(于山島)뿐만 아니라 지도 오른쪽 아래에 대마도(對馬)가 그려져 있다. 사진은 1717년 일본에서 제작된 필사본.

◆일본의 대마도 편입

이처럼 대마도는 조선 영토로 인식되다가 일본이 근대국가 재편 과정에서 영토로 공식 편입했다. 1868년 1월3일 일본의 도쿠가와 바쿠후 체제가 붕괴하고 왕정복고·왕위 친정 체제를 구축하려는 정변이 일어났다.

1871년 메이지 정부는 행정구역을 개편, 바쿠후 시절의 번을 없애고 근대적 지방 행정기관인 현을 두는 폐번치현을 단행했다. 이때 대마도도 일본의 행정구역에 속하게 됐고 1877년 나가사키현에 편입되면서 현에 속한 지방 행정지가 됐다. 이때 조선은 서구 열강의 개방 요구에 쇄국정책으로 맞서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국제 정세에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

◆이승만 대통령, 영유권 주장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인 1948년 8월18일 전격적으로 ‘대마도 반환요구’를 발표하였다. 이에 일본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내각은 극력 반발했고 이 대통령은 9월9일 재차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며 대마도 속령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1949년 1월6일 일본에 대해 배상을 요구한 이 대통령은 이틀 후인 1월8일 대일 강화회의 참가 계획을 발표하면서 또 한 번 대마도 반환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 요시다 총리는 연합군 사령관인 맥아더 사령관에게 이 대통령의 요구를 막아줄 것을 요청했고 맥아더 사령부도 이 대통령의 요구를 제지했다. 이후 1952년 1월18일에도 이 대통령은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에서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대마도 조례’ 찬반 엇갈려

마산시 의회가 ‘대마도의 날’조례를 제정하자,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어났다. 찬성론자들은 “역사적으로 한국령이 분명하므로 이번 기회에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론자들은 “현재 일본의 영토가 분명한데 이를 감정적으로 한국령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김영구 여해연구소장(전 한국국제법학회장)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한국 영토였으나 현재 국제법상으로 일본 영토임이 확실하다”며 “대마도 영유권 주장은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주장의 객관성에 흠집을 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한국, 샌프란시스코 조약때 대마도 영유권 공식 요구

1951년 美국무부 외교문서에 명시

한국은 지난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이 조약에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대마도의 영유권을 돌려받는다는 문구를 포함시킬 것을 미국측에 공식 요구했던 것으로 9일 밝혀졌다.

연합뉴스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입수한 미국 국무부의 외교문서에 따르면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들이 일본과의 평화조약 초안을 작성하고 있던 시기인 지난 1951년 4월27일 미 국무부에 보낸 문서에서 대마도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의 '영토' 부분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은 정의가 영구적 평화의 유일한 기반이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대마도의 영토적 지위에 대한 완전한 검토를 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역사적으로 이 섬은 한국 영토였으나 일본에 의해 강제적, 불법적으로 점령당했다"고 말했다.

이 문서는 또 "(초안의) 5번째 문단(paragraph)에서 일본은 사할린의 남쪽 절반과 모든 부속 도서 그리고 쿠릴 열도를 소련에 넘겨주도록 명령받는다"고 돼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사실을 고려해 한국은 일본이 대마도에 대한 모든 권리, 호칭, 청구를 분명히 포기하고 그것을 한국에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In view of this fact the Republic of Korea request that Japan specifically renounce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the Island of Tsushima and return it to the Republic of Korea)"고 말했다.

당시 양유찬 주미대사는 그로 부터 약 3개월 뒤인 7월9일 국무부에서 존 포스터 덜레스 대사를 만나 대마도는 당연히 한국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마도가 한국에 귀속될 것인가를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덜레스 대사는 "대마도는 일본이 오랫동안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으며, 평화 조약은 대마도의 현재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변,한국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 수립 직후인 1949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대마도 반환을 요구했었던 사실은 익히 알려졌으나 한국 정부가 국제적인 조약에 명시하도록 공식 요구한 사실은 이번에 처음 밝혀진 것이다.

△ 연합뉴스 2005-04-10



"그래 대마도는 정말 우리 땅이구나"
[브레이크뉴스 2005-03-15 19:59]



쓰시마 섬으로 불리는 대마도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 통신사등 외교적 활동이 활발했던 곳 중의 하나이다. 대마도는 남북으로 72km, 동서로 16km인 길쭉한 모습의 두 개 섬이다. 총면적은 714㎢. 이 섬은 일본보다는 한국에 가깝다. 한국 남단에서는 53km, 일본 규슈(九州)에서는 147km 떨어져 있다. 대마도가 우리의 땅이었기에 옛날 우리 지도에는 대마도를 일본의 본 섬보다 더 크게 그려 넣었다.

대마도는 일제의 비극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구한말 면암 최익현 선생도 일본군에 의해 대마도 이즈하라에 연금 당해 있던 중 단식으로 항거하다 순국했다. 그를 기리는 순국비는 백제 스님이 건너와 창건했다는 이즈하라시내의 스이젠지(修善寺)에 서 있다.

조선 고종의 딸 덕혜옹주의 기구한 삶도 대마도에 뿌리가 내려져 있다. 1912년에 태어난 덕혜옹주는 쓰시마 도주인 쇼다케시백작과 정략 결혼을 했으나 끝내 신경질환까지 앓고 이혼 당했다. 대마역사민속자료관 입구에는 덕혜옹주의 남편이었던 대마도주가 그린 그림이 걸려 있다.

◇ 대마도는 어떤 땅이었을까?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인 숙종 45년(1719), 신유한(申維翰)은 통신사의 제술관(製述官·기록을 담당하는 관리)으로 일본을 다녀와 '해유록(海遊錄)'을 남겼다.

"대마주(對馬州)의 별명은 방진(芳津)이라고도 한다. 토지는 척박해서 채 백물(百物·100백 가지 産物)도 생산되지 않는다. 산에는 밭이 없고 들에는 도랑이 없고, 터 안에는 채전(菜田·채소밭)이 없다. 오로지 고기를 잡고 해초를 캐서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데, 대마도인들은 서쪽으로는 (조선의) 초량(草梁·지금의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에 모이고, 북으로는 일본의 오사카(大阪)와 당시 왜국의 수도인 나라(奈良)에 통한다. 동으로는 나가사키(長崎)에서 장사하니, 바다 가운데의 한 도회(都會)와 같다."

이때 대마주인들은 지금의 중국 강소성(江蘇省)의 소주(蘇州) 사람이나 절강성(浙江省)의 항주(杭州)인, 복건성(福建省) 사람, 그리고 당시에는 '류큐(琉球)'로 불렀던 지금의 오키나와(沖繩)인, 또 아란타(阿蘭陀) 사람들과 해상교역을 벌였다.

그로 인해 대마도에는 주기(珠璣·보석)와 서각(犀角·무소 뿔), 짐승의 이빨가루, 후추, 사탕, 소목(蘇木·한약재), 비단 등이 폭주하였다. 대마주인들은 이러한 물품을 전매하여 번 돈으로 의복과 식량을 마련하고 생활필수품도 구입했다. 그러나 도주의 통제력이 약해지면, 대마도인들은 필사적인 해적행위를 하는 왜구(倭寇)로 표변해 생계를 유지하였다.

세종 24년(1442) 신숙주(1417∼1475)는 통신사의 서장관으로 일본에 가 대마도에서 계해약조(癸亥約條)를 체결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성종 2년(1471)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를 저술했다.

"군(郡)은 8개이고 사람은 모두 바닷가 포구에서 살고 있다. 대마도의 포구는 82개나 된다. 남북은 3일이면 다 돌아볼 수 있고 동서 횡단은 하루나 반나절이면 족하다. 바다와 접한 사면은 모두 돌산이고 땅은 척박하다. 백성은 가난해서 소금을 굽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해산물을 잡아, 팔아서 살고 있다. 종(宗)씨가 대대로 도주(島主)가 되는데…"

이현종(李鉉淙)이 편찬한 '조선 전기 대일교섭사'(1964년 한국연구원 간행)에 따르면 대마도의 유력자 중에는 조선의 관직을 받은 '수직왜인(受職倭人)'과 특별히 세견선이나 세사미를 배당받는 자들이 있었다. 이키시마(壹岐島)에 있는 수직왜인은 3명인데, 대마도의 수직왜인은 17명이나 된다.

대마도인들은 조선 조정으로부터 받은 교지(敎旨)를 대개 '고신(告身)'이라고 한다. 대마도에서는 오자키의 소다(早田) 집안, 지다류(志多留)의 다게다(武田) 집안, 이나(伊奈)의 쇼야(小野) 집안에서 이러한 고신이 전해 오고 있다.



고신을 받은 대마도인들은 1년에 한 번 조선에 도래하여, 관직에 상당한 예우를 받고 특별한 이득을 얻어갔다. 조선 초기 일본에서 조선으로 들어오는 세약선(歲約船)·수직인선(受職人船)·수국서인선(受國書人船)의 수가 204척이었는데, 그 중에서 대마도 배는 절반에 육박하는 124척이었다.

◇ '역사 기록' 대마도가 우리 영토임을 생생 입증

대마도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을 담고 있는 책은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 왜인전(倭人傳)이다. "대마국은 구야(狗耶·가야)에서 강 건너 1000여 리에 떨어진 곳에 있다. 그곳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인 대관(大官)은 비구(卑狗)라 하고, 부관(副官)은 비노모리(卑奴毋離)라고 한다. 대마도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절해의 고도다. 넓이는 대략 400여 리에 이른다."

"토지는 척박하고 산세는 험준하며, 깊은 숲이 우거져 있다. 길은 매우 좁아 짐승이나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다. 사람은 1,000여 호가 마을을 이뤄 살고 있다. 그러나 좋은 농토가 없어, 해산물을 거둬 자활(自活)하고 있다. 식량은 선박을 이용해 한반도의 해안에서 구하고 있다." "무릇 대마도는 옛날에는 신라국과 같은 곳이었다. 사람의 모습도 그곳에서 나는 토산물도 있는 것은 모두 신라와 다름이 없다."(13세기 말의 일본 책인 '진대(塵袋)' 제 2권)

"대마도는 섬으로서 본래 우리 나라의 땅이다. 다만 궁벽하게 막혀 있고, 또 좁고 누추하므로 왜놈이 거류하게 두었더니 개같이 도적질하고 쥐같이 훔치는 버릇을 가지고 경인년부터 뛰어놀기 시작하였다."(태상왕이었던 태종이 세종 때 대마도 정벌을 하기 전에 군사들에게 내린 교유문)

다음은 대마도 정벌 이후 조선 관리인 강권선에게 일기도 영주 대내전(大內殿)의 관반(館伴)인 노라가도로(老羅加都老)가 한 말이다. "대마도는 본래 조선의 목마지(牧馬地 : 말 기르는 땅)이므로 대내전(大內殿)이 조선과 더불어 협공하여 대마도를 귀국(:조선)에 돌리고자 하다가 불행히도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의 영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풍신수길이 조선 침략에 대비하여 무장에게 명령해서 만든 지도인 '팔도 전도'에는, 독도 뿐 아니라 대마도도 조선의 땅으로 나와 있으며, '공격 대상'이라고 적혀 있다. 일본도 대마도를 일본 땅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 신라시대에서 해방 이후까지

▽ 신라시대

신라(新羅)는 백제(百濟)와 대화왜(大和倭)를 왕래하는 해상통로를 차단하여 백제와 대화왜를 분리·고립시키기 위하여 계체천황(繼體天皇) 21년(AD 527년) 이전에 대마도(對馬島)에 진출하여 남가라(南加羅)와 훼기탄(喙己呑)을 점령함으로써 대마도에 거점을 확보하였다.

신라(新羅)는 흠명천황(欽明天皇) 2년부터 대마도(對馬島)에 마련한 거점을 이용하여 백제(百濟)와 대화왜(大和倭)간의 해상통로를 차단하려 하였고, 백제(百濟)와 대화왜는 이를 막으려 하였다.



즉, 흠명천황(欽明天皇) 2년부터 대마도에서 신라와 백제·대화왜 사이에 치열한 외교전, 군사전이 벌어지자 대화왜왕은 대마도 북안(北岸)을 점령한 신라를 물리치고, 임나(대마도)의 여러 소국(小局)들과 백제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대화왜의 신(臣)을 임나(대마도)에 파견하였다.

▽ 고려시대



고려 공민왕 17년(1368) 대마도주가 고려의 만호 벼슬을 가진 사신(使臣)으로 파견된 이래 대마도는 600여 년간 조선과 대국휼소국(大國恤小國) 또는 조공회사(朝貢回賜)의 관계를 맺어온 속방(屬邦)이었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고려 문종 36년(1083)부터 공민왕 17년(1368) 사이 대마도에서 사신을 보내 방물(方物)을 바친 기록이 있다.

고려 말부터 대마도와 일본 근처에 있는 이키시마(壹岐島)·송포(松浦) 등지에서 발호한 왜구가 한반도 남해안을 약탈하고 때로는 육지 깊숙이 침입하였다. 이에 대해 고려는 대마도주 종(宗)씨와 규슈의 탐제(探題) 이마가와(今川)·오우치(大內) 등 호족에게 사신을 보내, 왜구를 금압(禁壓)하고 고려와는 평화적으로 교역할 것을 요구하였다.

고려 말 왜구가 횡행하게 된 근본 원인은 1218년과 1274년 두 차례에 걸친 여원군(麗元軍)의 일본 원정이 있은 후, 일본과 고려·중국의 통교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일본은 남북조(南北朝)의 쟁란(爭亂)에 빠져 있어, 규슈와 대마도 등에는 중앙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했다.

이곳에 사는 변방민들은 부족한 주·부식을 획득하기 위해 왜구로 나선 것이다. 더욱이 대마도주 종정무(宗貞茂)가 죽고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정성(貞盛)이 집권했는데 종정성은 너무 어려 왜구를 통제하지 못했다.

▽ 조선시대

조선민족은 대륙문화의 계승자로서 대체로 도서(島嶼)를 경시하였다. 조선인들은 대마도를 척박한 섬으로만 보았다. 이러한 땅은 반역음모지(叛逆陰謀地)가 될 염려가 있어 거주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와 반대로 일본 본토에서는 범법자와 범죄자가 대마도로 흘러들었다.

이들로 인해 대마도는 해적 소굴이 되었다. 이들이 조선의 해안지대를 수시로 침범해 약탈하자 조선은 강부(降附·항복하여 굴복하다)를 권고하기도 하고, 토벌(討伐)을 수행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조선의 3대 임금 태종(재위 1401∼1418년)은 왜구에 대해 강경책을 펼쳤다. 그는 왕위를 세종에게 양위했으나, 군사권은 장악하고 세종 원년(1419) 6월 17일,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 정벌을 단행했다(己亥東征). 이에 따라 삼군도체찰사(三軍都體察使) 이종무(李從茂)가 병선 227척과 장병 1만7385명을 인솔해,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의 천해만과 오자키(尾崎)·후나고시(船越)·진나(仁位)를 공격했다.

대마도에 상륙한 이종무 군은 적선 129척을 나포하고 왜구가 사는 집 1939호를 불질러 태워버렸다. 생포한 왜구는 12명이었고 참수(斬首)한 왜구는 114명이었다. 내친 김에 이종무 군은 왜구들이 심어 놓은 곡식도 베어 버려, 요행히 산 속으로 도망친 자들도 굶게 만들었다.

이종무 군이 감행한 기해동정(己亥東征)으로 인해 대마도주와 대마도민들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조선은 대마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오는 왜인들에게 교역을 허가했으나, 대마도인들의 도래는 허용치 않았다.

세종 2년(1420) 윤정월 10일 대마도주는 다시 사자를 보내, "대마도는 조선을 주군으로 하며, 그 주명(州名)을 지정받고자 한다. 동시에 조선 조정에서 주군인(州郡印)을 사여(賜與)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동년 동월 23일 조선은 대외적으로는 외무장관 일을 맡는 예조판서 허조(許稠, 1369∼1439)를 통해 대마도를 다시 경상도에 예속시키고, 그 군관에 대한 관례대로 관인(官印)을 사여하였다. 그 후에도 속령(屬領) 상태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세종 25년(1443)에 계해조약(癸亥條約)이 체결되어 대마도주는 1년에 50척의 세견선(歲遣船)과 200석의 세사미(歲賜米)를 특전으로 받게 되었다.

▽ 구한말

1859년 3월 31일 미일화친조약(美日和親條約)으로 개항한 일본은, 미국과 영국의 유도에 의해 국내 정세가 크게 변했다. 이에 따라 조선과 대마도의 관계도 일변하였다. 도쿠가와 막부는 대마도가 대행하고 있던 조선과의 외교와 무역을 직접 관장하려 했다. 1868년 1월 3일 도쿠가와 막부의 조번체제(朝藩體制)가 붕괴하고 왕정복고·왕위 친정체제를 구축하려는 정변이 일어났다.

이로써 웅번(雄藩)들은 판권봉환(版權奉還·왕정으로 복귀함에 따라 각번의 영주들의 영역권을 천황에게 바치는 것)에 들어가, 도쿠가와 막부의 제15대 장군인 도쿠가와 시게노부(德川慶喜, 1837∼1913년)도 정권을 개혁 조정에 반환하게 되었다.

1871년 8월 29일에는 폐번치현(廢藩置縣·막부 시절의 번을 없애고 근대적 지방 행정기관인 현을 두는 것)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외번부용(外藩附庸)의 대마도주 종의달(宗義達, 1847~1902)도 대마도를 판적봉환하게 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종의달은 조신(朝臣)과 근위소장(近衛小將)이라 칭하고 이스하라(嚴原) 번지사(藩知事)가 되었다. 그러나 1877년 대마도는 나가사키현에 편입되면서, 현에 속한 지방 행정지로 격하되었다.

▽ 해방 이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李承晩·1875∼1965)은 정부 출범 직후인 1948년 8월18일 전격적으로 '대마도 반환요구'를 발표하였다. 그러자 일본에서는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총리 이하 내각이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9월9일 재차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며 대마도 속령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일본의 요시다 총리는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 최고사령관인 맥아더 원수에게 이대통령의 요구를 막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이대통령의 대마도 반환 요구를 전후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구축하는 데 방해되는 언사로 받아들이고 이대통령의 발언을 제지했다. 그 후 이대통령은 공식적으로나 문서상으로는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교사절을 만날 때마다 대마도 영유권을 역설하였다.

광복 후 대마도가 우리의 영토라고 처음 주장한 학자로는 초대 부산수산대학장을 역임한 정문기(鄭文基, 1898∼1996) 박사다. 정박사는 '대마도의 조선 환속과 동양평화의 영속성'이라는 논문에서 대마도를 조선으로 환속하는 것이 동양평화의 영속성을 기하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미 군정 시기인 1948년 2월 17일에 열린 제204차 입법의원 본회의에서 입법의원 허간용(許侃龍·서북도 관선의원) 외 62명은 대마도를 조선영토로 복귀시킬 것을 대일강화조약에 넣자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 폭주로 연기되다 회기가 종결됨으로써 실현을 보지 못했다.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 소정현





대마도는 어떤곳

대마도는 일본 나가사키현 소속 섬으로 면적 695.9㎢에 인구가 4만여명이다. 섬 전체가 해발고도 400m 내외의 산지이고 계곡들은 험준하다. 면적의 92%가 산악 지형이고 농경지는 4%에 지나지 않는다. 대마도가 고려와 조선에 경제적 관계를 맺어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한 데는 이처럼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 농업 등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탓에 동해와 남해 등을 약탈한 왜구의 근거지가 되기도 했다.



대마도에서 한국과 관련된 흔적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사찰에서 신라불이나 고려불 또는 조선 범종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다. 또 일본에 볼모로 잡혀간 신라 왕자 미사흔을 탈출시키고 처형당한 박제상의 순국비, 조선 숙종 때 조난당해 목숨을 잃은 조선역관사(譯官使) 108명을 기리는 역관사비, “왜놈들이 주는 음식은 먹을 수 없다”고 버틴 면암 최익현의 순국비, 정략결혼으로 대마도주 아들과 결혼한 덕혜옹주(고종황제의 딸)의 결혼기념비 등이 대마도에 남아 있는 한국의 옛 기록이다.

역사적 사건 외에도 언어와 풍습 등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들도 많다. 한국말인 지게는 쓰시마에서도 ‘지게’로 불린다. 일본 다른 지역에선 쓰지 않는 말이다. 대마도에서만 통용되는 한국산 단어는 아직 300개가 넘는다. 매년 8월 첫째 일요일에 열리는 ‘아리랑 마쓰리(축제)’도 한국의 영향이다. 1607년부터 1811년까지 200여년 동안 12차례에 걸쳐 파견된 조선통신사가 대마도를 지나갔는데 ‘아리랑 마쓰리’는 이때 조선통신사의 행렬을 재연하는 것이다. 조선통신사의 행로를 따라 있는 절이나 관공서에는 ‘조선통신사가 묵었던 곳’이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대마도는 지리적 위치상 한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제 식민통치기 때 대마도는 인구가 9만여명에 이를 정도로 융성했다. 그러다가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한국과의 교류가 끊기면서 인구가 해마다 줄어 지금은 4만여명에 불과하다. 한국인도 일제 강점기에는 2만여명이나 살았지만 지금은 수십명에 지나지 않는다.

1999년부터 부산과 대마도를 잇는 정기여객선이 취항한 이후 관광 코스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부산발 여객선이 결항하는 날에는 대마도의 관광지와 호텔가도 한산해진다고 한다.

△ 세계일보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유수 정문기 회고록 (대한민국 학술원)

제27장 대마도 영유권 문제와 이승만박사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직후 연합군 사령관 맥아더장군은 일본국토의 범위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국토는 홋카이도, 혼슈, 시고쿠, 큐슈등 4개 도서로 국한하고 나머지 도서는 전부 UN에서 관장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신문에서 맥아더장군의 이런 성명을 읽고 대마도가 일본의 영역에서 빠져 있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나는 이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 순간 이 기회에 대마도를 일본에서 분리시켜 우리 한국에 환속시킬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대마도는 과거 우리나라에 속해 있던 섬으로서 우리나라에 환속시키든지 불연이면 최소한 일본에서 떼어 놓기만 해도 동양평화 유지상 중대한 문제로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그 이튿날부터 대마도가 우리나라에 예속됐던 이조실록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마침 그 무렵에 백남운씨가 이조실록을 병사, 경제 및 산업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물어보니 벌써 1/3정도가 분류돼 있었다. 이조실록에 대마도가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기록을 조사코자 한다는 이야기와 그 목적을 설명해 주었더니 단편적이나마 이조실록에 기록돼 있는 실적을 전부 발췌해 주었다.

나는 이조실록 외에도 지도 기타 역사적 문헌을 종합 정리하여 “대마도의 조선환속과 동양평화의 영속성 (Taimato must be restored to Korea for Perpetual Peace in Orient)”이란 제목의 우리 말과 영문으로된 소책자를 1945년10월 15일자로 출판했다. 그리고 대마도를 되찾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 소책자 내용은: 대마도는 원래 조선의 영토였다. 지리적으로나 대마도의 일본 발음상으로 보아 조선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마도는 경남 부산 절영도 상이말등대 끝에서 대마도 북단 탁미갑(한자발음)이란 곳까지가 26.5리인데 비해 일본 큐슈 左?縣 呼子港 북단에서 대마도 神崎燈基岬까지는 47리나 된다. 그리고 대마도를 일본인들이 ‘쓰시마’라고 부른다. 이 쓰시마의 ‘쓰’는 본래 ‘둘’이란 뜻에서 비롯된 말로서 ‘쓰시마’ 말로 ‘두섬’이란 뜻이다.

문헌상에는 고려 文宗 36년(1083년) 이후 공민왕 17년(1368년)까지 우리나라에 獻貢한 사실이 增補文獻에 나와 있다. 백제시대에도 왜인은 대마도를 외국으로 알고 대마도인들을 반朝鮮人이라 한 사실이 海行總載에 기록돼 있을 뿐 아니라 이조 제4대 새종대왕 9년(1427년) 7월17일에 병조판서 조말생이 대마도에 사는 대표 지도자에게 보낸 항복권고서 가운데 [對馬島 於慶尙道之鷄林(慶州) 本是我國土地載在文籍昭然司考…]라 日記돼 있다. 당시 대마도는 우리나라 경상도에 속한 섬으로 기록돼 있다. 그리고 또 兩界彊域圖道기에도 [嶺南之對馬島]라고 기록돼 있다.

이 같은 문헌을 통해 대마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였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 민족의 도서생활을 장려하지 아니했던 까닭에 도서를 무시해 왔다. 이런 연유로 대마도는 일본인 해적들의 소굴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민족은 대륙문화를 계승한 민족으로서 도서를 경시해 왔기도 했다. 이리하여 도서 생활을 싫어했다. 이와 반대로 일본 민족은 본국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피신차 대마도로 들어와 해적행위까지 감행하게 되어 대마도는 해적 소굴로 되고 말았다. 이들 해적들은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연해에 침입하여 해적행위를 감행했던 것이다.

이런 관계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해적들을 토벌하여 항복을 받는가 하면 직접 대마도에 들어가 소탕하기도 했다. 세종대왕 원년 (1419년) 6월17일에는 三軍都體察使 이종무가 병선 2백27척과 장병 17,285명을 거느리고 대마도를 토벌하여 배 229척을 나포하는 동시에 가옥 1,939채를 불살랐으며, 21명을 사로 잡았고 104명을 목베었다고 기록돼 있다.

그리고 또 그해 9월20일에는 대마도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대표(宗貞盛)가 사자를 보내와 외교문서로 우리나라에 항복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세종은 이 항복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그 다음해 (1420년) 1월10일 宗貞盛은 다시 사자를 보내 다마도를 조선의 한州郡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郡印을 사여해 주기를 신청해 왔다. 이리하여 1월 23일에 당시의 예조판서가 대마도를 경상도에 예속하게 한 후 郡官에 대한 관례에 따라 官印을 사여했다.

그후에도 예속의 상태는 오래 계속돼 왔다. 海東諸國記에 따르면 세종 9년에도 多羅而羅가 우리나라에 와서 관직과 圖書를 받아갔다. 이 같은 사실은 일본 역사가 편찬한 國史辭典에도 기록돼 있다. 이 사전에는 1555년에 우리나라에서 받아간 임명사령장이 게재돼 있다. 나는 이 같은 여러가지 사적을 열거하면서 대마도는 우리나라에 환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연이면 적어도 중립지대로 UN이 관할할 것을 주장했다.

이 문제를 구체화시키려고 이승만 박사를 비롯하여 김규식, 김구, 조소앙등 임정요인들을 만나는 동시에 국내 지도자인 송진우, 김성수, 백관수 제씨에게도 보고했다.

그러나 정권 쟁취에 열중해 있던 시절인지라 대마도 문제에는 그다지 반응이 없었다. 그중에는 임정요인인 조소앙씨가 대찬성이었으나 이야기 끝에 북간도까지 찾아야 한다고 열을 올리기에 북간도는 김일성이 보고 찾아 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대답하면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짐작했다.

국내요인 중에서는 김성수씨를 비롯하여 김준연, 백관수 제씨와 임병직, 조정환, 장면 제씨가 협조해 주시었다. 백관수씨는 관계지도까지 입수해 보내 주시면서 일주일에 한번씩은 전화를 주시었다. 대마도가 우리나라에 속해 있었던 이조실록 조사결과를 손꼽아 기다리기도 한 분이다.

이승만박사에게는 외국에서 귀국하여 유숙했던 삼선교부근 별장에 찾아가 대마도 문제를 설명했으나 반응이 없었다. 정권쟁취 문제 이외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이 느꼈다. 그후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임병직 외무장관을 통하여 대마도 문제를 설명했다. 임병직씨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런 뒤에는 아무 소식이 없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대마도 문제는 1.4후퇴 때까지 빛을 못보고 있다가 장면박사가 국무총리로 부임해왔기에 부산에서 만나 대마도 문제를 설명해 드렸다. 그때 나는 제주도 개발단장으로 제주도에 가 있었다. 장총리는 대마도 문제를 근청하고 있다가 나에게 화를 내면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뭐 이제야 이야기를 하느냐고 나무래는 어조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또 실망했다.

그래서 장총리보고 귀하는 오랫동안 미국주재 대사관 요직에 계시면서 이 대마도 문제를 한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나는 일개 수산학도라고 상기시켰다. 그제야 흥분을 죽이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되겠느냐고 묻기에 지금이라도 위원회를 조직하여 위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대답했더니 그 자리에서 외무장관을 비롯하여 위원 5명을 선정하였다.

나도 위원으로 지명됐다. “위원회에서 언제든지 찾으면 올 것입니다”하고 제주도 개발단으로 돌아갔다. 그후 아무 소식이 없었다. 3개월만에 장면 총리가 사임하고 말았다. 그후 일본이 독립된 후였다. 이승만박사가 느닷없이 [대마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발언을 신문에 발표했다. 일본은 놀래 가지고 전문학자를 대마도에 파견하여 우리나라에 예속됐던 고적을 전부 말살기켰다. 이리하여 대마도 문제는 일단 휴식상태로 돌아갔다.

△ 출처 : 한빛코리아






잃어버린 우리 역사, 우리 문화가 살아 숨쉬는 땅, 대마도(對馬島)

지난 2월 23일 일본 도근(島根·시마네)현 의회가 우리 땅 독도에 대해 ‘죽도(竹島·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3월 16일 가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전 국민과 우리 정부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폭발적이다.

◀ 동아일보 2004.9.27

우리도 놀랄 정도의 우리 땅에 대한 애착이 표출되는 가운데, 부산으로부터 불과 49.5km 떨어져 있고, 서울에서 열차와 배로 6시간 거리 (필자의 고향인 완도군(莞島郡)의 소안도(所安島)까지는 고속버스와 배로 7시간이 걸린다)에 있는 대마도(對馬島)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3월 18일 대마도와 가까운 마산시의 시의회는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에 반발하여 ‘대마도의 날’(마산 시의회는 조선 세종때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항한 6월 19일을 기념하여 대마도의 날로 제정하였다)을 제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시의회 측은 향후 대마도 고토회복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술대회 및 집회활동을 할 계획이어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한 전 국민적 의견 일치와 달리 ‘대마도도 우리 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다. 우리 땅이 분명하므로 적극적으로 일본에 문제제기를 하여 고토를 되찾거나 최소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주장에 대해 맞불을 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확실한 근거도 없이 국수적인 감정만으로 일본 땅을 우리 땅이라 우긴다면 우리도 일본과 다를 바 없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

필자는 대마도 영유권 주장이 일각의 주장처럼 국수주의의 발로인지, 아니면 국수주의라는 주장이 대마도에 대한 무관심, 더 나아가서 우리 역사, 우리 문화에 대한 무관심의 소치인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일본이 대마도를 영유하고 있지만, 지정학적, 역사적, 국제법적 관점에서 우리 나라의 영유권 주장이 정당성이 있는가를 살피고 그에 따른 우리의 대처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1. 제주도 보다 가까운 대마도

맑은 날 부산에서 육안으로 대마도를 볼 수 있다. 부산에서 보면 마치 두 마리의 말이 마주보고 누워있는 형상의 섬이라 하여 대마도(對馬島)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부산-대마도간 거리는 49.5km이지만, 대마도-일본 구주(九州, 규슈)의 거리는 약 3배정도인 147km이다. 배를 타면 부산에서는 1시간 10분 걸리지만, 일본 구주에서는 2시간 10분이 걸린다.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313 km이니까 대마도는 제주도보다 가까이 있고, 일본 열도보다 한국에 더 가까이 있는 섬이다. 이렇게 가깝다 보니 일본열도에서는 볼 수 없는 산고양이, 말, 고려꿩 등과 같은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의 생태도 일본보다는 한국에 가까운 것이다.

2. 한민족에 가까운 대마도민

대마도민들은 혈통적으로도 일본인보다는 한민족에 더 가깝다. 이는 1975년 일본 후생성이 발표하고, 1978년 스즈키씨가 발표한 HB 항원 분포도에서 확인된다. B형간염을 일으키는 HB-Virus에는 그 표면에 adr, adw, ayw, ayr 등 4종의 단백질이 발견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adr형과 adw형이 약 7:3정도라고 한다. 반면, 한국인은 거의 100%가 adr형인데, 대마도민도 거의 100%가 adr형으로 일치한다는 점이다. 그 밖에도 적혈구 효소인 GPT의 T형 유전자 빈도 연구결과에서도 한국인이 0.619이고 대마도민이 0.605로 매우 가깝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3. 대마도에 살아 숨쉬는 한국 문화와 유적

이 섬에는 일본의 흔적보다는 한국의 문화와 유적들이 더 많다. 대부분의 절에는 신라 불상이나 고려 불상이 있고, 조선시대의 범종이 달려 있다. 백제의 세력권에 속한 왜에 볼모로 있던 신라 왕자 미사흔을 탈출시키고 목숨을 잃은 박제상의 순국비, 조선 숙종때 조난으로 죽은 조선역관사들을 기리는 역관사비, 대한제국 시절 1905년 을사늑약 체결 후 일본에 항거하는 의병을 일으켰으나 실패하고 대마도에 끌려가 절사한 면암 최익현의 순국비 등이 있다.

그리고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약 200여년 동안 12차례에 걸쳐 파견된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건너가기 위해 머물렀던 발자취가 남아서 절이나 관공서 등에 조선통신사가 묵었던 곳이라는 대리석 표지가 세워져 있다.

지금도 매년 8월에는 조선통신사의 행렬을 재현하는 ‘아리랑 마쯔리’가 열린다. 그 뿐만 아니다. ‘총각’, ‘지게’와 같이 일본 열도에서는 들을 수 없지만 대마도에서는 한국말 인지도 모르고 사용하는 단어가 지금도 300개가 넘는다. 문화· 언어적으로도 대마도는 한국과 가까운 곳이다.

4. 대마도의 역사적 진실

대마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적 기록 및 자료와 일본 측의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일본측의 기록을 보면, 13세기 말에 편찬된 <진대>(塵袋)에는 ‘무릇 대마도는 옛날에는 신라국과 같은 곳이었다. 사람의 모습도, 그곳에서 나는 토산물도 모두 신라와 다름이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1723년 대마도 사람 등정방(藤定房)이 쓴 대마도의 역사서인 <대주편년략>(對州編年略)에는 ‘대마도는 고려국의 목(牧)이다. (옛날에는) 신라사람들이 살았다. 개화천황(開化天皇) 대에 (신라 사람들이) 이 섬으로부터 (일본 본주로) 침략해 왔다. 중애천황(仲哀天皇)이 도요우라궁(豊浦宮)에서 대마도를 거쳐 신라를 정벌함으로써 마침내 이 섬을 얻었다’는 기록이 있다. 고대에는 대마도가 신라의 지배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다.

9세기 말부터 13세기 후반까지 신라-일본, 고려-일본의 관계에서 국가간 왕래에 관한 특별한 기록은 없고, 민간 교류만 유지될 정도였다. 13세기 후반 여원 연합군의 일본 정벌로 인해 고려와의 민간교역 통로를 상실한 대마도민은 왜구로 변하여 노략질을 일삼게 되었다.

김종서가 저술한 <고려사>에 의하면 고려는 대마도주에게 구당관(勾當官)(고려시대 변방 지역 내지 수상교통의 요충지를 관장하는 행정책임자들에게 내린 관직명)이라는 관직을 내리고 ‘대마도구당관’(對馬島勾當官)으로 불렀다. 고려 말 공민왕 대에는 대마도주에게 만호(萬戶)라는 고려의 무관직을 제수하기도 했다.

조선 초기에는 일본과 왜구문제에 대하여 외교적 교섭 및 회유책과 군사적 대응을 병행하였으며, 그럼에도 왜구의 침략이 근절되지 않자 세종 원년(1418년)에는 왜구의 근거지였던 대마도 정벌이 단행되었다.

세종실록에는 대마도 정벌 후 도주에게 보낸 교유문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대마도는 본시 경상도 계림(신라)에 속한 우리나라 땅이다. 이것은 문서에도 기록돼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다만 땅이 몹시 좁은 데다 바다 한가운데 있어 내왕이 불편한 관계로 (우리) 백성들이 살지 않았을 뿐이다. 이에 왜놈으로서 그 나라에서 쫓겨나 갈 곳 없는 자들이 몰려와 모여 살며 소굴을 이루었다...”

대마도 정벌이 있은 다음 해 대마도는 조선의 속주(屬州)가 될 것을 요청하였고, 조선 조정은 대마도를 경상도에 예속시키고 도주에게 인신(印信)을 하사한 적도 있다.

성종 17년(1486년)에 왕명으로 편찬된 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에도 대마도가 우리의 고토였다고 기록하면서 동래부의 부속 도서로 취급하고 있으며, 대마도에 대한 이런 인식은 이후 지리지 및 외교 자료집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나타나고 있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대부분의 지도에는 대마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로 그려져 있는 것이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도 그러한 대표적인 보기 중 하나다. 한편 임진왜란 당시 풍신수길의 부하가 만든 <팔도총도>라는 지도에서도 대마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대동여지도(1860년대 작) 이 지도에도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던 중, 19세기 후반 대마도는 일본의 명치정부에 의해 일본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편입 당시인 1868년 대마번이 메이지 정부에 올린 봉답서에는 오히려 대마도가 조선의 번속국이었음을 더욱 확연히 알 수 있다. ‘조선에 대해 번신(藩臣)의 예를 갖추어 수백년간 굴욕을 받아 왔으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 후 조선말의 혼란과 붕괴에 이어 일본제국주의의 강제 점령시대가 이어졌고, 1945년 일본 패망 후에도 일본의 대마도 점유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인 1949년 1월 8일 이승만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여 일본의 요시다 내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후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이 조약에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대마도의 영유권을 돌려받는다는 문구를 포함시킬 것을 미국측에 공식 요구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나 지속적인 영토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았다.

5. 국제법상 대마도의 영유권

대마도는 현재 일본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국제법상으로 일본의 대마도의 영유권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제법상 영토의 취득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선점, 시효, 할양, 정복, 첨부의 5개 방법이 인정되고 있다. 이 영토취득방법 중 대마도의 영유권과 관련하여 검토할 것은 선점과 시효 두가지이다.

국제법상 선점은 국가가 무주지를 대상으로 점유의 의사를 가지고 실효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성립된다. 그런데 1868년 일본의 명치 정부가 대마도를 영토에 편입할 때까지 대마도는 무주지가 아니고, 대마도민이 이미 천오백여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다. 더욱이 8세기까지는 신라의 영토였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번신의 예를 갖춘 속령이었음을 인정한 사실이 조선과 일본 양측의 사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본 명치정부의 영토편입은 선점에 의한 영토취득방법과는 관련이 없다.

다음으로 일본이 국제법상 시효에 의한 영토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본다. 영토에 관한 취득시효는 (1)권원이 분명하지 않지만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에 걸친 점유에 의하여 성립되는 초기억적 점유, (2)권원에 흠결이 있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중단되지 않는 선의의 점유에 의하여 성립되는 선의(善意)의 역적점유(逆的占有), (3)국제법에서는 점유에 선의가 필요없다는 점에서, 악의(惡意)의 역적점유(逆的占有)로 구분된다.

서세동점하는 구한말의 혼란을 틈타 일본과 조선 모두 조선의 속령으로 인정하던 대마도를 일본이 자국의 영토로 편입한 것이 (1)의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 보기 어렵고 (2)오랜 기간에 걸쳐 중단되지 않는 선의의 점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도 불합리하다. 결국 일본은 국제법상 악의(惡意)의 역적점유(逆的占有)에 의해 대마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국제법상 시효에 의한 영토취득제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영토분쟁에 관한 중재 또는 국제재판에서 시효에 근거한 판결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효에 의한 일본의 대마도 영토취득이 국제법상 인정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 일본에서는 유일하게 일주문이 바다에 서 있는 대마도 와타즈미 해상신사 용이 드나든다는 도리이(일주문)가 일본 본토와는 정반대인 서쪽 한반도를 향하고 있다. 대마도인들은 신이 서쪽에서 왔다고 믿고 있다. (연합 2001.10.9)

6. 우리의 대처 방안

결론적으로 일본이 대마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법상 인정되는 영토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거보다는 대마도가 한국 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료가 훨씬 더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의 2~3년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일본의 대마도 점유를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지도 않았고 문제제기도 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일본의 대마도 영유가 국제법적 및 역사적 관점에서 공고해져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잘못된 역사 전개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 사회에도 알려야 할 것이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영토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도 실천하기 쉬운 일은, 대마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며 경제와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여 대마도를 사실상 영토화하는 것이다. 대마도민들도 1시간 10분거리의 대한민국과의 교류를 원하고 있으므로 영토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훨씬 우호적이며 성공가능성이 높다.

우리 증산도도 대마도에 도장을 개창하여 한민족 정신문화의 정수를 소개하고, 진리를 뿌리내림으로써 대마도를 우리의 문화영토로 가꾸는데 크게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글·신민호 (서울 강남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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