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이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자의 사망당시 그 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다음자에 한하며, 유족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 상속순위에 의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최선순위자와 동 순위자가 됩니다.
유족
범위
배우자
공무원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사실상 혼인관계 포함)에 있던자 *1995년 이전에 퇴직한 연금수급자는 1995년12월31일 이전에 혼인관계가 성립된 배우자
자 녀 손자녀
공무원 재직 당시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ㆍ손자녀로서 18세 미만이거나 18세이상인 자로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자 *다만 손자녀는 부가 없거나 그의 부가 폐질등급 제1급내지 제7급인 자
부 모 조부모
부모ㆍ조부모를 포함하며, 퇴직일 이후 입양된 경우의 부모ㆍ 조부모는 제외
○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
범위
배우자 자 녀
1. 호적상 가를 같이 하였던 경우 : 인정 2. 호적상 가를 달리하였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하였던 경우 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하였던 경우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었던 자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취학ㆍ요양ㆍ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에 의하여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ㆍ요양비 등 생계의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행하여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모 ㆍ 손자녀 ㆍ 조부모
1.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하였던 경우 : 인정 2.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하였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취학ㆍ요양ㆍ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에 의하여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ㆍ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행하여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