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주
택 |
①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일반에게 분양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1. 민간주택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2.주택조합(주택재건축조합, 주택재개발 조합을 포함)이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포함)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1.도시계획구역중 상업지역안에 도시재 개발법에 의한 도심지재개발사업으로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연면적에 대한 주택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서울, 인천,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인 경우
나.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
다.국민주택기금등 공공주택자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
라.건축공정이 80퍼센트에 달한 이후에 분양하는 경우
3.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철골조로 건축하는 아파트(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건설하는 경우 제외)인 경우 |
①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일반에게 분양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1. 민간주택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2.주택조합(주택재건축조합, 주택재개발조합을 포함)이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지자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포함)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1. 좌동
2. 좌동
3.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철골조로 건축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초과 규모의 아파트인 경우 |
대
상
지
역 |
③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기타지역은 해당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원가연동제 적용여부를 결정
단, 강원도, 충북, 전북, 제주도 지역에서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분양가격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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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기타지역은 해당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원가연동제 적용여부를 결정
단, 강원도, 충북, 전북, 제주도 지역에서건설․공급하는 주택(국민주택기금 지원을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 제외)과 대전,충남, 전남, 경북, 경남 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규모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분양가격을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