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용유기가공품의 인증기준 ○ 유기사료 |
심사사항 | 구비요건 |
가. 일반요건 | 1) 사업자는 유기사료의 취급 과정에서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문서화된 유기취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유기사료의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원료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3) 사업자는 유기생산물과 유기생산물이 아닌 생산물을 혼합하지 않아야 하며, 접촉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유기생산물이 오염원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나. 가공원료 | 1) 유기사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와 보조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나)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다) 별표 1 제1호나목1)·2)의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사용가능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유전자변형 생물체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 유래의 원료를 사용 |
| 할 수 없다. 3)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 가) 가축의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화합물 나)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는 어떠한 경우에도 첨가해서는 아니 됨 다) 합성 질소 또는 비단백태 질소화합물 라)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 마) 그 밖에 인위적인 합성 및 유전자조작에 의해 제조·변형된 물질 |
다. 가공방법 | 1)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되 모든 원료와 최종생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원료의 속성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반응시키는 일체의 첨가물, 보조제, 그 밖의 물질은 사용할 수 없다. 2) 유기사료의 가공 및 취급 과정에서 전리 방사선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전리 방사선을 조사한 물질을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3) 추출을 위하여 물, 에탄올, 식물성 및 동물성 유지, 식초, 이산화탄소, 질소를 사용할 수 있다. 4) 여과를 위하여 석면을 포함하여 생산물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 |
라. 제조시설기준 | 1) 제조시설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유기사료 생산을 위한 원료와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이하 "일반 사료"라 한다) 생산을 위한 원료는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3) 유기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생산라인은 일반사료 생산라인과 별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사료 생산 후 생산라인이 세척(flushing) 관리 되는 경우에는 일반사료 생산라인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유기사료를 생산할 수 있다. |
마. 해충 및 병원균 관리 | 1)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하여 별표 1 제1호가목2)에서 정한 물질을 제외한 화학적인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2) 해충 및 병원균을 없애기 위하여 예방적 방법, 기계적·물리적·생물학적 방법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가목2)에서 정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
| 3) 해충과 병원균 관리를 위해 장비 및 시설에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나 금지된 방법으로부터 유기사료를 보호하기 위해 격리 등의 충분한 예 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바. 세척 및 소독 | 1) 유기사료는 시설이나 설비 또는 원료의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된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사업자는 유기사료가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나 해충, 병원균, 그 밖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같은 시설에서 유기사료와 일반 사료를 함께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유기사료를 생산하기 전 설비의 청소를 충분히 실시하고 청소 상태를 점검·기록하여야 한다. 4) 세척제·소독제를 시설 및 장비에 사용하는 경우 유기사료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 포장 | 1) 포장재와 포장방법은 유기사료를 충분히 보호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 포장재는 유기사료를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합성살균제, 보존제, 훈증제 등을 함유하는 포장재, 용기 및 저장고는 사용할 수 없다. 4) 유기사료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물질 등과 접촉한 재활용된 포장재나 그 밖의 용기는 사용할 수 없다. |
아. 유기원료및 가공된 사료의 수송 및 운반 | 1)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원료나 사료의 수송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수송 과정에서 유기사료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송 장비 및 운반용기의 세척, 소독을 위하여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 3) 수송 또는 운반과정에서 유기사료가 다른 물질이나 허용되지 않은 물질과 접촉 또는 혼합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4) 제품을 벌크 형태로 운반하는 경우 유기사료 전용차량을 이용 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차량이 일반 사료 운반 후 세척(flushing) 관리되는 경우 같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
자. 기록·문서화 및 접근보장 | 1) 별표 4 제2호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업자는 제조·가공, 포장, 보관·저장, 운반·수송, 판매 등 취급의 전반에 걸쳐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문서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하며, 문서화된 계획은 인증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자는 유기사료의 제조·가공 및 취급에 필요한 모든 원료, 보조사료, 가공보조제, 세척제, 그 밖의 사용자재의 구매, 입고, 출고, 사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제조·가공, 포장, 보관·저장, 운반·수송, 판매, 그 밖에 취급에 관한 유기적 관리지침을 문서화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유기사료의 제조·가공에서부터 취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한 모든 기록 및 관련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건 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