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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달저항
건물 부위 |
실내표면열전달저항Ri [단위:㎡·K/W] (괄호안은 ㎡·h·℃/kcal) |
실외표면열전달저항Ro [단위:㎡·K/W] (괄호안은 ㎡·h·℃/kcal)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
거실의 외벽 (측벽 및 창, 문 포함) |
0.11(0.13) |
0.11 (0.13) |
0.043 (0.050) |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 |
0.086(0.10) |
0.15 (0.17) |
0.043 (0.050)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0.086(0.10) |
0.086 (0.10) |
0.043 (0.050)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0.086(0.10) |
- |
- |
[별표6]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
공기층의 종류 |
공기층의 두께 da (cm) |
공기층의 열저항 Ra [단위:㎡·K/W] (괄호안은 ㎡·h·℃/kcal) |
(1) 공장생산된 기밀제품 |
2 cm 이하 |
0.086×da(cm) (0.10×da(cm)) |
2 cm 초과 |
0.17 (0.20) | |
(2) 현장시공 등 |
1 cm 이하 |
0.086×da(cm) (0.10×da(cm)) |
1 cm 초과 |
0.086 (0.10) | |
(3) 중공층 내부에 반사형 단열재가 설치된 경우 |
방사율 0.5이하 : (1) 또는 (2)에서 계산된 열저항의 1.5배 방사율 0.1이하 : (1) 또는 (2)에서 계산된 열저항의 2.0배 |
[별표7]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습도 기준
구 분
도시명 |
냉 방 |
난 방 | ||
건구온도(℃) |
습구온도(℃) |
건구온도(℃) |
상대습도(%) | |
서 울 인 천 수 원 춘 천 강 릉 대 전 청 주 전 주 서 산 광 주 대 구 부 산 진 주 울 산 포 항 목 포 제 주 |
31.2 30.1 31.2 31.6 31.6 32.3 32.5 32.4 31.1 31.8 33.3 30.7 31.6 32.2 32.5 31.1 30.9 |
25.5 25.0 25.5 25.2 25.1 25.5 25.8 25.8 25.8 26.0 25.8 26.2 26.3 26.8 26.0 26.3 26.3 |
-11.3 -10.4 -12.4 -14.7 -7.9 -10.3 -12.1 - 8.7 - 9.6 - 6.6 - 7.6 - 5.3 - 8.4 - 7.0 - 6.4 - 4.7 0.1 |
63 58 70 77 42 71 76 72 78 70 61 46 76 70 41 75 70 |
[별표8]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구 분
용 도 |
난 방 |
냉 방 | |
건구온도(℃) |
건구온도(℃) |
상대습도(%) | |
공동주택 |
20~22 |
26~28 |
50~60 |
학교(교실) |
20~22 |
26~28 |
50~60 |
병원(병실) |
21~23 |
26~28 |
50~60 |
관람집회시설(객석) |
20~22 |
26~28 |
50~60 |
숙박시설(객실) |
20~24 |
26~28 |
50~60 |
판매시설 |
18~21 |
26~28 |
50~60 |
사무소 |
20~23 |
26~28 |
50~60 |
목욕장 |
26~29 |
26~29 |
50~75 |
수영장 |
27~30 |
27~30 |
50~70 |
[별표9] 완화기준
1) 건축물에너지 효율인증 등급 및 녹색 건축 인증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녹색 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녹색 건축 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에너지효율인증등급을 별도로 획득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구분 |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
6% 이상 12% 이하 |
4% 이상 8% 이하 |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
4% 이상 8% 이하 |
2% 이상 4% 이하 |
2) 제로에너지빌딩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비율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으로 지정받고「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건축기준 완화비율 15% 이하를 적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1)항, 2)항을 동시에 충족하는 건축물을 설계할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기준 완화비율을 합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완화비율의 합은 15%를 초과할 수 없다.
[에너지성능지표에서의 평균 열관류율의 계산법] |
건축물의 구분 |
계 산 법 |
거실의 외벽 (창포함) (Ue) |
Ue = [Σ(방위별 외벽의 열관류율 ×방위별 외벽 면적) + Σ(방위별 창 및 문의 열관류율 × 방위별 창 및 문의 면적)] / (Σ방위별 외벽 면적 + Σ방위별 창 및 문의 면적)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Ur) |
Ur = Σ(지붕 부위별 열관류율 ×부위별 면적) / (Σ지붕 부위별 면적) ☜ 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는 포함하지 않음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Uf) |
Uf = Σ(최하층 거실의 바닥 부위별 열관류율 ×부위별 면적) / (Σ최하층 거실의 바닥 부위별 면적) |
※ 외벽, 지붕 및 최하층 거실 바닥의 평균열관류율이란 거실 또는 난방 공간의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각 부위들의 열관류율을 면적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 평균 열관류율 계산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외기에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에 대해서는 적용된 열관류율 값에 외벽, 지붕, 바닥부위는 0.7을 곱하고, 창 및 문부위는 0.8을 곱하여 평균 열관류율의 계산에 사용한다. 또한 이 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의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
※ 평균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서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이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용도가 분리되어 당해 용도 건축물의 최상층 거실 상부 또는 최하층 거실 바닥부위 및 다른 용도의 공간과 면한 벽체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지 않는 부위일 경우의 열관류율은 0으로 적용한다.
주4)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 배점 산정 시, 1~5등급 이외의 경우는 0점으로 적용하고 가중평균 값을 적용한다. 다만 제6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창 및 문의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5) “외주부”라 함은 거실공간으로서 외기에 직접 면한 벽체의 실내측 표면 하단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실내측 바닥부위를 말하며, 개폐 가능한 창면적은 창이 개폐되는 실유효면적을 말한다.
주6)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이라 함은 채광창을 통하여 거실로 들어오는 태양열취득의 합을 거실 외피면적의 합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낸 것을 말하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 외피면적 계산시 지붕과 바닥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