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육아휴직과 휴직기간?
육아휴직이란 생후 3년미만(현재 생후 1년미만 영아에 적용. 단,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부터 적용)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말하며 영아가 만 3세(2008.1.1 이전 출생한 영아는 만 1세)가 되기 전까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엽다을 수 있습니다. 양육대상인 영아가 출생한 날부터 생후 3년이 되는 날 사이에 신청근로자가 자유로이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산전후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됨. *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아야 합니다. * 지급액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이 안되는 달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2006.1.1 부터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의 월평균금액과 육아휴직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신청시기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신청서: 근로자 작성 -육아휴직확인서: 사업주 작성 -급여대장: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았을 경우→매회제출 육아휴직 시작 1달 이후부터 매달 신청 또는 육아휴직 종료 후 일괄신청(1년이내) 육아휴직 급여 2회차부터는 인터넷 신청 가능 www.ei.go.kr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개인서비스→육아휴직급여 신청 *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 시켜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시켜야 함)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 고용보험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개시일 90일 이전부터 대체인력을 신규로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자 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월 20~30만원의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