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침해 108억원 배상하라" 2005-08-09 11:16
카테고리 : 일조권조망권 판례 "조망권 침해 108억원 배상하라" 법원,도곡동 진달래1차 아파트 조정결정…세대당 평균3000만원
[머니투데이]조망권 침해에 대해 108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협의조정안이 나왔다. 이에 따라 조망권 침해를 둘러싼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30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진달래1차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ㆍ조망권 등을 침해받는다”며 도곡주공1차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건축조합은 피해자인 진달래아파트측에 총 108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진달래아파트는 세대당 평균 30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법원은 “108억원의 배상금에 일조권뿐만 아니라 조망권ㆍ프라이버시권ㆍ위자료 등이 모두 포함됐고 조망권과 관련한 대형 분쟁을 법적 공방이 아닌 양측간 화해로 타결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는 대형소송이 법적 공방이 아닌 합리적 화해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분쟁은 진달래1차 3동과 5~9동 400여세대 주민이 도곡주공1차 재건축조합에 대해 일조ㆍ조망권을 침해한다며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낸데서 비롯됐다.
법원의 협의조정으로 법적인 분쟁은 끝났지만 두 아파트 주민간의 감정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곡주공1차 아파트의 한 주민은 "진달래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할 때 조망권침해 소송을 내서 물어준 배상금을 돌려 받겠다"고 말했다.
반면 진달래아파트 재건축조합측은 “도곡주공1차가 고층으로 들어서면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승소할 것을 예상해 이미 배상금 분배기준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작성일 : 2005년 12월 19일 (10:11), 조회수 : 34, 추천수 : 0, IP : 61.73.109.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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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kim1143 (2005년 12월 19일 17:58, IP:219.254.21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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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반가운 소식입니다. 환.주.연 의원님들 힘내세요! 희망이보여지내요 허팀장님 수고많이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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