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특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는 “고안”의 실용신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발명의 “고도성”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눌 수 있고, ‘물건'은 다시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은 이들 중 일정한 형태를 가진 ‘물품'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실용신안법 규정 중 주요 내용은 특허법과 동일하거나 부분적으로 특허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으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특허법과 그 입법취지가 같습니다. 다만,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다시 말해서 발명(Invention)임에 대하여 실용신안법의 그것은 고안(Utility Model), 즉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점에서는 발명과 같지만 고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발명과 다릅니다. 특허는 물건(물품,물질)의 발명이나 방법의 발명이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품의 발명이어야 합니다.
▣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의 그것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습니다. 이것은 고안이 발명보다 일반적으로 모방이 용이하여 제품수명(product life cycle) 이 짧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 타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모방될 수 있는지 여부와 제품의 수명 및 시장여건 등 제반 경제적 이해득실을 고려하여 특허출원으로 할 것인가 실용신안출원으로 할 것인가를 선택하면 됩니다.
▣ 특허제도와 실용신안제도의 출원 및 심사절차에 있어서, 특허출원서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이 첨부되지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반드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하며,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는 그 우선일로부터) 5년임에 비하여 실용신안의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년이라는 점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