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형법제327조
이조항이 저를 먹여 살릴꺼 같은예감이 듭니다.
아주 맘에 드는 법입니다..ㅎㅎ
질문자는 저였고 답변자는 7막7장의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법률을 공부하시는 분이신지 아주 명확하게 제가 알고 싶어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네요^^
질문: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글중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라는 뜻이 무언지 알수 있을까요?
정확이 무슨뜻인지 와닫지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또, 그다음 글 '채권자를 해한자는'으로 명시 되어 있는데
채권자를 해했을 경우만 성립하는 죄인지?
낙찰자에게 해했을 경우에도 강제집행면탈이 해당되는게 맞는지요?
예컨데, 가장임차인이 임대차관계를 거짓으로 주장하면서 주택의 인도를 거절한다거나 보증금을 요구하는경우도 성립하는 죄가 맞는지?
답변:
안녕하세요
오늘은 너무 일에 시달려 일찍 퇴근하여 종요하게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나의 의무인 방청소를 하고 ....가만히 귀기울이며 짧은 지식을 적어봅니다..
1.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는 있으나 예를 들어 임대차관계에서 해석을 하여 보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를 지칭한느 말이겠지요..즉,,,보증금 반환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채무자가 될 것이고,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주어야할 채무자는 임차인을 지칭하는 것이겠지요. 즉 보증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있는 것 처럼 허위의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이,,,,점유하고 있지도 아니한데 점유한 것처럼 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채무는 금전적 채무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2. 채무자를 해하였을 경우....
이 문구는 하나의 문구를 독립하여 생각할 수는 없겠네요..즉 범죄구성요건으로
가. 강제집행을 면할목적으로...
즉,,,,과실로 잘못알고 위 범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목적범....고의로 자기가 채권 또는 채무관계가 없음을 잘 알면서 범하였을 경우에 처벌되는 목적범입니다.
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위에서 설명드렸구요...
다. 채권자를 해한 자는.....
여기서의 채권자는 단순한 금전적 관계에서 채권자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광의의 채권 채무 어떤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를 채권자,,,청구를 하면 청구권을 만족시켜주어야 할 의무를 지는 자를 광의의 채무자라고 볼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동시이행으로 주택을 인도하여야할 의무가 있고 주택이 경매되었을 경우 낙찰인은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으로 승소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낙찰인에게 주택을 인도해주어야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낙찰인은 주택을 인도받을 채권이 임차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세가지 요건 가. 강제집행을 해할 목적으로(목적이 있어야 하고 실수 또는 무지로 하였을 경우 성립 불가), 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실제는 없는데 있는 것 처럼 하여) 다. 채권자를 해하였을 경우(채권자에게 손해가 있어야 함)을 갖추었을 경우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하며, 위 세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어 지지 아니할 경우, 즉 강제집행을 해할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으나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등일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기수범(미수범 처벌여부는 논외로 하고)으로 처벌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