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꼬꼬들의 아름다운 비상 회칙 >
제1조 모임의 명칭ㆍ목적ㆍ회원
1항 (명칭)
본 회는 다음 카페를 이용하여 구성하며, 그 명칭은 "57꼬꼬들의 아름다운 비상“이라 한다 (약칭 ”아름회“라고 한다).
2항 (목적)
본 모임의 목적은 57년 닭띠들의 상호간 친목도모와 돈독한 우정쌓기 및 사회봉사활동을 하는데 있다.
3항 (회원)
본 모임의 회원은 다음 카페를 이용하는 57년생으로서 하며, 준회원·정회원·우수회원으로 나눈다. 다만 56년, 58년생도 본 모임의 취지에 공감하고 함께 활동하고자 희망하면 가입신청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
제2조 모임의 조직 및 운영
1항 (조직)
가. 모임의 운영을 위하여 1명의 대표운영자를 두며, 그를 도와 카페의 운영을 뒷받침할 2~3명의 운영자와 각 지역별로
지역장을 1명씩 둔다.
나. 모임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운영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⓵ 현재 대표운영자 ⓶ 운영자 ⓷ 지역장 ⓸ 총무 ⓹ 소모임장 ⓺ 직전 대표운영자
⓻현재 대표운영자에 의하여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자
2항 (대표운영자 임기 및 선출)
가. 대표운영자 임기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매년 12월 송년 정기모임 이전에 회원들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추대하여 선출하되 계속 연임할 수 있다.
나. 대표운영자 추천의 조건은 우수회원이 된지 1년이 경과한 친구로 한다.
다. 현 대표운영자 유고 시에는 잔여 임기 동안 전임 대표운영자 중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 자가 대표운영자를 대행한다.
3항 (운영자 및 지역장 선출)
가. 운영자, 소모임장, 위촉운영위원은 신임 대표운영자가 임기 시작 전에 정회원 또는 우수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나. 전국을 수도권지역(서울/경기/강원), 중부호남지역(대전/충청/호남), 대구지역 (대구/경북), 부산지역 (부산/경남)
으로 나누고, 각 지역회원들이 지역장과 총무를 선출하면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하여 대표운영자가 임명한다.
다. 각 권역별 지역장은 당해 지역의 회원관리, 행사주관 및 모든 사안을 책임지고 수행한다.
라. 운영자, 지역장 등의 임기는 대표운영자와 함께하되 계속 연임할 수 있다.
4항 (모임의 종류)
가. 본 모임의 정기모임은 카페생일 잔치모임과 송년모임 년 2회이고, 대표운영자 와 운영위원들이 주관하여
진행 준비하며,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수시모임은 자율에 맡긴다.
나. 카페생일 잔치모임은 수도권지역, 중부호남지역, 대구지역, 부산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송년
모임은 현재 대표운영자의 재량하에 개최한다.
다. 카페 활성화를 위한 작은 소모임으로 예사모, 산사모, 맛사모를 둘 수 있으며,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성격이 다른 소모
임을 추가할 수 있고, 소모임장은 대표운영자가 임명한다.
라. 각 지역별 모임은 그 지역의 지역장이 주관한다.
마. 각 지역별 모임은 상황에 따라서는 두 지역이 통합하여 가질 수 있다.
5항 (회비)
가. 모임 활동을 위한 회비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으며, 모임시 필요한 제경비는 당일 접수하여 사용하고 모임 후 공고를 통해 수입/지출내역을 결산한다.
나. 신·구 대표운영자는 업무 인수인계시 전년도의 수입/지출 내역을 정리하여 잔액이 명기된 비상방통장사본과
함께 전회원에게 공지하며, 비상방통장잔액은 전임 재무담당운영자가 인출하여 신임 재무담당운영자에게
인계하고 신임 재무담당운영자는 본인명의로 통장을 개설한다.
6항 (비상방 발전기금)
소모임, 지역모임을 포함한 모든 공식모임 후에는 모임주관자가 개인별 회비에서 일인당 천원씩을 모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비상방통장으로 송금하고 그 내역을 모임결산 공고시 기재한다.
제3조 대표운영자 직무 등
1항 (대표운영자의 역할)
대표운영자(카페지기)의 역할은 대외적으로는 본 카페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글방관리, 회원관리를 하며, 임기 중 모임의 활성화를 위하여 봉사하는데 있다.
2항 (의결사항ㆍ정족수ㆍ의결권위임및행사)
가. 모임의 운영상 의결을 요하는 사안은 대표운영자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정한다.
나. 운영위원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대표운영
자가 결정권을 가진다.
다. 의결권은 문자메시지ㆍ카카오톡 등 적당한 방법으로 다른 운영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라. 의결권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사하거나, 운영위원회방의 댓글 또는 문자메시지ㆍ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다
3항 (대표운영자 예우)
가. 대표운영자는 봉사를 원칙으로 하는 순수 직함이지만 예우로서 모든 행사의 회비는 면제한다.
나. 송년모임시 전년도 대표운영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으 며, 기념품의 종류와 금액은 관례에
따른다.
4항 (대표운영자의 의무)
대표운영자는 임기 중 비상방 회원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서의 개인적인 모 임을 구성하거나 참여할 수 없으며, 성
격이 유사한 다른 방에서 활동할 수 없다.
제4조 게시판 운영 및 회원관리
1항 (게시판 활용)
게시판의 모든 활용은 회원 개개인의 자율에 맡기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항 (글의 삭제및 글의이동)
전체회원에게 위화감을 주거나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글(또는 댓글)은 대표운영자 와 운영자가 협의한 후
해당 글을 운영자 창고로 이동하고, 대표운영자가 이를 삭제 할 수 있다.
3항 (회원등급 및 등업·강등조건)
가. 회원등급은 아래와 같으며,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등업될 수 있다.
(1) 준회원
: 카페 가입시 자동으로 주어진다(단, 가입인사·정보공개는 하여야 함).
-'가입인사', '한줄인사'의 글쓰기·보기 권한이 주어진다.
(2) 정회원
: 준회원이 댓글2, 방문5회 이상이면 자동 승급되며, 또한 운영위원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준회원권한 외에 나눔게시판 및 모임게시판 전체의 글(댓글 포함)쓰 기·보기 권한이 주어진다.
(3) 우수회원
: 정회원이 새글1, 댓글5, 방문7회 이상이면 자동 승급되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모임에 참석하여 신
분이 확인되고 우수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참석 회원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운영자게시판의 글(댓글 포함)쓰기·보기를 제외한 모든 권한이 주어진다.
나. 회원등급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강등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방 활동이 없는 회원---------------------(1 단계 강등)
(2) 가입인사에 올렸던 자료를 등업 후 삭제한 경우---------------- (1 단계 강등)
(3) 등업된 후 정보를 비공개로 막을경우------------- (1 단계 강등)
(4) 전체쪽지·전체메일을 ‘받지않음’으로 설정했을경우-------------- (1 단계 강등)
다. 등급이 강등된 회원이 다시 등업을 하려면 등업에 필요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4항 (회원 탈퇴 및 제명)
가. 회원 상호간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을 시, 대표운영자는 카페 운영위원회를 통해 협의 후 본인에게 통보하고
제명시킬 수 있다. 한번 제명된 회원은 재가 입을 할 수 없다.
나. 회원이 임의탈퇴 후 재가입을 원할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재적 운영위원 2/3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조 카페 회칙
본 회칙은 2003년 6월 처음 제정되었으며, 회칙을 변경하려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2인 이상의 발의를 거쳐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일부개정 : 2005. 9. 7일 (등업 및 제명 관련 사항)
일부개정 : 2007. 12. 24 (운영진 의결을 거쳐 재수정함.)
일부개정 : 2008. 5. 19 (카페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수정함. 강퇴자 재가입건)
일부개정 : 2009. 5. 11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직, 마당쇠임무, 회원관리 부분을 개정)
일부개정 : 2009. 10. 05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4조 3항, 회원등급 및 등업 부분 을 개정)
일부개정 : 2011. 01. 06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1조2항나,2조1항,2조3항라, 명칭 등 개정)
일부개정 : 2011. 12. 25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2조1항, 2조2항,운영위원회구성 및 대표운영자 연임 규정 개정
일부개정 : 2013 . 3 . 1. 제4조2.3항(회원등급및등업)전화번호 공개조건 추가시행 (근 거) 회칙 (제3조2항)에 의거함.
일부개정 : 2013 . 3 . 1 .제4조3항(회원등급및등업.강등)으로 강등조건 추가시행(근거) 회칙 (제3조2항)에 의거함.
일부개정 : 2014. 8. 10 제4조3항 (회원등급및등업.강등) 조건 변경
일부개정 : 2014.12.18 제4조3항 (회원등급및등업)조건 첨가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
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