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www.nts.go.kr)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는 납세환경 만들기에 나섰다. 납세자들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잘 활용해도 웬만한 세무전문가 뺨칠 만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세금을 내자]
홈페이지 첫 화면 오른쪽 하단을 보면 ‘홈택스 서비스’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다. 지난 4월부터 시행해 확대 개편 중인 ‘홈택스 서비스(HTS)'는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각종 세금 확인·납부 및 세금신고 자료 제출, 민원 증명 발급 등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세무 서비스이다. 현재 전체 납세자의 23.8%, 세무 대리인 98.6%가 가입해 이용하고 있다.
전자민원, 전자신고, 전자고지, 전자납부, 과세자료제출 및 안내홍보 등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ID/암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홈택스서비스 중 전자민원, 전자신고(세무대리인에 한함), 전자고지, 전자납부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는 6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증서가 없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무서에서 2개 공인기관(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의 공인인증서 발급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다.
홈택스서비스는 사용자ID/암호, 공인인증을 기반으로 HTS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이들이라면 은행에서 발급받은 전자 공인인증서만 가지고도 바로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증서가 없다면 처음 한 번만 세무서를 방문해 가입절차를 거치면 된다. 평일엔 9시~6시, 토요일은 9시~5시까지 민원증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은 지로 납입과 같다. 다른 사람의 세금도 대신 낼 수 있어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세금을 대신 내드릴 수도 있다. 단, 국세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세와 같은 지방세는 납부할 수 없다.
2003년 6월 현재 제공되는 홈택스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는 향후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 구분 |
서비스 내용 |
비고 |
전자민원 |
- 증명민원 6종(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휴업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 신고·신청 민원 계좌개설신고 등 106종 - 사업자조회(사업여부, 사업유형) - 민원처리 진행 상황 공개 30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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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
- 신고서전송 - 부가가치세·원천세 : 일괄전송, Q&A - 특별소비세(교통세포함),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 신고서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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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 |
- 고지내용 확인
| 모든 국세 소득세할 주민세 |
전자납부 |
- 전자신고분 납부 - 전자고지분 납부 - 자진신고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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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안내 |
- 신고안내, 환급안내, 양도소득세자동계산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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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제출 |
- 지급조서 - 소득세 신고자료 - 법인세 신고자료 - 승용차 특별소비세 면세신고 자료 - 과세자료 제출법에의한 과세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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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서비스 |
- 고지내용 조회 - 사업자유형 조회 - 환급세액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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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세금 전문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에는 국세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망라되어 있다. 방문자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납부해야할 세금이 종합소득세인지, 법인세인지, 양도소득세인지 등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취사선택하기 쉽게 구성돼 있다.
세금을 잘 모른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최근 부동산 문제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양도소득세를 예로 들어보자. ‘양도소득세’ 항목을 클릭하면 먼저 준비해야할 서류부터 차근차근 알아 볼 수 있다. 서류 서식을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이다. 그런 다음 각종 명세서와 계산서 작성 방법을 읽어본다. 홈페이지 상에서 설명을 볼 수 있고 동시에 한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내가 사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바로 조회해 볼 수 있으며 40여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 작성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세금절약 가이드’를 통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절세 가이드’에서는 세금을 절약하고 싶어 하는 납세자에게 ‘납부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미 고지된 상태에서는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미리미리 상의하면 세금 납부를 줄일 있다는 것이다.
△증여할 때는 현금보다 부동산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어차피 신고해야 할 것이라면 10% 세액공제라도 받게 미리 신고하라 △취득세를 많이 내기 싫으면 이런 부동산은 취득하지 마라 등등 조언들이 가득하다.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도 벌이고 있어 성명(상호)와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조회해 돌려받을 수도 있다.
또 ‘납세자 권리구제’와 ‘납세 보호담당관’제도를 이용하면 세금과 관련해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용방법과 예상되는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실어놓았다.
한편 각종 세금에 과한 궁금증을 풀고 싶다면 '국세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보자.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1588-0060 ▲홈페이지의 인터넷상담 코너에서 개별적인 상담을 하면 48시간(공휴일 제외)이내에 답변
▲서면상담 우편 또는 FAX로 신청한 상담은 14일내에 회신 우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 동아빌딩 8층 (우)150-871 FAX : 02-786-1589
▲방문상담 전화(1588-0060)로 예약한 후 국세종합상담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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