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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광석 | 작성일 | 2008/10/02 09:25 |
▶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으로 담보하려는 채권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 이를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牽連)관계라고 한다. 유치권을 행사하는 목적물에 “관한” 채권인지는 그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실무상으로도 견련관계가 유무를 두고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유치권의 견련성과 관련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판결이 최근에 선고되어 소개한다. 서울고등법원 2008. 4. 4. 선고 2007나77370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이다(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안보다 간략하게 사안을 정리한다).
▶ 사안의 개요
▶ 법원의 판단 이 판결은, 아파트를 짓기 위한 기초파일공사를 아파트부지에 관한 공사로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공사대금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견련성이 있다고 하여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인정한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60530 판결과 비교하면서(이 대법원 판결의 원심과 1심 법원 모두, 기초파일공사는 토지에 관한 공사가 아니라, 단지 토지 위에 신축하려고 하였던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생긴 것이라고 하여 견련성을 부정하였으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 유치권의 견련관계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판단이라고 본다. -이상-
■ 참고법령 및 판결
▶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60530 판결건물철거및대지인도】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민법 제320조 소정의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이 점유하는 물건과 관련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 피고가 설치한 콘크리트 파일은 지반침하 등으로 건물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여 건물기초 보강을 위하여 항타하여 삽입한 것으로서, 그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신축하려고 하였던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생긴 것이지 위 각 토지와 관련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를 각 인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토목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더 심리하여 그것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지도 아니한 채 단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위 각 토지 위에 신축하려고 하였던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생긴 것이라고 단정한 나머지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유치권에 있어 채권과 목적물의 견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된 콘크리트 기초파일이 위 각 토지에 부합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위 각 토지와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콘크리트 기초파일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하더라도 부합의 효과로서 위 각 토지의 소유자가 콘크리트 기초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뿐 그로 인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한 유치권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위 콘크리트 기초파일 자체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합의 효과로서 그러한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부합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저가로 낙찰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 주택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콘크리트 기초파일들에 대하여 유치권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이를 행사하여 피담보채권 중 일부를 회수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토지의 소유권에 기해 방해배제청구권의 일환으로 피고를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하는 것을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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