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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 의 목 적 |
수수료 |
비 고 | |
1. 소유권보존등기 |
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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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이전등기 |
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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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
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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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
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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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변경 및 경정등기 (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등기신청은 수수료 없음) |
가. 등기명의인 표시 |
2,000원 |
행정구역․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경정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나. 각종권리 |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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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지표시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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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물표시 |
2,000원 |
행정구역․지번․면적 단위변경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
6. 분할․합병등기 |
가. 토지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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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물(구분등기 등) |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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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물의 멸실등기 |
2,000원 |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
8. 예고등기 및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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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말소등기 |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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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말소회복등기 |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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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멸실회복등기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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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압류․가처분등기 |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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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압류 (체납처분 등 등기) |
가. 지방세 |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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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료보험 등 공과금 |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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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매기입등기, 강제관리등기 |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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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회생,파산,개인회생,국제도산에관한 법원의 촉탁 등기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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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신탁등기 |
가. 신탁등기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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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탁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신탁관련 기타 등기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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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환매권등기 |
가.환매특약의등기 및 환매권 이전등기 |
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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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매권 변경, 말소 등 환매권 관련 기타 등기 |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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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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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의 경우 9,000원은 6,000원으로, 2,000원은 1,000원임. (수수료규칙 제5조의5) |
[별표3-1] 상업등기신청수수료액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제5조의3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등 기 의 목 적 |
수수료 |
비 고 | |
1.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및외국회사의 등기 |
가. 회사 설립등기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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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
20,000원 |
이에부수하여 다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 |
다. 신설합병에 있어 신설회사에대한 설립등기 |
20,000원 |
소멸회사에 관한 해산 등기의 신청수수료 4,000원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 |
라. 조직변경에 있어 설립등기 |
20,000원 |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수수료 4,000원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 |
마. 상호, 본점,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의 변경 등기 |
4,000원 |
각 등기의 목적마다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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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경정 및 주소․성명 등의 변경등기 |
4,000원 |
위와 같음. 다만,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착오 또는 유루발견 및 행정구역․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정정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
사.지점설치 및 이전등기, 동일 등기소 관할구역 내의 본점이전등기, 전환사채의 등기, 해산의 등기, 청산인에 관한 등기 등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
4,000원 |
위와 같음 멸실회복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
2. 상호등기․상호가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일체의 등기 |
4,000원 |
위와 같음 | |
3.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일체의 등기 | |||
4. 지배인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 등 일체의 등기 | |||
※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의 경우 20,000원은 10,000원으로, 4,000원은 2,000원임. (수수료규칙 제5조의5) |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