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박성효 시장, 법대로 해라!
-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시한 넘겨 -
박성효 대전광역시장이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시한을 넘겼다.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이하 조례)’에 따르면 ‘시장, 부시장, 실·국·본부장과 3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홈페이지에는 공표주기와 시기를 각 년 2회와 1,7월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시한을 한 달 넘긴 8월28일 현재 홈페이지(http://www.metro.daejeon.kr/civil_appeal/civil_open/publication/publication02_list.htm?MLN=0200000090052)에는 한밭수목원, 복지여성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환경연구원만 공개되어 있을 뿐이다.
공개 방법과 내용도 문제다. 홈페이지에 공표된 행정정보는 공무원들조차 찾을 수 없는 구석에 들어가 있다. 또한 박 시장이 지난 2월 공개한 2007년 하반기 사용 내역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쓴 돈은 3억200만원에 달하는데, 공개된 항목은 딸랑 물품구입비, 간담회비, 격려·성금 등 3항목 뿐이다. 보나마나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얼마 전 이재현 대덕구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식당에서 수천만원 가량 사용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대전의 어느 의회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사실 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의 양심을 믿고 맡겨주어야 한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들끓는 민심에 아랑곳하지 않는 전형적인 ‘배째라 행정’이다.
이에 반해 울산시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하루 단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그것도 세부항목, 액수, 결제수단 등 친절한 편이다. 울산시장은 하는데 대전시장이 왜 못하나?
2008년 8월 28일
진보신당 대전시당(준) 대변인 김윤기
[사진설명]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중 '정보공개 공표대상'에 대한 설명. 붉은 선 안이 업무추진비와 관려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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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주민의 힘으로 지역을 바꾸어요~고마워요, 김윤기 대변인의 활약이 돋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