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회사는 모도시 전자부품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 6월부터 기본급이 1140원에서 1320원으로 인상되는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가 발생 됐습니다.
3명의 직원이 이 시점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급여 부분을 조정하던중에 6월30일이 만기인 두직원은 이번 재 계약에서 계약을 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회사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번에 인상 금액부분을 대략 200원정도 생각하고 조정하려고 했으나 너무 적다는 이유로 재계약은 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기본급은 1650원입니다.)
이럴경우 경제 보상금을 지불해야하 는지요.
A직원 입사일자 2005/11/21
B직원 입사일자 2008/05/08
그리고 다른 한명의 직원은 5월 31일에 계약이 이미 만료 되었으나 급여 조정이 안되어 이제 까지 미루다가 급여 인상부분을 220원으로 얘기 했으나 역시나 적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안하겠다는 입장입니다.(기존 기본급 - 2000원 입니다)
C직원 입사일자 2010/06/07
이런 두가지 사례가 발생 되어 있는 상황인데 경제 보상금에 대한 이유로 문의 드립니다.
경제 보상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계산 되어야 하는지요?
(추가 설명)
일단 문의 드린 직원중에 한명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자발적으로 계약 갱신을 안하겠다고 하면 경제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상대의 거부사실을 카페에서 검색하다 보니까 녹음이 법적효능이 있다고 한거 같아서 녹음을 해 둘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명의 직원이 계약만료일이 5월31일인데 급여 조정이 안되서 지금까지 미뤄지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문제가 없을련지요. 이런 이유로 경제 보상금의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노동법에 혹시 재계약시 급여 인상을 꼭 해줘야 하는 건지와 (현재는 근속수당 재계약시 30원가량은 인상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여 인상없이 재계약을 하고자 했을때 직원측에서 계약갱신을 안하겠다고 할 경우 경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요?
(답변)
1. 상대가 회계, 인사 또는 회사의 경영을 깊숙히 아는 직무의 직원이라면, 이 경우 설사 본인 거부로 갱신을 안하더라도 후환 발생 (투서, 고발 등)을 고려하여, 경제보상금을 챙겨주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률적으로 줄 필요가 하등 없으며, 일단 준 것이 전파되면, 다른 사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자기가 계약만기때 조건을 수용하지 않아 그만두었지만)
(관련법률 - 노동계약법>
제46조 (경제보상금의 지급요건)
아래에 열거되는 사유의 하나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5) 사용자가 노동계약에 약정한 조건을 유지 또는 상향하여 노동계약을 갱신하고자 상황에서 노동자가 계속체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2. 귀사 사례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만기전에 계약갱신/종료 의향통지서를 송부하여, 동그라미를 치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관련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양식 (한글/중문): 첨부파일참조 - 노동계약 종료/갱신체결 의향 조회서
귀사는 이미 만기시점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비밀녹음을 해두는 방안도 있습니다.
노동계약법상 회사가 종전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대우를 제시했는데도 불구 상대가 거부시 경제보상금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비밀녹음하실때도 이점을 유의하여 귀하 만기가 00일인데, 오늘은 며칠이 지난 0월0일이다.
하루빨리 갱신계약체결이 필요한데, 회사는 종전 00원보다 00원이 높은 임금을 줄 테니 갱신하는게 어떻겠느냐?
이 때 상대가 이를 거부하면, 바로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비밀녹음시는 시간과 관련 사실의 관계에 대해 조리있게 설계하여 물어 보아야 합니다).
또다른 방법은 지금이라도 서면으로 회사조건을 제시하고 00일 까지 수락여부를 서면 회신해 달라, 안해주면 회사 제의를 거부하고 스스로 갱신을 안하는것을 선택한 것으로 알겠다,,, 이렇게 하는것도 좋지만, 상대가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요 (이미 계약만료가 지났으므로).
3. 5월말 계약만료라면, 그 때부터 1개월간 (6월말까지)는 유예기간이지만, 7월1일부터는 계약미체결로 2배임금의 징벌금을 노동자에게 주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 계약 미체결에 따른 2배 임금징벌금은 신규 입사우 1개월 초과시점부터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계약만기후 계속근무시, 갱신계약을 1개월이내 체결안할 경우, 그 다음달부터 발생함
따라서, 빨리 사측의 계약갱신 조건을 서면으로 송부하여, 이에 대한 상대의 서면 회신은 특정 일자까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상기 서면 요구에 응하지도 않고 정 타결이 안되면 회사가 요구하는 조건에 노동계약 체결독촉 통지서를 보내어, 회사는 종전과 동등 이상의 조건으로 계약 체결을 희망했지만, 상대의 원인으로 노동계약 체결이 안되었다는 데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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