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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릉 오르뫼 산악회 원문보기 글쓴이: 보스
국립공원내에 위치하는 사찰등에서 문화재를 보관 관리한다는 이유로 2007. 1. 1부터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되어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어떠한 명분으로도 입장료 또는 문화재 관람료등을 징수할수 없음에도 대다수의 탐방객들이 따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은근슬쩍 "문화재 구역 관람료" 라며 적게는 1천원에서 많게는 3천여원씩 징수하여 요즘처럼 성수기엔 일일평균 2억 ~3억 여원, 이것을 월로 환산하면 20 ~30여억원의 부당이익금을 챙기고 있는데
(탐방객 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설악산이나 내장산의 경우 요즘처럼 성수기엔 일일평균 15만 ~20만의 탐방인수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간단한 산술로만 하여도 얼추 비슷한 수입에 이를 것임),
사찰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법적근거 및 위법한 사유
법적근거: 문화재보호법 제 44조 1항, 제2항 (문화재를 관리하는자는 관람료를 징수할수 있다)
관련판례: 2008. 7. 7 동두천시 주민 15명이 소요산내 자재암을 상대로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의정부지법 민사3단독 이진화 판사는 판결문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법에서 관람료를 징수토록 한것은 문화재를 관람하는 자가 관람한 결과로 징수하는 것이 마땅하며
문화재를 보관 관리하는 곳이 대부분 사찰 내부인 점에 비추어 사찰내로 들어와서 문화재를 관람하는
자에게만 관람료를 징수함이 타당하며
단순히 사찰소유의 땅을 지나간다는 이유로 문화재가 보이지도 않으며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이
단순 등산만을 목적으로한 순수 등산객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따라서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순수 등산객들에게서 징수한 부당이득금은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 참고로: 개인의 (사찰의 소유) 땅이라도 도로로 이용되는 곳에 통행료를 징수할수 없습니다~위법임다)
위법한 사유: 위 판례를 근거로 볼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려면 사찰 입구에서 사찰내 보관 관리하는
문화재를 관람하고자 들어오는 "문화재 관람 의사가 있는 자"에게 징수해야 하며,
순수한 등산 및 국립공원을 구경하고자 하는 순수 탐방객들에게 법령에도 없는
"문화재 구역 관람료"라며 통행세 아닌 통행세를 징수하는 것은 위법한 사실입니다
문화재를 유지보수 관리하는 비용은 국민의 세금을 걷어 국가에서 사찰측에 지급한다고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찰측에서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라는 명분으로 탐방객들에게 징수하는 부당이익금은 순수한 사찰의 수익금이란 말인가요?
문화재 보호법에 문화재 관람료로 징수된 금원은 시중은행이 예치하여야만 하고 문화재의 유지보수등에 사용시엔 문화재보호국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게끔 되어 있으니 문화재보호국장이 얼마나 승인해 주었는지 정보공개요청을 하면 각 사찰에서 탐방객등에게 징수한 문화재 관람료가 얼마이며 진정 유지보수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알수있을것입니다
국가에서도 보장한 국민들의 자유스런 이동권및 재산권을 특정 종교단체에서 금하나 긋고 내땅이니 통행하려면 법령에도 없는 "문화재 구역 관람료" 를 내라 라고 하는 것은 현대판 산적행위와 다름이 없으며
이를 알고도 방치하며 국민적 불편을 초래하는 국가기관들은 직무유기입니다
적어도 우리 산꾼들 만큼은 국립공원을 출입하며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맙시다!!
내는 사람이 바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