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25% 중소기업으로 회귀 고려
분야 : 기업경영일반 // Talker : 승명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과 매출 1500억 원이 넘는 기업들의 25%가 중소기업으로의 회귀 및 중소기업 유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9일 중소기업청의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세지원 배제’가 지적되었는데, 중견기업 진입 시 각종 세금 감면 및 비과세 혜택이 한번에 사라져 세금 부담이 급증하는 ‘문턱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혜택의 차이가 크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구분이 직원 수, 자기자본, 매출액 등의 수치로 나뉘다 보니, 매출을 줄이거나 직원 수를 유지하는 등 불이익을 감소하고서라도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거나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아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주로 세금 부담과 관련하여 많이 쓰이는 문턱효과(Threshold
effect)는 일정 단계나 시점까지의 세금 부담과 그 이후의 세금부담 간에 차이가 큰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을 팔 때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의 경우 보유기간 1년 미만의 경우 50%,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40%, 그 이상의 경우 6-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판매 시점에 따라 며칠 차이로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문턱효과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정부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두고 일률적으로 적용해 세금을 거둘 수 밖에 없으므로 불가피한 조치인 셈입니다.
중견기업은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 규모를 지닌 기업으로, 중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3년 평균 매출 1500억 원 이상인 경우는 바로 지정,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자본금 80억 원 이상인 경우는 유예기간 3년을 거쳐 지정되게 됩니다. 중견기업이 되면 세액 공제 및 감면, 정책자금, 판로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160여 가지 혜택이 사라지고, 30여 가지의 세금 부담이 추가되므로 기업들이 성장을 멈추는 피터팬 증후군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범위를 개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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