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번 부동산 정보 2
1. 집이 마음에 들면 법적인 계약 사항이나 문제점들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Section32 를
부동산 에이전트에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멜번의 경우 모든 주택 판매자는 주택을 팔기전
의무적으로 Section32 혹은 Vendor’s Statement(판매자 보고서)를 제공하게 되어있다.
2. Section32 는 경매나 판매가 이루어지기 수주전 판매자의 변호사 혹은 Conveyancer 에 의해
작성되며 판매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서명을 하여야 한다. 주로 Conveyancer 는 등기이전
서류만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의문사항이나 확인사항등을 확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3. Section32 에는 부동산 등기 내역을 비롯해 담보현황, 지역권(Easement), 제약조항(Covenant), 구역도 및
각종 과세 내역이 실려있다.
4. 제약사항은 Section32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제한 사항과 비등록 제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위를 해야 한다.
5. 땅이 넓은 집을 매입한 후 차후에 집을 한 두채 더 짓기로 생각했다면 convenant 항에 땅을 분할 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있다면 그 집을 나누어 짓을 수가 없다. 또한, Easement 조항에 구입한 집의 뒷 마당에
공용 하수도가 흘러가고 있다고 명시 되어 있다면 이런 경우 또한 땅을 분할해서 다른 집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6. 구입한 주택에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모든 수리비는 새로운 구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지역권(Easement) : 용익물권의 하나로 정해진 목적에 따라,
남의 토지를 공익의 편익에 공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 들면, 공용 수도 배관이 갑의 뒷마당을 통과할 때
수도 공사 직원은 공용 배관의 수리나 보수 목적으로
갑의 토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 제약조항(Covenant) : 토지의 사용을 규제하는 조항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Subdivision 자체를 금지하는 곳도 있다.
상대방의 첫 인상이 중요하듯이, 집을 구매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첫 인상이 좋았던 집을 중심으로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보다는 자신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의 집을 선택하는 것이
장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오래된 집이라도 교통 및 편의시설과의 근접성등을 선택 기준으로 삼아야
향후 가치 상승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집을 팔 경우에 별 다른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오래된 집이라도 제반 여건이 좋으면 구매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집을 인스펙션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라면;
l 벽에 금이 갔을 경우, 기초가 조금 침하했거나 지주가 부실할 수 있음.
l 바닥이 기울었거나 튀어나온 경우는 지주를 교체할 필요가 있음.
l 벽돌이 항상 젖어 있을 경우는 습기가 올라오거나 소금기 있는 습기가 올라 올 수 있음.
l 페인트 칠을 한 곳에 기포가 일어 있거나 페인트가 일어난 경우 흰개미가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음.
l 벽에 곰팡이가 퍼져있거나 페인트가 많이 벚겨져 있을 경우 지나친 습기가 올라온다는 증거.
l 지붕이 한쪽으로 쳐져 있을 경우 지붕을 수리해야 하는 필요가 있음.
최근에 오래된 집의 경우 리노베이션된 주택이 많은데, 이런 집을 구입할 경우, 구매자는 반드시 해당 지역 카운실에
리노베이션에 대한 재건축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전 주인이 카운실 허가 없이 불법으로
구조변경이나 리노베이션을 한 후 이를 구매자에게 팔았다면 구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시점부터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새로운 구매자에게 이양됨을 명심해야 한다.
구매할 집을 결정한 후에는 오퍼를 넣어야 하는데, 보통 구두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다.
오퍼를 넣을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구매 희망가를 제출한 후, 이에 쌍방이 서명을 해야만 법적효력을 가지게 된다.
서면상의 오퍼는 ‘Contract Note 나 Contract of Sale of real easte”라는 양식에 하게 된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일정액의 예치금 (deposit)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다.
예치금을 지불한 이후에 판매자가 구매 희망자의 서면 오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에이전트에게
예치금은 돌려 받을 수 있다.
Contract Note 는 구매 희망자가 집에 대해 오퍼를 넣고 싶을 때 작성을 하는데, 이때 판매 주택의 세부사항,
판매자 및 구매자 이름, 판매 대행 에이전트명, 가격, 예치금 내역 및 잔액 내역, 조건부 구매 조항과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인(서명)이다.
프라이빗 세일의 경우 구매자는 조건부 구매를 할 수 있다.
임시 체류 비자를 가진 사람이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Subject to FIRB(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approval” 문구를 넣어야 한다. 또한 금융상의 이유로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Subject to finance” 라는 문구도 반드시 넣어야 한다.
*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이외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외국인의 경우에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매입 전에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FIRB) 외국인 투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거용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구입할 경우는 R3 Form 을 이용하면 되고, 법인이나 신탁의 명의로 매입할 경우는
C1 Form 을 이용하여야 한다.
신청한 서류 심사는 대략 30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며 승인 통보를 하는데 추가로 더 소요될 수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승인”이 떨어졌을 때만 구입이 가능하다. 승인 전에 부동산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법령 위반에 해당해, 적발시 강제 처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을 한 채 이상 구입하고자 할 때 가능하지만, 제약이 따른다. 기존의 주택은 매입할 수 없다.
즉, second hand property 는 매입을 할 수 없으면, 반드시 신축 가옥이나 아파트여야 하며, 고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소유주의 50% 이상이 호주인 인 경우만 투자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땅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시점부터
1년 이내에 건물을 짓겠다는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비자 만료가 안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에이전트를 통해
반드시 판매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이상 멜번에서 집구하기 정보였습니다. 혹, 빠진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첫댓글 잘봤습니다.
헉... 쉬운게 하나도 없습니다...ㅠㅠ
형수님 KIM&LEE Real estate Consultant 오픈하심이....Building inspection & Timber pest inspection Agreement 받았는데 이것도 복잡하군요.
혹시 월요일 1시에 시간 되시면 building inspection 같이 가실래요. 집 앞인데 시간 맞춰서 오시든가? 연락주세요. 푸하하..
시간이 되면 갈께요. 전에 핸펀으로 연락하지요....
쟈스민님의 정보력 대단하십니다...... 이것 저것 주워들은것들이 모두 정리되는 듯 하네요. 감사^^
대단한 정보력은 아니고요, 잊을까봐 저도 다시 공부중이예요...
세심한 부분까지 알수있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우리 카페 식구분들은 왜 이리 한결같이 지혜로운지 !!! 저도 여기에 묻혀서 덤으로 살아가고 있는것 같은 만족감이 팍~팍.. 감사합니다.
묻혀서 살아가긴요? 서로 정보 줄수 있으면 주고,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며 그렇게 둥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머찌신데요.. 감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