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버지께선 일용직 노동자신데요.
1월 말부터 인가... 시작해서 2월 초쯤까지 한 열흘정도 일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공사도중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임금을 받지 못한채로 일을 못하게 되셨거든요.
일은 열흘 정도 하셨지만 아버지 일당이 좀 세셔서 총 100여만원정도를 못받은 샘있데요.
추운 날씨 속에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임금도 받지 못하시고, 걱정만 하셔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이런거엔 자세히 모르기때문에,
아버지 말씀이 어떤건지 이해가 잘 안되구, 그냥 아버지 말씀하신 것대로 적어보자면..
발주자는 시청 건설본부구요, 원청인지 하청인지 공사를 받아서 시행하는 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하네요.
공사는 40%정도 완료가 되었고, 총 공사예상비용은 9억5천이었는데,
원청?하청??업체가 선수금으로 30%를 받고 일을 시작해서 현재 부도상태예요.
부도난 회사에서는 임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발주자인 시청에게서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지 못한다면 어디서 받을 수 있는거죠??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제가 이런 쪽은 잘 모르기때문에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해요 ㅠ
1.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성대진입니다.
2. 귀하의 의도는 아버님이 임금을 받고 싶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건설공사의 실무상
도급,하도급 재하도급의 관행이 수십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귀하의 아버님은 아마도
하수급업체 또는 재하수급업체의 근로자로서 일을 하다가 이 업체의 부도로 임금을
못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부과하여 건
설근로자와 같이 수차례의 도급을 통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래 임금은
계약당사자만이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수정한 것으로서, 직상수급인
에게 예외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조문입니다.
제43조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①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4. 하수급업체 내지 재하수급업체의 부도의 성격이 어떤지 명확하지 않기에 정당한 사유
의 존부를 단언할 수 없지만, 직상수급인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나 합니다. 물론 직상
수급인이 아닌 시청의 책임은 당연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