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이 바로 이 지역주택조합을 줄인 말이며, 주변에는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되신 분들도 있고, 이를 통해 성공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최근 무주택자들의 경우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땅 소유주도 지주택사업승인에 동의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장단점까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택조합이란,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게 되는 조합인데요.
이는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2m 이하의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가 내 집 마련을 위하여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절차로 지주택사업승인이 이루어질까요?
건설 예정인 주택의 세대수 절반 이상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 창립총회 개최를 하며, 총회 회의록이나 조합장 선출 동의서, 사업 계획사 등의 서류들을 통해 해당 지역 토지 관련 토지사용승낙서를 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조합원의 자격은 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일로부터 조합주택 입주 가능일까지 해당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전용면적 85^2m 이하의 주택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여야만 합니다. 먼저 장점을 보면, 지역 주택조합은 청약통장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일반 분양으로 받기에는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하기 때문에 당첨이 어려운데요. 지역 주택조합이라면 그냥 가입만 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 호수 지정에서도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매 제한도 없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주변 평균단가에 비해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너무 터무니없이 저렴한 금액으로 광고를 하는 곳도 있어 무주택자들이 혹해서 가입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반면, 심각한 단점들을 보면, 지역 주택조합의 경우 성공 확률이 극히 드물고, 기약 일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무산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재주택사업승인은 아파트를 건설하려 하는 땅의 95% 이상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지연이나 고액의 추가 분담금 발생으로 건설조차 불확실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주택사업승인 신청 단계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도 꽤 많이 진행이 된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을 멈출 수도 없다는 것인데요. 땅 소유자가 원하는 금액대로 최대한 맞춰주거나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이 지연되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조합원자격은 승계가 가능하지만 탈퇴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탈퇴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임의 탈퇴를 허락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조합규약이 정한 지침에 따라 탈퇴 견해를 알리고, 규약에 따라 비용 환급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 과정이 길고, 쉽지 않아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지주택사업승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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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Consultant.
Real Estate Rights Analyst.
The Open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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