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나, 음식점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면, 소매인 지정이라는 허가절차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본 정보는 기본적인 정보이므로, 추가적인 지식 및 정보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장소
시,군,구청의 [경제과]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시 담배소매인협회(KT&G)에서 실시
○ 신청서류
가. 구비서류(담배사업법 제16조)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나. 제출처 : 구청 민원실
다. 처리기간 : 7일
라. 관할 교육청과 협의(학교보건법 제6조)
○ 허가조건
- 학교환경정화절대구역 (교문 50m이내)
- 학교환경정화상대구역 (경계50m∼200m이내) / 불 가 능 함
- 교 육 청 동의
- 담배자판기 포함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건축물 용도
1) 근린생활 시설 또는 점포 뿐만 아니라 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또는 시설을 갖춘 곳
나. 거리기준(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1) 일반소매점
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50m이상 · 제 외
- 구내소매인과 일반소매인의 영업소의 경우
- 4차선 이상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장소의 경우
- 지상 영업소와 지하 영업소와의 경우
2) 구내소매점
가) 지상4층이상 고층건물, 백화점, 100㎡이상 매장보유 대형소매점, 300㎡이상 전용면적 보유
유흥점·영업소 등 시설물의 상주인원 또는 이용인원 고려
3) 신축대형상가(담배사업시행규칙 제11조 제6항)
가) 동일지역내 지정 신청인이 2인 이상의 경우
나) 건물 준공일로부터 7일간 신청서를 일괄 접수하여 추첨에 의하여 지정
다. 장소제한(담배사업법 제16조 제3항)
1) 제조담배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 는 장소
○ 기타정보
마진의 경우는 2000원 상당의 담배를 한보루에 17,000원 정도에 들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배별로는 각각 틀리지만, 대략 300원정도, 15%의 마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배를 판매하면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습니다.
- 장점 : 담배에는 분명 소비자가격이 공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담배에는 가격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담배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보유한 가격 또한 상승합니다.
이런 경우로 인하여, (담배값이 상승했을때 2000원 → 2500원) 담배값이 오르기전 사재기의 현상과
새롭게 가격을 올리면 담배가격표기를 원하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 단점 : 외상이 없습니다. 무저건 현금으로 결제를 하셔야 하며, 물량 확보를 위해서 그만큼의
현금이 필요하다는게 단점입니다. 또한 담배는 어느정도 일정 수요만 공급받으므로, 담배값 상승시
사재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점을 활용하려면, 어느정도의 공급을 일정하게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담배가격이 오르기전 분명 6개월전에 공시나오며, 담배값이 오르기 바로전에는 사재기는
불가능합니다. 현금으로 공급량을 확보하는것도 돈을 버는 지혜 입니다.
또한 만약의 경우 가격이 표기되면 큰일이겠죠. 언제나 주의 또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