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일 시 : 2010년 10월 19일(화) 오전 10시
32.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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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박동우 (* 동시 진행 의안 부분 생략)금번 추경에서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도교육청 그리고 도와 시군이 함께 급식비를 분담하자는 취지로 금번 경기도 추경예산에 무상급식 지원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여 11월 및 12월분을 시군에 지원하기 위하여 42억 원을 도비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이유를 들어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무상급식 지원 예산의 신설에 대하여 제동을 걸고 부동의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며 오늘 본회의에서 다시금 의사를 물을 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기도 또한 경기도의회와 함께 무상급식지원 사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경기도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는 보편적 복지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32항 표결에 앞서서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종례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의원 사랑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사회적 약자 편에서 친서민적 도정을 보살피시는 김문수 도지사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화성시 출신 금종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결에 앞서 예결특위가 의결해 본회의에 올린 예산 중 42억 원의 무상급식예산 증액에 대하여 반대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무상급식 예산 42억 원은 경기도가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고민과 검토를 거듭하여 제출한 예산 중 많은 부분을 삭감한 후에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고 증액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반하는 것은 우리 의원 모두가 잘 아는 바입니다. 아울러 국가의 미래인 초ㆍ중ㆍ고 학생에게 양질의 급식을 해야 하는 데는 도의원으로서는 물론이고 부모된 도리로서 이 시대의 지도자, 정치인으로서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도민의 세금으로 부잣집 아이들에게 공짜로 점심을 먹여야 하는 것인지. 초ㆍ중ㆍ고 학생에게 학기 중 점심을 먹이려면 8,000억 원 이상이 든다는데 과연 날로 어려워지는 경기도 재정의 투자우선순위가 무상급식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저소득층 아이들이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 어디에서 어떻게 밥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굶고 있는지 우리 도의회와 경기도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나서서 현장의 실태를 알아보고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 모두는 방송과 신문, 인터넷을 통해서 칠레에서 발생한 광산사고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대통령께서 현장에 가서 구조에 동참하고 33명은 지하에서, 구조대원과 가족들은 지상에서 69일 동안 사투를 벌인 끝에 33명 전원 모두를 안전하게 구조하는 21세기 감동의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구조를 기다리는 칠레광부와 같이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관련법을 검토해 보아도 불합리한 사실입니다.
학교급식법은 제9조에서 무상급식은 저소득층에 우선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급식대상을 정하는 정책도 법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경기도민과 학부모가 충분한 토론과 공청회를 통해서 협의하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동료ㆍ선배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합리적인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광명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경기교육가족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경기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그리고 수고하고 계시는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균형 잡힌 보도와 정확한 정보 전달로 도민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정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민들을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이백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 소속 조광명 의원입니다.
무상급식은 사회적 합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도민이 절대 지지한 사안이고 그 결과로 도민이 선택한 의원이 전체 의원의 2/3나 됩니다. 지사는 도민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하고 그것이 보편적 원칙에 맞다면 선출직 도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지사의 책무입니다. 개인의 소신이나 정략적 판단이 도민의 뜻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지사는 도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지금 도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 변화된 환경에 따라 도지사의 책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입니다. 김문수 도지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존경하는 지사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쟁을 다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난 선거 때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이런 슬로건을 거셨지요. 보편적 복지를 애써 외면하고 복지를 그렇게 특별하게 바라보시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넓은 곳으로 더 높은 곳을 지향해야 하는 그런 이유입니까? 지사님의 큰 뜻을 탓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지사님이 더 많은 일을 하시길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기 위해서도 무상교육과 함께 무상급식은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16개 시도 교육감이 함께 무상급식을 찬성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16개 시도 교육청이 광역단체와 무상급식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시와 교육청, 시민단체와 시의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무상급식 지원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경남, 강원, 인천은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교육청의 무상급식안에 찬성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상급식 예산은 제가 속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 2차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국비 변경내시까지 반영하여 남은 예산으로 42억의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도 직설적으로 소신발언 하시는 지사님! 도의 가용재원이 염려되시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국가가 부담해야 할 우리 아이들의 밥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무상급식은 의지의 문제이지 결코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상급식은 지사님이 가고자 하시는 큰 길에 빗겨가거나 외면해서 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보고 있습니다. 도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용하십시오. 그 길이 정도입니다.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도지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하고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좌석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김문수 도지사 의석에서 -「부동의합니다.」)
부동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도지사의 부동의가 있었으나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추경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전체 예산집행이 어려우므로 표결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0명 중 찬성 78명, 반대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이번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안건 중 초등학교 5~6학년 학기 중 점심 무상급식예산 비용항목 신설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학기 중 학교 내 점심 무상급식은 교육청사업이며 우리 도는 시군과 함께 교육청이 담당하지 않고 있는 토요일, 공휴일, 방학, 방과 후, 저소득 학생 무상급식과 꿈나무안심학교 및 보육사업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과거 미납금 납부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부함이 올바르다고 판단합니다. 가용재원이 계속 감소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부동의할 수밖에 없음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기 중 학교 내 점심 무상급식사업 42억 원을 제외하고는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허재안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등에 따른 세수감소로 도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의 예산편성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갈수록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255회 제2차 정례회의는 11월 9일에 개의하여 대집행부질문,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찬반 의원 투표 기록
재석의원(120명) * 용인시 도의원은 파란색으로 반전함. 여기도 당에 따라 갈림.
찬성의원(78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민주당)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배수문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세영(민주당)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화섭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민주당)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41명)
강석오 공근식 금종례 김광철 김기선(한나라당) 김시갑 김영규 김진춘 김진호 민경원
박남식 박종덕 박창석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한나라당)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오문식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승철 이의용 이태순 이해문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재영 조성욱(한나라당) 조양민 진성복 천동현 최철규 한이석
홍범표
기권의원(1명)
김광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