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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준 수 사 항 |
비 고 | |||||||||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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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변경신고 함 - 폐기물배출량 30%이상 증가(최근 6개월 배출량 기준) - 폐기물종류의 신규 발생 - 상호, 사업장 소재지 변경 -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처리업체 변경 |
과태료 300만원 이하 | |||||||||
제36조 제42조 |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작성·보관(3년간 보존) ○ 폐기물의 인수· 인계 내용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 (3년간 보존) |
과태료 300만원 이하 | |||||||||
제38조 |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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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 분리보관 ○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않는 재질의 보관 장소(보관용기)에 보관 ○ 보관 장소는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바닥으로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이 있는 곳에 보관 ○ 보관기간 준수 : 45일 예외) 1년 총배출량 3톤 미만 : 1년 ○ 보관표지판 설치 : 폐기물 종류별 보관표지판 설치 |
과태료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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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쉽게 볼수 있는 위치에 설치 - 규격 가로×세로(60㎝×40㎝) -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씨 | ||||||||||
기타사항 |
○ 폐기물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처리업을 득한 업체에 위탁처리 ○ 폐기물처리 능력을 확인하고 폐기물 위탁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비치) ○ 인계서 및 각종 대장의 작성의무자는 배출자이며, 사업장내 보관 관리 |
과태료 300만원 이하 |
의료폐기물 관리·준수 사항 |
【 근거 :폐기물관리법】
근거법령 |
준 수 사 항 |
비 고 | |||||||||||||
제17조 |
○ 지정폐기물 처리 증명 - 감염성폐기물 배출하는 사업자 처리 전 신고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변경신고 함 - 폐기물배출량 30%이상 증가(최근 6개월 배출량 기준) - 폐기물종류의 신규 발생 - 상호, 사업장 소재지 변경 -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처리업체 변경 |
과태료 300만원 이하 | |||||||||||||
제36조 제42조 |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작성·보관(3년간 보존) ○ 폐기물의 인수· 인계 내용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 (3년간 보존) |
과태료 300만원 이하 | |||||||||||||
제38조 |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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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용기에 종류별로 분리보관(일반용기 절대사용 불가) ○ 폐기물이 노출되지 않게 관리 ○ 생활폐기물과 분리 보관(일반 쓰레기통에 피묻은 탈지면, 주사기 혼합금지) ○ 발생 장소별(병실, 진료실, 처치실 등)로 전용용기 및 보관 표지판 설치 (여러 장소의 폐기물을 전용 용기에 옮겨 담는 행위 불가) ○ 사용 종료된 용기는 내부 합성주머니, 외부용기를 밀폐 (밀폐 포장한 용기는 다시 풀어서 사용 금지) ○ 폐기물 보관기일 준수 : 15일 (격리의료폐기물-7일, 치아-60일, 손상성 폐기물-30일) ○ 보관 장소 - 바닥과 내벽은 타일콘크리트 등 내수성 자재로 설치 - 세척이 쉽고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을 것 - 보관창고에 소독 악품 및 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갖출 것(보관 장소와 냉동시설 따로 있을 경우 각각 비치) - 보관 장소, 냉동시설은 주1회 이상 약물소독 (물뿌리개 등의 소독기구에 제파논이나 소독약 비치) - 냉동시설 : 온도계 부착, 섭씨 0℃ 이하 설비 갖출 것 보관 중에는 냉동설비 가동 |
과태료 1000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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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창고, 보관시설은 밖에서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 제한 - 보관창고, 보관장소, 냉동시설에 보관중인 감염성폐기물의 종류 양 및 보관 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 설치 | ||||||||||||||
기타사항 |
○ 폐기물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처리업을 득한 업체에 위탁처리 ○ 폐기물 처리능력을 확인하고 폐기물 위탁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비치) ○ 인계서 및 각종 대장의 작성의무자는 배출자이며, 사업장내 보관 관리 |
과태료 300만원 이하 |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준수사항 |
【 근거 :폐기물관리법】
근거법령 |
준 수 사 항 |
비 고 |
제17조 |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변경신고 함 - 폐기물배출량 50%이상 증가(최근 6개월 배출량 기준) - 폐기물종류의 신규 발생 - 상호, 사업장 소재지 변경 - 사업장폐기물 처리계획(방법) 변경한 경우 |
과태료 300만원 이하 |
제36조 제42조 |
○ 사업장 폐기물관리대장 작성·보관(3년간 보존) ○ 폐기물의 인수· 인계 내용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 (3년간 보존) |
과태료 300만원 이하 |
제38조 |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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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폐기물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함 ○ 사업장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 되지 않는 재질의 용기에 보관(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 지표수 유입 방지를 위한 배수로 설치) ○ 보관 장소는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바닥으로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이 있는 곳에 보관함 ○ 보관기간 준수 : 90일 이내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참조) |
과태료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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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폐기물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처리업을 득한 업체에 위탁처리 ○ 폐기물 처리능력을 확인하고 폐기물 위탁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비치) ○ 인계서 및 각종 대장의 작성의무자는 배출자이며, 사업장내 보관 관리 |
과태료 300만원 이하 |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준수사항 |
【 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거법령 |
준 수 사 항 |
비 고 |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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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변경신고 함 - 건설폐기물배출량 50% 이상 증가 - 신고한 폐기물외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상호, 사업장 소재지 변경 -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제16조제2항 |
○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 한 자 |
과태료 1000만원 이하 |
제32조 제18조제1항 |
○ 건설폐기물관리대장 작성·보관(3년간 보존) ○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보관(3년간 보존) |
과태료 300만원 이하 |
제34조제1항 |
○ 건설폐기물의 처리 실적 제출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말 까지 제출 |
과태료 300만원 이하 |
제13조제1항 |
○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구분하여 수집· 운반·보관 - 보관기준일 : 보관 개시일로부터 90일 -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설치 ○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 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 할 것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기타사항 |
○ 기타 환경관계 법규 준수 여부 확인 -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설치 여부 등 - 현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오일 등) 처리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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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업 준수사항 |
【근거 : 퍠가뮬관리법 및 건설페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준수사항
○ 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 할 것
○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 폐기물과 비가연성폐기물을 혼합
하지 아니할 것
○ 수집·운반의 과정에서 폐기물의 흩날리거나 누출되진 아니하도록 하고 (덮개
등 설치)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 액상(수분함량 85% 초과)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할 것
○ 수집·운반차량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폐기물 수집·
운반증을 부착할 것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은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회사명 및 전환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할 것
○ 동일 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할 것
다만, 건설페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제외
▶위반사항 적발시
○ 영업정지 1월 또는 과태료 처분되오니 관련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준수사항
○ 폐기물 수집·운반 시 매립지 전용도로 이용할 것
○ 주택가 이면도로 차량 운행 및 주·정차 금지
세탁소 관리·준수 사항 |
【 근거 :폐기물관리법】
폐유기용제 처리방법
1. 세탁소에서 발생되는 폐유기용제는 그 양이 적어 신고대상 이하 이므로 별도의 배출자 신고를 득할 필요는 없으나
2. 폐유기용제는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폐유기용제의 재활용신고를 득한 자에게 처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여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인적으로 허가(신고)를 득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탁처리하거나, 협회에 가입하신 경우 협회를 통하여 위탁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임의적으로 카센터나 고물상, 세탁업 부재료 판매업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규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발생된 폐유기용제를 보관하실 때에는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폐유기용제의 경우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2. 또한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는 곳에는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폐유기용제의 경우 보관기간은 보관개시일부터 45일을 초과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나 1년간 배출하는 총량이 3톤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의 기간내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지정폐기물 공동운영기구 가입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외 기타 사업장폐기물 관련한 관계법령 및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구청
환경보전과 (560-4401~5) 또는 환경부 (www.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