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5세 이상 고령충이 고속철도(KTX) 이용시 3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 천안갑 국회의원 양승조(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KTX를 이용할 때에도 운임의 30% 할인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의원은 현행 '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은 새마을호, 무궁화호 철도를 이용할 경우에 운임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지만, 고속철도는 할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현재 한국철도공사는 고속철도가 상용화됨에 따라 고속철도를 이용할 경우에도 경로우대의 차원에서 새마을호, 무궁화호 철도 운임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제공하고 있다.
양 의원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할인에 따른 운임감면액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법적근거가 없는 고속철도 운임할인은 철도공사의 할인제도 운영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고, 추후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할인제도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양 의원은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별지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에 고속철도를 추가하여 법적으로 명문화 하고 노인의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노인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