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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수영장 전문관리업체 대명고산(서울)544-8901
수영장 수질 관리기준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29조 관련) |
1) 수영조 주변 공간 및 부대시설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 및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입장자의 정원을 초과허여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 |
2) 수영조에서 동시에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은 도약대의 높이, 수심, 수영조의 면적 및 수상안전 시설의 구비정도등을 참작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인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도약대의 전면 돌출부의 최단 부분에서 반지름 3미터 이내에의 수면에 있어서는 5인이상이 동시에 수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개장중인 실외수영장에는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 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간호조무사 1인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
4) 수영장의 욕수는 1일 3회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결정하여야 한다. |
6) 수영조의 욕수는 다음의 수질 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욕숙의 수질 검사방법은 먹는 물의 수질기준등에 관한 규한에 의한, 수질검 방법에 의한다. |
가) 우리잔류염소는 0.4mg/l ~1.0mg/l(잔류염소일때에는 1.0mg/l 이상)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존소독등의 사전 처리를 하는 경우의 우리 잔류 염소 농도는 0.2mg/l (잔류염소일때는 0.5mg/l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수소이온 농도는 5.8~8.6 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탁도는 5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과망간산 칼류의 소비량은 12mg/l 이하로 하여야 한다. 마) 대장균은 10ml 들이 시험대상 욕수 5개중 양성이 2개이하 이어야 한다. |
7) 수영조 주의 적당한 곳에 수영장의 정원, 욕수의 순환 회수, 잔류염소량, 수소이온농도 및 수영자의 준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8) 수영조로 처음 들어가는 자에 대하여는 탈의실, 화장실, 및 샤워실을 거쳐 들어가도록 하고, 샤워실에서는 전신 샤워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9) 수영조안에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상태를 항상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10) 감시탑에는 수상 안전 요원(대한 적십자 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영장 협회에서 실시 하는 수상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자를 말한다.)을 2인 이상 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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