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甲은 乙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乙이 丙에게 갖는 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乙이 丁에게 위 가압류된 채권을 양도한 이후 丁은 위 양수된 채권에 기하여 丙에게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이후 甲의 乙에 대한 본안 소송에서 甲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丁은 위 집행권원을 통하여 丙에게 집행을 할 수 있나요.
A : 판례는 가압류된 채권이 양도되고,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음으로써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경우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참조)고 하여 위 채권양도를 무효로 보고 있으므로, 병은 丁의 집행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저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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