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세대 배관 관통부위 마감처리 관련-
현장명: A1 BL 아파트 2009,12,9
1. 서론
1) 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14조2항2호-(2005.7.22)
: 급수관,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관과 방화구획과의 틈을 시멘트몰탈 기타 불연재로 메울 것
②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14조2항2호-(2006.6.29)
: 급수관,배전관 그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때에는 그 틈을 다음각목의 어느하나
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가. 산업표준화 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2) 우리현장은 2005년 12월 29일이 최초 사업승인일 이므로 상기 ①호를 따라도
되는지? 아니면 ②호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여부?
3) ①호를 따른다면 현재 일체형고정틀 사용시 문제가 안되는지?
- 일체형 고정틀은 불연재료가 아님
2. 슬리브 시공여부 및 슬리브 주위 처리방안
1) 조적관통 화장실 오,배수 횡지관의 슬리브 처리여부?
2) 화장실 오,배수관의 옹벽관통 슬리브 주위처리?
3) 바닥(입상) 및 옹벽관통(바닥배관) 씽크배수 관
4) 건식 AD
5) 급수 및 소화입상
6) 세대내 SP 배관 및 세대관통 SP배관,복도에서 세대
7) 세대가스배관
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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