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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 공사비에 환경관리비를 계상할수 있도록 근거마련(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 2001.1.16)
- 환경관리비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기준(0.2-0.7%) 마련
(건기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2001.8.13)
- 시행일 : 2001.8.13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
※ 위반시 처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기법 시행령 별표7)
▶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 + 폐기물처리ㆍ재활용비
① 환경보전비
- 원가계산(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하되, 원가계산(또는 표준품셈)이 곤란한 경우 요율 적용
- 원가계산 : 환경오염방지시설비 원가계산(손료+재료비+노무비+시험비) + 기타 환경보전비 (원가계산 합×10%)
※ 기타 환경보전비 : 환경관련 교육훈련비, 환경관리감리비, 발주자가 인정한 비용
- 요율적용 (원가계산(표준품셈)이 곤란한 경우)
- 사후정산
1) 재개발 및 재건축 공사 : 0.7% 이상
2) 항만, 댐, 택지개발 공사 : 0.5% 이상
3) 플랜트, 상하수도, 지하철, 철도, 도로, 교량, 터널, 비주거용 건축공사 : 0.3% 이상
4) 공동주택 및 기타공사 : 0.2% 이상
② 폐기물처리ㆍ재활용비
- 폐기물 예상발생량을 실측하거나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하되, 산출이 곤란한 경우 발주청이 별도 고시한 기준적용
- 표준품셈 : 수집과 운반비+ 중간처리비(선별, 파쇄, 압축등) + 최종처리비(매립지 반입비 등)
- 발주청이 고시한 기준 : 정부공인 물가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별도고시
③ 환경관리비 추가계상
- 시공과정에서 오염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을 추가로 계상
※ 감리자의 확인을받아 추가계상 요청, 발주청은 사실확인후 설계변경조치
▶ 용어정의
- 환경보전비 : 환경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설치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용.
- 폐기물처리ㆍ재활용비: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2001.1.16, 법률 제6,369호)
제26조의5(건설공사의환경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시범사업의 추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강구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발주자ㆍ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환경훼손ㆍ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 략)
2. 제26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② ∼ ⑥ (생 략)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 2001.7.30, 대통령령 제17,329호)
제46조의8(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법 제26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말한다.
1. 제38조의 15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관리에 관하여 정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
2. 건설공사현장 환경의 정비ㆍ복원
3. 환경친화적인 건설산업의 육성ㆍ지원
4.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한 기술인력의 육성ㆍ관리 및 건설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촉진
5. 국토 및 도시계획사업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건설기술의 지원
6. 그밖에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환경기본계획(이하 '건설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환경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중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환경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세부시행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소관분야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7]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 (제63조제3항 관련)
-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한다.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 2001.8.13, 건설교통부령 제293호)
제28조의2(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법 제26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건설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된 환경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부 칙〈01.0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에 관한 적용례)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에 관한 제28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 내지 제6조 생략
[별표 15]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제28조의2제3항관련)
1. 환경보전비의 산출기준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환경보전비'라 한다)은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한다.
ⓐ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손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되, 산출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의한다.
((상각율+수리율) × 설비가격)/(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 × 내용년수)× 설비가동시간
※ 상각율ㆍ수리율은 표준품셈에 의하되, 표준품셈에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당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설비가격은 구입가격을 말한다.
※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은 표준품셈에 의하되, 그밖의 경우 1천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 내용년수는 기계류는 5년, 초자류 및 금속류는 3년으로 한다.
ⓑ 재료비는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ㆍ공표한 가격을 적용하고, 노무비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며, 전력ㆍ상수도 등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 시험검사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환경관리와 관련한 교육훈련비 등 환경보전비를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의 1,2, 3의 합계액의 10% 상당액을 기타 환경보전비로 계상할 수 있다.
2) 환경보전비를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순공사비에 다음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다.
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의 산출기준
1)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라 한다)은 폐기물의 예상발생량을 실측하여 산출하거나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할 수 있으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비용중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수집·운반비
폐기물의 분리수거ㆍ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를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한다.
ⓑ 중간처리비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중화ㆍ탈수ㆍ고형화 등의 처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한다.
ⓒ 최종처리비
폐기물을 직접 매립지에 매립하거나 중간처리후 잔여폐기물을 매립ㆍ소각 등 최종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운반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매립의 경우에는 지역별 매립지 반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잔여폐기물 발생량은 건설공사현장의 여건과 폐기물의 성상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위의 방법으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를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반거리ㆍ폐기물의 성상ㆍ지역 여건 및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ㆍ공표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을 산출한다.
3.기타
1)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환경오염방지시설 그밖에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 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ㆍ사업수행실적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폐기물처리용역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