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무시 사학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하겠다
논산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는 교원부당인사 철회하라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무시하는 사학법인은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겠다.”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본보 6월 8, 9, 12, 18일자· 6면 보도)는 교원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복직시키라는 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의 지난 6월1일자 공문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위반에 대한 조치계획 안내’란 제목의 교육부 공문 6항에 향후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 같은 공문은 대학법인에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교수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의 제소를 통해 징계 무효 및 복직 결정에도 사학법인이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끌어온데 따른다.
1, 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1년 6개월 이상 교원이 강단에 서지 못하고 법적분쟁을 지속하는 사례가 잇따르는데 대한 교육부의 조처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위반에 대한 조치 계획’에 따른 강경한 입장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대학이 있다.
국내·외 바이오기업 근무경력 10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풍부한 교수진과 기업현장의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전문기술인력을 배출한다고 대대적 홍보를 하고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이석행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과 바이오캠퍼스 학장은 논산 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재직 교수 22명 중 7명을 다른 학과로, 2명을 타 캠퍼스로 지난 1월 2회에 걸쳐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해당 교수를 비롯한 학생 등이 반발에 나서자 지난 2월 말 감사에 나선 한국폴리텍대 법인 감사실은 부당인사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이에 앞선 지난 2월 21일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논산 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에서 다른 캠퍼스로 전보된 교원이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해 5월 20일 ‘원상복귀 판결’ 조치를 받은바 있다.
또한 바이오캠퍼스 내 학과 간 부당 인사 조치에 대해서도 지난 18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른 학과로의 전보 ‘취소’로 판결 받았으며 결정문은 7월 2일 학교 측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이 같은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등 강력한 법적용에도 문제의 한국폴리텍대학 논산바이오캠퍼스는 교원소청결과 이행에 앞서 시간을 끌기위한 수단으로 행정소송 제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구연원 교수노조위원장은 "이석행 이사장을 비롯해 엄준철 학장은 불법적 인사를 단행하고 감사의 인사시정조치 통보까지 묵살하고 있다"며 "교육부 권고는 물론, 소청심사에 따른 결과도 따르지 않고 고의적으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