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홋카이도 원정때 오비히로~가미시호로초 가는 길에 있던 크레이지 피싱이란 곳에서 TIEMCO사 INFANTE 9ft
4절 5번대를 하나 질렀습니다.
정가는 2.7만엔, 할인된 가격으로 2.4엔(약 230000원)에 사게된 경위가?! 미르님 낚시대 2대로 같이 낚시하다가
미안하기도 하고, 가벼운 5번대를 하나 사려던 참에 샵 사장이 이 4절 낚시대는 비행기내에 가져 들어 갈수 있다는 말에
솔깃하여 사게 되었지요.
올 6월달 홋가이도 원정에 이 낚시대 하나만 달랑 챙겨서 에어로k 항공으로 홋카이도에 가져 갔는데,. 문제는 일본에서
낚시 도중에 top 부분을 밟아 파손시키고, 당장 일본에서 수리 의뢰를 할 수 없어서 한국으로 가져 돌아오게 되었는데
귀국길에 삿포로 신치토세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기내반입 불가한 낚시대 길이라고 붙잡혔습니다.
기내 반입 최대 길이가 70센티라나 뭐라나?! 이 낚시대를 줄자로 실측해 보니 71센티 정도 되어 반입 불가!
보안 검색대를 통과 했는데, 낚시대 길이 문제로 다시 탑승수속장으로 되돌아 나와서 항공사에 벌크로 겨우겨우 맡기고
집으로 가져 올 수 있었습니다 (차라리 버리고 올걸).
※ 통상은 벌크 상태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드캐이스에 포장해서 맡겨야 하는데, 비행시간이 촉박하니 그냥 받아주고
대신에 파손되어도 보상을 안해준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고 항공사에 맡겼습니다.
귀국하여 일본 TIEMCO사 A/S센타에 전화를 걸어 수리 상담을 해보니 한국에서 보내는 제품은 접수를 안받는다 하고
일본지인 명의로 일본 주소지에서 보내면 접수가 되고, A/S 후에도 일본 지인댁으로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는....
수리도 어렵고, 버리기도 아깝고... 험난한 A/S에 들어갑니다.
현재 낚시대는 국제우편 EMS로 일본 도쿄 지인댁에 보냈고(송료 26000원), 일본 지인이 치바의 TIEMCO사 A/S센터로
택배편으로 보내고 받을 때 왕복 송료가 얼마나 발생할지? 그리고 일본 지인이 EMS로 한국으로 보낼 때 송료 26000원?
더 열받는 건?
TIEMCO사에서 파손된 낚시대 수리는 불가! 신품으로 교체해서 보내준다는데 보증서가 있어도 무상이지만 면책료가 5000엔
발생한다고 합니다.
낚시대 A/S 전 과정의 비용을 대략 계산해보면?
1) 국제우편 왕복 송료 52000원
2) 일본 도쿄 지인댁 ↔ TIEMCO A/S센타 왕복 송료 26000원 예상
3) 면책료 5000엔 ( 4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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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26000원에 새로 낚시대를 받는게 되겠네요 ( ※ TIEMCO사가 품질보증, A/S를 책임지겠지만 실 제품은 Made In China! )
그냥 좀 무거워도 스캇 6번 9ft 3절대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리저리 돈만 쓰고, 이게 무슨 한심한 상황인지!!
이 돈이면? 알리나 테무에서 이것과 비슷한 사양의 5번 플라이로드 2대를 사고도 남을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