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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요건 |
지원수준 |
고령자 |
구직등록 후 3개월(제조업․심신장애 등으로 인해 채용시 1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준고령자(50세~54세) 및 고령자(55세 이상)를 피보험자로 채용 |
채용후 6월간 30만원, 그 이후 6월간 15만원 (500인이하 제조업은 채용후 6월간 60만원, 그 이후 6월간은 30만원) |
장애인 |
구직등록 후 3개월(중증장애인 1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채용 |
채용후 6월간은 60만원, 그 이후 6 월간은 30만원지원(중증장애인 매 월 60만원) 지원 |
청 년 |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9세 이하의 자이면서 노동부장관 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직등록 후 3월 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인 자를 피 보험자로채용 ․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 실업자(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를 중퇴한 자를 포함하며 재학 중 인자는 제외)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졸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미취업 상 태에 있는 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미 만자 ․ 청소년복지지원범에 따른 특별지원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으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훈련기관에 의한 학원 등 수강중이 아닌 미취업자로서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정> 채용후 6월간은 45만원, 그 이후 6월간 30만원 500인이하 제조업은 채용후 6월간 60만원, 그 이후 6월간 30만원 |
여 성 가 장 |
구직등록 후 1개월초과 실업상태인 여성가장 중 국민기 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 법 제5조의 3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채용 |
채용후 6월간은 60만원, 그 이후 6월간은 30만원 지원 |
농 ․ 어 업인 |
구직등록후 3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자유무역협정 체결 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 업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농어업인 | |
장 기 구직자 |
구직등록 후 6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 ※ 고령자, 장애인, 청년, 여성가장 등에 해당하지 아니 한 자 |
● 구비서류를 갖추어 3개월단위로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접수
①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1부 ( http://ei.go.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다운로드)
② 월별 임금대장(3개월분)
③ 급여이체 된 내역이 나와 있는 근로자 통장 사본(3개월분)
④ 근로계약서 사본(최초 신청 시만 제출)
청년, 여성가장, 장애인은 추가서류 필요할 수 있음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중앙로 192(이도1동 대한항공빌딩) 종합고용지원센터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