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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법률로 정하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법률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1.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지
2. 「지적법」 제2조제1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
④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적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관청(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후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항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⑧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ㆍ리(이하 “행정동ㆍ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을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15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제15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및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을 각각 “제7항”으로 한다.
제15조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총수는 연도별로 계산하되,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을 “총수는”으로, “현재 인구통계에 따른다”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로 한다.
제16조제9항 전단 중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을 “제1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공무원은”을 “교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제35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표결의 선포 등) ① 지방의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②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제9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제110조제2항 단서 중 “정무직”을 “정무직ㆍ일반직”으로, “그 자격기준”을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으로 한다.
제6장제3절에 제1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7조 후단 및 제120조 후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3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6조, 제35조제3항ㆍ제6항, 제110조 및 제1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법 시행 후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35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96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서명을 시작한 주민의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읍ㆍ면ㆍ동{「지방자치법」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읍ㆍ면(「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의원의 직무수행상 윤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고,
국내거주 외국인ㆍ재외국민의 주민참여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들에게도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권을 부여하는 한편,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 등의 관할에 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들 토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관한 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한자 명칭의 변경(법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사안까지 법률로 정해야 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지적공부 미등록지의 귀속절차 제도화(법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법 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1) 매립지나 지적공부 미등록지는 지적 등록과정에서 자치단체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2) 매립지와 지적공부에 누락된 토지는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매립관청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의 신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3) 매립지 등에 대한 관할 결정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신규토지 등에 대한 분쟁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면제 도입(법 제4조의2제3항 신설)
1) 인구가 과소한 면이 늘어남에 따라 면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관련 제도가 없어 효율적 운영이 곤란함.
2)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행정면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인구가 과소한 면의 자율적인 통합 운영을 통하여 인력ㆍ예산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거주 외국인ㆍ재외국민의 주민참여권 확대(법 제15조제1항)
1) 조례 제ㆍ개폐 청구, 주민감사 청구에 있어 국내거주 외국인 주민의 참여가 제약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입법개선명령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참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국내거주 재외국민 중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와 19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자에게도 조례 제ㆍ개폐 및 주민감사 청구권을 부여함.
3) 주민참여권의 형평성 제고와 조례 제ㆍ개폐 및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법 제35조)
1) 지방의원의 유급화 취지에 따라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의원 겸직금지의 범위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새마을금고ㆍ신협의 임직원 등까지 확대하고, 정당 가입이 가능한 교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중 휴직하도록 하며, 지방의원이 겸직이 금지되는 직위 외의 직위를 겸직할 때도 일정기간 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3)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청렴의무와 품위유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직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4) 지방의회 의원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수행상 윤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단체장의 임용자격 확대(법 제110조제2항)
1)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시ㆍ도의 부단체장 임용자격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어 특정분야의 유능한 전문가 영입에 한계가 있고, 중요 정책과 관련된 책임 있는 업무수행이 곤란한 문제가 있음.
2)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단체장의 신분을 현행 정무직 또는 별정직에서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추가함
3) 시ㆍ도의 특성에 적합한 전문가의 영입이 가능하게 하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보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지방자치단체의 유사ㆍ중복 자문위원회의 통합운영 근거 마련(법 제116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에 유사ㆍ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아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자문기관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유사ㆍ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자문기관은 조례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