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때가 되었다.
김 창 학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최근 서울교육청은 2022년 3월 1일자 교장공모제 2차 심사를 마쳤다.
단위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장공모제 실시로 학교여건에 맞는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단위학교의 자율 운영을 지원하여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 개선 및 교장 임용 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교직 사회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당초의 교장공모제의 목적
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22년 3월 1일자 초빙형 교장공모대상 초등 70교, 중학교 32교, 고교 19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학교를 신청 받은 결과,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여 단위학교의 1차 심사와 교육청의 2차 심사를 마쳤다.
내부형(B)가 가능한 자율학교는 초등학교 19교, 중학교 5교중에서 중학교의 경우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가 지원 가능한 학교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내곡중,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국사봉중 등 2개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였다.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시한 중학교의 지원율은 국사봉중학교는 3명, 내곡중은 당초 6명 지원했으나, 1명 사퇴로 5명이 최종 응시하였다. 초빙형 공모제 학교인 세곡중은 5명이 응모하였다. 구현고는 1명 지원하여 재공모 과정까지 하였으나 최종 1명만 지원하였으며, 성동고는 3명이 지원하였다는 것이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하는 내부형(B)의 제도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일명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불리는 내부형(B)의 공모를 거쳐 임용된 교장 65%가 특정단체 출신이라는 점이다. 2021년 1학기에는 내부형(B)의 72%가 전교조출신이라는 지적이다. 내부형(B)으로 임용된 공모교장들은 임기 만료 후에도 원직복귀률이 떨어지고 교육전문직이나 다른 학교의 공모교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원래 제도의 취지를 망각하고 있다고 교육계는 지적하고 있다.
오랫동안 학교 현장에서 근무한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공모교장제도가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 개선 및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 면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정단체 출신의 임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임용후의 학교 경영성과를 분석하
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들의 임용 후에 교장공모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했는가를 점검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공모교장 경험이 있는 모 인사는 출신성분 보다는 10여 년 동안 운영된 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기관에서 공정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과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주장하였다. 특정단체 출신의 임용을 무조
건 반대하기 보다는 교장공모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현장의 노력이 선행되어야할때라고 본다.
교장은 초중등교육법제20조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 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교장의 변화가 학교의 변화를 이끌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때라고 본다.
교육당국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학교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더불어 발전적인 학교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를 선발하여 매년 급격하게 줄어드는 학생들에게 4차 산업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학교 경영자를 선발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가 되었다고 본다. 규정위반이 아니라면 출신성분 타령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