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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동거(F-2) 사증발급 신청 서류 |
○ 가족 또는 친족관계 입증서류
- 한국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각 1통
- 베트남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호적), 출생증명서 각 1통(한글 또는 영어 번역공증)
※ 베트남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호적 등은 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것이 아니므로 한국에서 공증을 받을수없으며, 베트남 서류는 베트남 정부기관인 베트남 공증사무소에서 번역 공증을 받으셔야됨을 알려드립니다.
○ 재정입증 관련 서류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첨부),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등
○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 공증 불필요, 인감증명서 발급하여 첨부
○ 초청장(양식 별첨)
○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
- 전국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비스(www.credit4U.or.kr)에서 출력하여 제출
○ 혼인 양당사자의 범죄경력증명서(각 1부)
- 국적국 및 거주국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혼인 양당사자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자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베트남 발행 서류는 한글 또는 영어 번역공증 필요
○ 혼인 양당사자의 건강진단서(각 1부)
- 병원급 이상 또는 보건소 발행(병원명칭,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담당의사명 명기)
- 베트남 발행 서류는 한글 또는 영어 번역공증 필요
○ 국제결혼프로그램 이수증
-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하거나 사증발급 신청시 이수증 제출
※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ㆍ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결혼상대방과 ㆍ 국내에서 외국인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ㆍ 임신ㆍ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 표준영사인터뷰 체크리스트(베트남 배우자)
- 베트남 배우자가 직접작성 후 한글 또는 영어로 번역 공증 필요
○ 사증심사시 참고자료(한국인배우자)
- 한국인 배우자가 직접 작성
○ 교제경위서(소개경위서)
- 교제경위는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사자료임으로 가능한 자세하게 본인이 직접기술
- 소개경위서는 친인척 소개, 중개업체 등의 중매 등을 통하여 결혼하게 된 경우 기술(자유연애인 경우 제출생략)
○ 결혼사진 1매
○ 기타 혼인관계 입증자료
- 이메일, 문자수신, 편지, 사진, 전화통화 내역 등
※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킬 목적으로 허위로 초청을 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출입국관리법령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거나 수사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사증발급이 불허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 2 및 제9조의 5 등 참조
개정내용(요약)
주요내용 |
변경 전(2011.3.7이전) |
변경후(2011.3.7이후) |
인터뷰 절차 보완 |
ㆍ선 인터뷰, 후 사법청(소드팝) 확인 ㆍ1, 2차 인터뷰 담당 : 전담영사 1인 |
ㆍ 선 사법청(소드팝) 확인, 후 사증발급여부 결정 ㆍ 1, 2차 인터뷰 담당자 별도구성 운영(2인) |
심사기준 강화 |
ㆍ유효한 여권 소지 여부 ㆍ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대상 아닌지 여부 ㆍ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ㆍ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 소명 여부 ㆍ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 |
<좌측관련 내용외 추가 심사기준> ㆍ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ㆍ양국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ㆍ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 ㆍ개인파산, 부도, 법원의 채무불이행 판결 등을 고려한 가족부양능력 여부 ㆍ건강상태ㆍ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 |
사증발급 억제대상자 |
(신설) |
ㆍ중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성폭력 범죄자 - 특정강력 범죄자 - 가정폭력 범죄자 ㆍ연체, 부도, 파산 자 등 생계유지 곤란 자 ㆍ인격장애ㆍ약물중독자 ㆍ기타 금치산자, 5년 이내에 2회 국제결혼한 자 |
사증재신청 제한기간 |
3월(내부시행) |
6월(법제화) |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이수 |
선택 |
ㆍ필수 ※ 미이수자 사증발급 불허 |
제출서류 |
ㆍ사증발급신청서 ㆍ여권(베트남 배우자) ㆍ사진(여권용) 1매 ㆍ미화 30달러 상당의 수수료(수입인지) ㆍ가족 또는 친족관계 입증서류 -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 베트남: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영어 또는 한글 번역공증) ㆍ재정입증 관련 서류 ㆍ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ㆍ국내 배우자의 인감증명서 ㆍ표준영사인터뷰 체크리스트 ㆍ사증심사시 참고자료 ㆍ교제경위서(소개경위서) ㆍ결혼사진 1매 ㆍ기타 재외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예 : 국제전화통화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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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증발급신청서 ㆍ여권(베트남 배우자) ㆍ사진(여권용) 1매 ㆍ미화 30달러 상당의 수수료(수입인지) ㆍ가족 또는 친족관계 입증서류 -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 베트남: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영어 또는 한글 번역공증) ㆍ재정입증 관련 서류 ㆍ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ㆍ국내 배우자의 인감증명서 ㆍ표준영사인터뷰 체크리스트(별첨) ㆍ사증심사시 참고자료(별첨) ㆍ교제경위서(소개경위서) ㆍ결혼사진 1매 ㆍ초청장(별첨) ㆍ전국은행연합회에서 발행된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 ㆍ혼인당사자 쌍방의 범죄경력증명서 ㆍ혼인당사자 쌍방의 건강진단서 ㆍ국제결혼프로그램이수증 ㆍ기타 혼인관계 입증자료 - 예 : 국제전화통화내역 등 |
※ 개정지침 시행 이전 접수된 결혼사증은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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