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KBS 공영성 회복을 위한 국민운동이 전개될 전망이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3월5일 기자회견을 열어 「KBS수신료거부」를 통한 「KBS정상화국민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2월15일 밝혔다. 2004년 총선과 2002년 대선 등 권력교체기에 폭증하는 KBS의 친여(親與) 선동을 저지하고, KBS를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려놓겠다는 취지이다. 기자는 「KBS수신료거부」 관련 소송을 대리해 온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市辯)」 총무간사 이헌(李憲) 변호사를 만나보았다. 李변호사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의 「KBS정상화국민운동」에서도 법률자문을 비롯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KBS공영성 회복을 위해 KBS수신료거부 관련 소송(訴訟)도 진행돼 온 것으로 아는데?
『KBS수신료는 지난 94년 10월 한국 전력과 KBS가 맺은 위탁계약에 따라 일반주택은 전기요금에, 아파트는 관리비에 통합돼 가구당 月2500원씩 일괄 징수돼왔다. 그러나 수신료 징수의 부당성을 이유로 「KBS수신료징수違憲소송추진본부」가 2005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 「TV수신료부과처분取消청구소송」를 제기했고, 2006년 8월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행정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수신료거부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지 못해 온 이유는 동참한 시민들이 「단전(斷電)」이나 「신용불량」 같은 피해를 입을 우려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맞는 말이다. 전기료에 수신료가 통합 징수되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전기료와 수신료를 분리해서 전기료만 입금시켜도, 한국전력 측에서는 완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전력은 전기료가 미납되면 「단전」에 들어가고, 그래도 미납되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용불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전」이나 「신용불량」 우려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KBS를 상대로 진행 중인 두 개의 소송과정에서 은 뜻밖의 전기(轉機)를 마련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전기(轉機)인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해 9월5일(2005구합27390) 「TV수신료부과처분取消청구소송」 1심에서 또 고 판시했다.
인천 시민들이 제기한 「KBS수신료통합징수권한不存在확인」 소송에서도 같은 내용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해 8월23일(2005가합16863) 이라며 <법령상 KBS가 수신료 체납을 이유로 한 강제(强制)징수로서 자신의 고유 업무와 결합하여 전기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 KBS의 이런 주장과 달리, 실제 단전조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만일 단전사례가 발생하면, 현재 진행 중인 KBS수신료 소송은 그것으로 끝이다. 원고 측이 승리하고, KBS는 패배하는 것이다. KBS가 「수신료거부를 이유로 단전에 나서지 않겠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번복하는 것이 되므로, 법원은 KBS수신료 징수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전략적인 면에서도 KBS가 수신료거부를 이유로 단전에 나서는 케이스를 만들어야 한다. 단전이 걱정돼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명백한 위헌을 묵인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 KBS는 수신료 거부 시 단전 이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
『KBS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세법(稅法)상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는 것이다. 2500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가져가기 위해, 거부자의 집에 와서 압류 「딱지」를 붙이는 정도이다』
- 수신료 거부 시 KBS는 단전을 할 수 없다 해도, 한국전력은 전기료를 완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단전에 나설 수 있지 않은가? 시민단체 주도로 「공탁(供託)계좌」를 개설하고, 수신료거부 참가자들은 전기료만 공탁계좌에 입금시키면 이를 피해갈 수 있는가?
『수신료거부운동에서 분명히 할 부분은 「확실한 것은 없다」는 점이다. 「공탁계좌」를 만들어 전기료만 입금시키고, 수신료는 거부한다 해도 『전기료는 낸 것이고 수신료만 거부한 것이므로 한국전력은 단전해선 안 된다』고 정해놓은 법(法)은 없다. 판단은 결국 법원의 몫이다. 우리로선 단전상황이 발생하면 가처분(假處分)등 조치를 취해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전돼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다만 단전을 하는 주체가 누구이든, 수신료거부를 이유로 한 단전사례가 발생하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KBS의 패소(敗訴)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법원은 단전사례 발생 시 수신료 징수 자체의 부당성을 확인해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지난 해 9월 재판의 쟁점이 그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수신료거부운동에 동참한 몇몇 사람이 단전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최후 승리는 KBS가 아닌 국민이 될 것이다』
- 시청료거부운동의 참가인원은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나?
『많을수록 좋겠지만 사회지도층 인물 몇 명이어도 된다. 대표적 애국인사들이 참여해준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단전사례 발생은 KBS의 자충수이다』
- 만일 수신료거부운동에 동참하는 사람이 없고, 단전사례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어떻게 예상되나?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 수신료거부운동의 취지에 동참하면서도 단전 등의 우려로 망설이는 분들에게 한 말씀해 주신다면?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고 싶다.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될 일이 없다』
- 수신료거부 소송을 사실상 혼자 떠맡아온 것으로 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
『결국 사람들의 참여부족이었다. 용기와 행동이 필요한 시점에서 다들 포기해버리니 혼자 남게 됐다. 이제라도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주기를 바란다. 단전, 신용불량 아니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KBS를 정상화시키겠다는 행동만이 더 큰 피해를 막고 나라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김성욱 프리렌서 기자]http://www.chogabj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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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들주장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으나,,,전기는 공공재로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또한 요즘세상에 사실상 전기 없이 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거의 생존권에 가깝다고 확대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료를 내지 않았다고 생존권을 박탈하는 경우는 김씨왕조의 독재를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티비가 없어도 일단 시청료는 무조건 붙어나옵니다. 원 더러워서,,, 한전도 케베쓰와의 더러운 합작을 끊어야 공기업으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일것입니다 (2007-02-25 15:5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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