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승용차와의 추돌 사고를 당했는데 법원이 오토바이의 과실 부분비율도 40%로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A씨와 그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6080만여 원을 지급할 것을 피고인들에게 주문했다.
B씨는 2010년 8월 모친인 A씨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 변경 과정에서 C씨의 오토바이를 충격,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원고 보험회사는 C씨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에 따라 C씨에게 치료비를 지급했다.
이후 오토바이의 책임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사로부터 책임보험금 3800만원을 환수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승용차 운전자 B씨가 불법행위책임으로 C씨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 B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들은 이 사고가 오토바이의 진입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한 C씨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고의 보다 큰 원인은 1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 차로를 변경한 피고 B씨의 과실에 있다"며 "따라서 피고들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다만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참작해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다"고 밝혔다.
원본 : 뉴스1 (http://news1.kr/articles/119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