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집행유예로 풀어 준 북한정권 추종 利敵團體(이적단체) 간부들이 또 다시 맹렬한 활동에 나섰다. 법원이 지난 해 利敵단체로 판시한 실천연대(實踐連帶)는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광주 전남대에서 「2010총진군대회」를 개최, 『결정적 전화의 2010년, 우리가 큰 변을 내자』며 『제2의 촛불로 이명박을 끌어내자』고 선동했다. 실천연대는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 통일이라는 북한의 對南赤化(대남적화))노선을 실천해 온 단체이다.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중국, 독일 등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나 「김영삼(金泳三)과 황장엽(黃長燁) 응징 및 탈북자 단체를 짓뭉갤 것」 등의 지령을 받았고, 『우리는 장군님의 전사...장군님 품이 그립다』는 등 충성(忠誠)의 노래와 충성맹세문을 만들었다. 이들은 2008년 광우병 亂動(난동) 당시 『연일 청와대로 진격해야 한다』거나 『밤에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낮에는 운동역량이 촛불을 들든가 해 사회를 마비시켜야 한다』는 등 선동도 일삼았다. 실천연대는 지난 해 10월22일 서울고법에서 이적단체로 재확인됐으나, 당시 李康源(이강원) 재판장은 강진구, 곽동기, 최한욱, 문경환 등 핵심간부 4인을 모두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李 재판장은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성과 다양성, 개방성 및 포용력을 외부에 알리는 길이 되고 나아가 남북교류와 협력에도 유익하다』는 등의 이유를 댔었다. 실천연대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행사계획에 따르면, 집행유예로 지난 해 석방된 4인 모두 「2010총진군대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았다. 강진구는 1월16일 사범대 2호관 304호에서 「큰 일꾼이 큰 변을 낸다」는 주제로, 곽동기는 공대5호관 239호에서 「20102년 북한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한욱은 「이명박 퇴진 투쟁, 왜 지지부진한가?」라는 토론마당의 사회를, 문경환은 이 토론마당의 발제를 맡았다. 이밖에도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2010년 지방선거,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재춘 민주노동당 도봉구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대외협력담당(진보의 재구성인가? 진보의 재정립인가?), 김상일 前 한신대 철학과 교수(현대 북한 사상,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등이 강연에 나섰다. 「2010 총진군대회」는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을 성대히 맞이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자!』, 『反戰평화수호투쟁의 획기적 전환으로 미군 없는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하자!』, 『4.19 50주년, 5.18 30주년을 제2의 촛불로 맞이하자!』, 『 제2의 촛불대항쟁으로 이명박을 끌어내고 국민主權 쟁취하자!』, 『민주노동당을 강화하고 反MB대연합을 실현하여 2010년 지방선거 승리하자!』, 『2010년 지방선거 승리하고 2012년 진보적 연합정권을 창출하자!』 는 등의 구호를 내걸었다. 실천연대는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2010총진군대회」 기획특집을 통해 『2010년은 비약과 승리의 해, 결정적 전환의 해가 될 것』이라며 『북한주민들의 생활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음은 어느 정도 짐작해볼 수 있다....식량사정도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북한은 지난해 급속한 속도의 발전을 이뤘으며 종전선언을 통해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우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외세를 몰아내어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라며 북한정권을 비호하면서 "이명박은 몸뚱아리는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실천연대가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2010총진군대회 홍보동영상> .................................................................................... [법원, 지금 정상(正常)인가?. 2009.10.26 記]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가 작년 10월22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면서도 핵심간부 4명을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논리는 황당하다. 언론에 보도된 판결문 요지는 이렇다.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성과 다양성, 개방성 및 포용력을 외부에 알리는 길이 되고 나아가 남북교류와 협력에도 유익하다...실천연대가 2006, 2007년에 600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은 사실 때문에 反국가활동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주체사상 선군사상 등에 대해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 토론 학습하고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공산혁명(共産革命)이나 무장봉기(武裝蜂起)를 기도, 선동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 유지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실천연대는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대남적화(赤化)노선을 맹렬히 실천해 온 단체이다. ▲『살인·방화·강간·악마 미군(美軍)을 몰아내라(2006년 6월10일 성명)』,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높은 단계 연방제」까지 자주통일운동을 밀고 나가야 한다(2005년 8월19일 성명)』는 주장을 펼치고 ▲『북한의 성공은 사회주의(社會主義) 이념의 부활(2006 북한核시험특집 인터넷단행본)』, ▲『북한의 선군정치(先軍政治) 지지가 민족승리의 지름길(단행본 6.15와 우리민족)』, ▲『북한의 핵보유가 한반도 전쟁 억제에 긍정적(2006 北美핵대결교양자료집)』이라는 식의 선동을 해왔다. 2007년 9월에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일 독재를 선전하는 전시회를 개최하고, 2006년 8월에는 정부지원을 받아 국회에서 고려연방제를 지지하는 토론회를 열기도 했었다. 후에 검찰이 수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천연대 조직원들은 중국, 독일 등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나 「김영삼과 황장엽 응징 및 탈북자 단체를 짓뭉갤 것」 등의 지령을 받았고, 『우리는 장군님의 전사...장군님 품이 그립다』는 등 김정일에 대한 충성의 노래와 충성맹세문을 만들었다. 실천연대는 북한의 對南적화노선을 실천하는 단체였고, 판결에서 지적하듯 『선군사상에 대해 토론 학습하고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이뿐 아니다. 실천연대는 武裝蜂起(무장봉기)를 선동했다고 볼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 2008년 광우병 난동은 대표적 사례다. 이들은 촛불집회 직전부터 ▲『(촛불집회를 통해서)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연방제 前단계)를 구성하자』고 목적하면서, 촛불집회가 촉발되자 ▲『연일 청와대로 진격해야 한다』, ▲『밤에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낮에는 운동역량이 촛불을 들든가 해 사회를 마비시켜야 한다...진정한 목표는 이명박 정부를 주저앉히는 것이다』, ▲『지금의 공화주의,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장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실현...5년 내내 촛불을 들 수 있는...이명박 집권 기간 야당의 역할을 할 「거리 야당」을 형성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실천연대는 지난 해 청계천 소라광장 입구에 직접 부스를 설치해 밤낮으로 농성하는 등 투쟁(?)의 전면에 섰었다. 이런 조직의 핵심간부들을 풀어주면서 『민주성과 다양성, 개방성, 포용력』을 운운하고 심지어 『남북교류와 협력에도 유익하다』고 판시한 것은 억지와 궤변의 극치이다. 『정부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反국가활동임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은 우습기까지 하다. 정부지원금은 좌파정권이 自派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주었을 것이다. 이들이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反국가단체의 수괴인 김정일에게 보내는 충성편지까지 썼는데도 자신의 행동이 反국가활동임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이해해주려는 재판부의 성의가 눈물겹다. 이 판결은 主敵을 위하여 일하는 내부의 敵에게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보장해 줌으로써 정작 이 사회의 장점인 민주성, 다양성, 개방성, 포옹력의 보호막에 구멍을 냈다.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런 판결문을 쓰는 이런 재판부가 존재할 수 있는가. 이들이 國語독해력에 문제가 없다면 이들은 사실관계에 대한 초보적인 분별력마저 마비시키는 그 어떤 이념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닌지 의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 [이적(利敵)단체 간부 모두 풀어준 이강원 판사는 누구인가?. 10.27. 記] 22일 이적단체(利敵團體) 실천연대 핵심간부들을 모두 풀어준 서울고법 형사10부 이강원 부장판사(사진)는 유독 반(反)국가-반(反)사회 행위자들에게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온 인물이다. 올해 2월3일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발령을 받은 후 내렸던 주요 판결은 이렇다. 1. 10월6일 李판사는 의붓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1심 형량의 절반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해 3월9일 계모 崔모씨가 다섯 살 의붓아들인 安모군이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자, 밥을 굶기고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려 숨지게 한 살인극이었다. 1심 법원은 崔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李판사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어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언론은 변호인과 재판장의 친분이 형량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항소심에서 이 사건을 새로 맡은 鄭모 변호사는 李부장관 서울 A고교 동기동창이다. 또 사법시험 25회에 함께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89년에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함께 근무를 했다. 2년 뒤에는 각각 서울지법 동부지원(현 서울동부지법)과 서울지법 서부지원(현 서울서부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올해 수원지법 평택지원장을 끝으로 퇴직해 이 지역에서 개업한 鄭변호사가 타지(他地)인 서울고법 사건을 맡았다는 점도 의혹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됐었다. 李판사는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변호인과 안면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더 높은 형량을 줘야 하느냐』며 『의도적 살인이 아닌 과실범에 해당해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인에 대한 처벌의 주목적은 교화 및 교육이기 때문에 1년6월 정도면 충분히 교도소에서 반성하고 죄를 뉘우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감형했다』고 밝혔다. 2. 같은 달 李판사는 친 딸을 성폭행한 자에게도 역시 1심 형량의 절반인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金모(47)씨가 지난해 12월 둘째딸 수희(가명·13)양이 남자 2명과 집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수희양의 손과 발을 묶고 몽둥이로 때리고 나서 옷을 벗겨 강간한 사건이다. 金씨는 『딸이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었는지 옷을 벗겼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법원은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었다. 반면 항소심 재판을 맡은 李판사는 金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년6개월로 형량을 절반가량 줄였다. 3. 4월23일 李판사는 강화도 모녀 납치ㆍ살해 사건 범인에게 사형(死刑)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無期懲役)으로 감형했다. 이 사건은 범인 河모씨가 지난해 6월17일 강화도에 사는 윤복희氏 모녀를 납치, 현금 1억 원을 인출시켜 빼앗은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고, 이복 여동생을 살해ㆍ암매장한 사건이다. 1심 법원은 『현행법이 사형제(死刑制)를 존치하는 이상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예방을 위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李판사는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극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을 낮췄다. 또 『河씨가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 성격이 원만하지 못하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해 독자적 생계를 유지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아직 교화ㆍ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4. 9월16일 李판사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의 주인공 강기훈(45)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姜씨가 1991년 분신자살한 김기설(당시 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건으로서,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좌익의 패륜적 실체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았었다. 李판사는 유죄 판결이 내려진 지 18년 만에 姜씨가 새로 제시한 「전대협 노트」와 「낙서장」 등 새로운 증거로 인해 과거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법원의 재심 결정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즉시 항고한 상태이다. 검찰은 법원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라고 본 「전대협 노트」와 「낙서장」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5. 7월30일 李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600만원으로 감형했다. 李판사는 『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나 생활자금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후원회장 등 지지자들이 피고인의 정치 재개를 바라면서 자금을 제공해 대가성이 없고 피고인도 기부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李판사는 60년 서울 태생으로 성균관대 법대에 입학해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