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이사장당선무효확인
대법원, 2007. 9. 7, 2006다67541
【판시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후보자가 초등학교 졸업임에도 이력서의 최종학력란에 ‘독학’이라고 기재한 것은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제103조{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 고】 사단법인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9. 21. 선고 2005나941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조참가인이 피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제3자가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여한 것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고, 보조참가인이 청양초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자등록서류인 이력서의 최종학력 란에 ‘독학’이라고 기재한 것도 허위사실의 기재로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당선무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 시 환(재판장) 김 용 담 박 일 환 김 능 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