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균복지나눔센터 운영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안덕균복지나눔센터라 칭한다.
제 2 조(소재지)
본 단체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 조(목적)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 및 장애인 지원 사업과 사회복지활동 하는데 전문성 개발 및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관련 조직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하며 산업사회로 발달하면서 각종 재해 및 사고로 인한 장애인이 급증하고 있는 이때 인식개선 교육, 사회성 훈련 등의 교육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며 일반시민들의 인식변화 도모와 사회복지사업의 다양화와 활성화를 꾀하며 장애 예방, 후원 및 결연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본 단체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에 있어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상담, 후원, 결연, 도시락배달, 무료급식, 사회복지시설 지원 활동.
2. 말벗, 집수리, 인지교육, 사회적응훈련, 직업교육. 놀이치료, 외부활동 지원 사업
3. 장애인, 독거노인등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사업.
4. 사회복지활동에 관련된 필요한 사업.
5.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연대 사업.
6. 사회복지활동에 다양화를 위한 지역주민을 위한 조직 사업.
7. 사회복지활동에 필요한 인력 대체사업 및 교육사업.
8. 기타 본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① 본 단체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후원회원, 특별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본 단체의 목적에 찬동하는 이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제 6 조(회원의 의무)
본 단체의 회원은 단체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하며 회칙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 이행해야 하고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후원회원은 소정의 후원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본 단체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각종 자료를 받을 수 있다.
③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탈퇴 시에는 탈퇴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본 단체로 송부하고, 서면이 본 단체 도달한 후부터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 8 조(회원의 상벌)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시상, 징계할 수 있다.
1. 본 단체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시상 할 수 있다.
2.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와 본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을 이루는데 방해한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제명 할 수 있다.
제 3 장 총 회
제 9 조(총회)
총회는 본 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 10 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30일 이내로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운영위원 과반 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총회구성원 1/3이상이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할 때
제 11 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및 본 단체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본 단체의 기본정책 결정
3.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평가 및 결산에 관한 승인 및 변경
4. 회장 선출 및 임원 (운영위원)의 승인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회부한 중요사항
6. 기타 정회원이 총회에서 출석회원 1/4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사항
제 12 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 및 운영위원장이 된다.
제 13 조(총회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본 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고, 의장 및 출석회원이 도장 날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 원
제 14 조(임원의 구성)
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운영위원 5인.
3. 감사 1인.
제 15 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기는 연임 할 수 있다. 단 대표가 궐위 시에는 총회에서 다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귈위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이 귈위 시에는 총회에서 다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6 조(직무)
① 회장은 본 단체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감사는 본 단체의 예산을 감사하는 일을 한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④ 사무국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 17 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단체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작성.
3.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4. 본 단체 운영에 필요한 규정 심의 및 인준
5.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6. 사업계획의 승인.
7. 예산 및 결산의 승인.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8 조(운영위원회 의결)
1.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할 수 없다.
2. 운영위원회의 의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운영위원이 출석운영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4.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9 조(운영위원회의 소집)
1.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운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3.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위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 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0 조(운영위원회소집의 특례)
1. 출석위원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 6 장 사무국
제 21 조 (구성 및 임무)
사무국은 운영위원회에서 지명한 사무국장과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대표가 임명한 직원으로 구성되며 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를 두고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집행한다. 사무국장은 대표가 겸임 할 수 있다.
제 22 조 (사무국의 주요업무)
사무국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3. 사무국에 필요한 고문과 자문위원의 추대
제 7 장 부설기관 및 위탁기관 운영
제 23 조(부설기관)
본 단체는 목적 수행을 위해 부설기관과 위탁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제 24 조(부설기관장과 위탁기관장의 선임)
부설기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동의하는 자를 총회에서 인준하며, 위탁기관의 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제 25 조(부설기관장과 위탁기관장의 임기)
부설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탁기관장의 임기는 회장이 겸임하므로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 26 조(운영)
각 기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제 8 장 재정 및 회계
제 27 조(재정)
본 단체의 경비는 회비, 특별회비, 회원의 기부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제 28 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29 조(세입. 세출예산 및 결산)
본 단체의 세입, 세출예산 및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9 장 부 칙
제 30 조(준칙)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리에 따른다.
제 31 조(효력의 발생)
이 규약은 총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