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 소식지 2011. 3. 31(목)_제9호
■ 발행_활동보조인 권리찾기모임 ■후원_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사회서비스 시장화저지 공대위 · 진보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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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돌봄노동자 집담회
열악하고 불안정한 일자리... 그래도 보람있는 일
2월 24일, 대구에서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돌봄노동자 집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활동보조인들이 많이 참석하여 지난 번보다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김밥 서른줄을 준비했는데, 딱 서른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집담회 첫 프로그램으로 ‘돌봄노동’ 하면 떠오르는 단어에 대해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돌봄노동은 “고기뼈다, 스트레스다, 인간생존의 기본조건이다, 꼭 필요한 노동이다, 따뜻함이다, 저평가된다, 희망이다, 봉사자다, 여성의 등처먹는 노동이다, 가정부다…” 등등.
현장에서 감내해야 할 절망과 고통에 대한 느낌부터 가치에 대한 새로운 평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골고루 표현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보람된 일이라는 자긍심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일에 대한 무시,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 그리고 불안정한 일자리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이 돌봄노동자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에 희망을 안고 묵묵히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돌봄노동을 사회가 책임지고,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 그리고 숨어있는 노동자들이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 손소희(민주노총 공공노조 대경지부)
■ 한 장의 사진으로 보는 3.8 세계 여성의 날
정부가 내놓는 여성의 일자리는 거의 비슷하다.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죽을때까지 비정규직???
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 노동을 국가가 책임지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며 즐거워하는 노동자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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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이야기 1|이용인이 보는 나의 활동보조인 이야기
장애인의 현실과 정책을 고민하는 나의 활보
이 글은 인천민들레장애인야학 교장이자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인인 박길연 님이 활동보조를 받으면서 겪은 일과 느낌을 정리한 것입니다.
나는 류머티스관절염으로 모든 관절이 마모, 강직, 변형된 지체1급의 장애인이다.
어느 날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승객 중 한 분이 날 훑어보더니 하는 말, “멀쩡해 보이는데 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우?” 헐~ 나보고 멀쩡 하단다.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표가 나야 하남? 그리고 멀쩡이 뭐야? (중얼중얼) 장애로 인해 필요한 보장구를 이용한 것 뿐인데...
그렇다 난 남들 보기에 아무런 보조도 보장구도 필요 없어 보이는 사람이다. 하지만 보조가 없으면 식사준비, 이동, 신변처리가 힘든 중증장애인이다. 장애특성과 큰 체격으로 인해 휠체어 탑승, 신변처리보조가 쉽지 않은 이용자이기도 하다. 2010년 지금의 활동보조인에게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게 되면서 활동이 조금은 편해졌다.
처음에 중개기관에서 활동보조인에게 이용자 이동 행선지를 상세히 기재하라고 했었는데, 나의 활보는 “이건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니 마음대로 기재를 못한다. 이용자에게 물어보겠다” 라며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하였다.
하루는 라이브까페를 같이 갔는데 마침 손님들이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시간이었다.그런데 이게 웬 일? 나의 활보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는 뒷전이고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해서 이야길 하고 있다.
“장애인도 같이 즐길 권리가 있는데 접근이 쉽지 않아 가지 못하는데 여기는 접근이 가능해서 오게 되었고 사장님 멋지다”는 말로 시작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로 끝냈다. 갑자기 손님들의 환호가 터져 나왔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현실과 정책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고민해주는 활보가 있어 나에게 많은 활력소가 되고 있다. 활보 언니 멋져 부려요.^ ^
<짧은 소식>
■ 지역소식 1 : 활동보조인 노동법공부 활기
●부산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활동보조인들과 활동가들이 민주노총 부산본부에서 노동상담을 담당하는 활동가와 노동법 공부를 시작합니다.
●청주 다사리·직지센터 활동보조인, 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들이 노무사의 지원으로 노동법 교육과 세미나를 위해 4월 8일 모입니다.
■ 지역소식 2 : 전주에 활동보조인 권리찾기 모임 만들다
●3월 25일 준비모임을 시작으로 모임 결성을 위한 본격적인 걸음을 내딛습니다.
■ 핸드폰 크기 단말기 출시
무거운 단말기 때문에 고생하는 활동보조인들에게 희소식. 그러나 보급이 확산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듯.
■ 노동법 공부모임 : 2011년 4월 24일(목) 19:00 /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 다음 모임 : 4월 20일 일요일 오후3시 /노들야학
■ 서울 노동법세미나 모임, 주말반 모집합니다(문의 : 016-717-7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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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이야기 1|활동보조인이 보는 나의 이용인 이야기
활동보조 1년, 참다운 인생을 배우고 있다
이 글은 인천민들레장애인야학 교장이자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인인 박길연 님의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는 이은자 선생님이 일하면서 느낀 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내가 장애인 활동보조를 한 지도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내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이용자는 류마티스 관절로 인한 중도 장애를 가지고 있다. 남들이 볼 땐 언어에 장애가 없다는 것만 보고 의아해하며 하물며 조심스럽게 묻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같이 생활을 하다보니 너무 힘든 것이 많다. 아침이면 전신에 근육이 안 풀려 힘들어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잠잘 때 말고는 하루 종일 휠체어 생활이다 보니 운동량이 없어 소화는 물론이고 혈액순환 등…. 그러다 보니 식사는 거의 못하면서 어떻게 살아있는지 매일 보는 나도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힘들면서도 화나거나 피곤한 얼굴, 힘든 표정 한 번 보이지 않고, 언성 한 번 높이는 것을 본적이 없다. 오히려 주위 사람 걱정으로 하루하루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 걱정이 팔자인 사람인가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활동보조인데 정말 난 이용자를 위해 1년 동안 보조해 준 게 없다. 오히려 내가 참다운 인생을 배우고 있다.
<활동보조인이 숙지해야 할 2011년 지침>
■ 사업기간 : 2011. 2. 1 ∼ 2011.10.31
(주 : 10월 이후 활동지원법으로 변경된다는 의미임)
■ 서비스 변경절차 : 활동보조인 변경시
- 제공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최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함
■ 4대보험 등
○ 제공기관은 소속 활동보조인에 대한 4대보험, 퇴직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퇴직금은 제공기관이 전액 부담하고 4대보험의 사용자부담금은 제공기관이 부담하고 본인부담금은 활동보조인이 부담
○ 상해보험은 4대보험으로 갈음하되, 4대보험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공기관에서 상해보험이나 별도의 보상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배상책임보험은 제공기관에서 소속 활동보조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제공기관이 전액 부담
<문화정보>
9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_이어달리기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2003년부터 매년 4월이면, 단순히 장애인들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라 장애인이 직접 제작한 영화를 상영합니다.
4월 7일(목)~4월 9일(토) 사흘간 혜화동 대학로 CGV에서 총 30편이 상영됩니다. 무료이니 부담없이, 이용인과 함께 가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홈페이지 http://www.420sdff.com)
■ 분홍 돌고래 (4월 9일 토요일 12:00)
연출_ 조연수/기획제작_조연수 어렸을 때부터 꿈에 그리던 분홍돌고래를 찾아나서는 지원. 여행길에 다리가 없는 화분과 죽으려고 하던 할아버지 대곤을 만난다…
■ 임씨의 택시 (4월 9일 토요일 16:10)
연출_박재웅/기획제작_박재웅 임씨의 꿈은 소박하기 그지없다. 다운증후군 아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개인택시 기사의 꿈을 이루는 것. 하지만 현실은…
☞문의 : 02-929-9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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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노무사의 노동법 상식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용어에 대해 알아봅시다(2)
뉴스나 신문을 보다보면 정규직, 비정규직, 하청, 원청, 특수고용자 등 많은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호는 지난 호에 이어 용어의 뜻을 알아봅니다.
○ 원청·하청 : 기업이 자신의 업무 전부나 일부를 다른 기업에 도급 등의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업무를 주는 쪽을 원청, 업무를 받는 쪽을 하청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원청기업의 업무를 하청기업의 근로자가 하게 되는 것이구요, 하청기업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을 수 있는데, 하청계약이 종료되면 일거리가 끊어진다는 점을 이유로 하청업체는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노동부의 정의에 따르면 하청업체의 직원은 모두 비정규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 특수고용 : 특수고용이라 함은 노동부가 2006년 발간한 ‘비정규직보호법안 해설자료’에서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법률상 자영업자 신분이지만 경제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6년 보험설계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레미콘자차기사, 화물자차기사, 덤프자차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을 특수고용 근로자로 보고 보호대책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 요가_나비자세
1.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려서, 양 발의 발바닥과 발뒤꿈치를 맞닿게 하세요.
2. 손으로 깍지를 껴서 양 발의 앞부분을 붙잡고, 발뒤꿈치가 회음부에 닿도록 최대한 당기세요. 이 때 가능한 한 무릎이 바닥에 닿아 있어야 합니다. 자세가 완성되면 허리를 펴고 정면을 응시합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그 자세를 유지하며 호흡합니다. 입은 다물고 코로만 숨을 쉬세요. 아랫배가 불룩해지도록 깊게 호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상태를 1분 가량 유지합니다.
3. 그 자세에서 양 무릎이 바닥에 닿았다 떨어지도록, 나비가 날개를 펄럭이는 것처럼 1분 가량 다리를 흔들어주세요.
4. 다리 흔드는 것을 멈춘 다음, 서서히 코로 숨을 내쉬면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보세요. 턱이 바닥에 닿는다는 기분으로, 엄지 발가락이 가슴에 닿을 수 있도록 각자 가능한 만큼만 숙입니다. 이 때 허리는 최대한 펴주세요. 숙인 자세가 완성되면 다시 1분 가량 유지합니다.
5. 서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상체를 세우고 다리를 풀어줍니다.
■ 회비모금 _ 소식지 제작, 각종 활동에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국민은행 547202-01-182099 김명희(활보권리)
※회비는 매월 5천원 이상입니다
☎ 상담전화
010-6570-6764 배정학/016-717-7019(고미숙)
대구 011-9579-6207 손소희 / 광주 011-9609-5180 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