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될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과 평가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평가지침에 따라 지난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과반수를 치매 관련 전문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치매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정] ◇ 제정이유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치매연구사업 및 치매검진사업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치매관리법」(법률 제11013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80호, 2012. 2. 1. 공포, 2012. 2. 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치매연구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의 범위와 수행절차를 정하고, 치매의 검진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치매연구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의 범위(안 제2조) 치매 관련 교육, 치매 관련 정책 연구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관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사업 등도 치매연구사업에 포함되도록 함. 나. 치매의 검진 방법 등(안 제3조) 치매검진사업의 대상자에 대한 검진은 선별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치매검진의 검사 항목, 검사 비용, 판정 기준 등 치매검진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역학조사의 실시 시기, 방법 및 내용(안 제4조) 역학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관리사업의 시행, 치매관리에 관한 연구에 대한 지원 및 정책 근거자료의 제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하고, 중앙치매센터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며, 치매환자의 성별, 나이 및 증상과 치매의 종류 및 중증도 등을 조사하도록 함. 라. 중앙치매센터 지정의 기준 등(안 제6조) 중앙치매센터는 치매 전문 진료 및 진료지원, 치매관리사업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 치매 관련 시설·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중앙치매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종합병원은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명세와 중앙치매센터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중앙치매센터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마. 치매상담센터의 인력 기준 등(안 제8조) 치매상담센터에는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의사·한의사·간호사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을 1명 이상 두고, 치매환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치매환자등록카드에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