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장애인들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도 일반시민과 마찬가지로 사람대접 받으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설에의 수용을 강요당하지 않는 사회,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 그리고 남의 도움 없이 자신이 가진 휠체어만으로도 길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사회를 갈망합니다.
사람은 사람인 이상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평등한 존재이고,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집니다. 장애인도 사람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일반의식이나 제도는 장애인도 인간이며, 인간이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장애인을 단순한 동정 내지 시혜의 대상으로만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봅니다.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수용시설에 자원봉사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장애인들을 목욕시켜 주고 밥 먹여 주고 함께 놀아줍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거기서 그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은 사실상 자유를 잃어버리고 감옥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던 시설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자원봉사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이유는 장애인을 단순한 동정 내지 시혜의 대상으로만 보고, 장애인도 인간이며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의식의 현주소입니다. 물론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세상에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비교를 한다면 자원봉사자들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봉사를 받는 장애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며 우리가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자원봉사만으로 그치는 것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자 한다면 자원봉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로부터 봉사를 받는 장애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 봅니다. 특수교육진흥법 등 우리나라 장애인관련법에서는 통합교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학교에서는 주로 예산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장애아동을 받아 들이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도 그런 현실을 체념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통합교육에 있어 예산상의 문제가 제일 큰 걸림돌일까요? 저는 그 보다는 일반학교의 종사자들이나 심지어 장애아동의 부모들까지도 장애아동도 일반아동과 마찬가지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봅니다. "장애아동까지도 일반아동과 동등한 교육을 받게 할 필요가 꼭 있을까?,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은 어차피 다른데..." 라는 편견이 통합교육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의식속에는 장애아동을 인격의 주체가 아니라 단순한 시혜의 대상으로만 보는 사고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만일 장애아동도 존엄한 인격체이고 일반아동과 마찬가지로 교육받을 권리를 마땅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사회는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믿는다면 예산상의 문제 등을 핑계거리로 운운할 수 있을까요?
결국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일반의식이나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일반인들의 의식이 장애인을 단순한 동정심의 대상으로만 치부한다면 장애인들은 계속하여 소외되고 차별받으면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장애인의 꿈이 영글어 지기 위하여는 사회의 일반적인 의식이 "장애인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므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당연히 누려야 하고 사회는 마땅히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수준으로까지 고양되어야 합니다. 즉 "시혜에서 인권으로"의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식전환의 바탕위에서 장애인관련 제도들이나 정책이 그에 적합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회일반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수준을 "시혜에서 인권으로"까지 고양시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열린네트워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통하여 사회일반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을 시혜에서 인권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사람을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평등한 존재이므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차별하지 말고 사람 그 자체로 대하라는 법입니다. 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운동을 통하여 사회의 일반의식이 장애인을 단순한 동정심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과 똑같은 권리의 양과 질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생각하게 될 때, 그리고 그 결실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장애인의 꿈은 영글어 질 것입니다.
한편 열린네트워크가 하고자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운동은 단순히 장애인들만을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운동은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차별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운동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신자유주의의 흐름속에서 경쟁의 논리가 강조되고 적자생존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는 사회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기대고 설 바탕이 거의 없습니다. 막 말로 힘 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당해도 하소연할데가 없는 사회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공동체성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열린네트워크는 그런 현실속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운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약자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우리 사회를 향하여 가장 약한 자인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고 외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죽어 있는 양심을 깨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해 주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장애인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모두가 살 맛 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인간불평등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장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높낮이가 없는 평평한 세상!
그것은 바로 열린네트워크의 꿈입니다.
열린네트워크 대 표 조 원 희
제2장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의 현실
장애인은 차별과 냉대 속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슴 아픈 자화상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처럼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장애인 차별관행을 철폐하여 장애인을 인권의 보호영역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언급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에서의 장애인 차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해답도 정확히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의 현실을 노동, 교육, 주거생활, 공중생활, 의료시설이용, 문화ㆍ체육생활, 공공기관이용ㆍ선거참여, 가정생활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Ⅰ. 노동
1. 통계로 본 장애인 차별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팀,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01.
에 의하면, 장애인의 실업률은 28.4%로서 전체 실업률(2000년 6월) 4.2%에 비하여 6.8배나 높은 수준이며, 취업장애인의 경우도 월평균 임금은 79만2천원으로 상용종업원(2000년 6월)의 월평균 임금 183만7천원의 43.1%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 결과 장애인 가구 가구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의 월 평균 소득은 108만2천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2000년 2/4분기) 233만1천원의 46.4%에 불과하며, 장애인 가구 중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은 13.7%로서 비장애인가구의 생활보호대상자 비율 2.6%에 비해 5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재가장애인의 60.3%가 장애로 인하여 월평균 15만8천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통계만 보더라도 장애인들이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차별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즉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취업을 하기가 7배나 어려우며 설령 운이 좋아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수나 승진 면에서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다.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도 만만치 않음에도 말이다.
2. 구체적 차별사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노동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장애인인권백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999, 제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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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면에서 동등한 능력을 가진 사람과 차별 대우를 받음.
● 업체에 취업하려 할 때 장애인이라고 거부당함
● 취업 면접시 능력이 있음에도 거절당할 때
● 장애가 심하다는 이유로 급여를 조금 받았을 때
● IMF로 인해 명예퇴직 0순위였음.
● 편의점 아르바이트 구하기 힘들다. 계산대에서 하는 일에 문제가 없는데도.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되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인이 처음에는 나의 장애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가 며칠 후에 알고 나서는 손님들이 보기에 안 좋다며 해고를 하였다.
● 근로시 직원들의 홀대가 자주 있는 편이다. 금전적인 문제에 봉착하면 결국 비장애인 우선으로 한다.
● PM 11시 이후로 청소하는 회사에 취업을 했으나 장애인이란 사실을 안 후 홀대. 또한 절차가 복잡하여 봉급 받기도 힘들었다.
● 1998년 6월 직장에 다닐 때 말을 잘못하니까 비웃고 아래도 쳐다보며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며 소외시키 는 경우가 있었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급여 차이로 인한 열등감 등등
● 동료나 상사들이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함.
● 임금이 비장애인보다 비교적 낮다.
● 대구대학교 점자도서관에 임시직으로만 채용, 승진을 장애인이란 이유로 포기
● 99년 초에 중소기업체에 취업을 하였는데 장애인이란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
● 회사에 취직하려고 했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취직 못했음.
● 의류제단을 하였으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퇴사하였음
● 직장동료들과 어울릴 수 없고 무관심한 것도 장애인에게는 큰 상처가 된다.
● 장애인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직업재활시설이 부족
● 일용직의 경우 일당의 차이가 있으며 고용을 꺼려한다.
● 건청인과 농아인간의 임금차별 심화.
●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할 때 근로능력으로는 농아인인 우리도 똑같고 오히려 잘 하는데도 일반 건 청인과 비교해서 일당을 턱없이 적게 주는 경우가 있었다.
● 작업능률에 차이가 있다고 심하게 작업을 시키는 대우를 받음.
● 직업 선택시 직장을 구하기가 다소 어렵다.
● 승진 및 봉급 인상시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많은 불이익을 받음.
Ⅱ. 교육
1. 통계로 본 장애인 차별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한 장애인의 교육수준을 살펴 보면 아예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경우가 32.5%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 졸업이 28.8%, 중학교 졸업이 13.8%, 고등학교 졸업이 15.2%, 대학교 이상 졸업이 4.7%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1995.
현재도 그와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위 통계에 의할 때 장애인 중 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이 1/3이나 되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의무교육’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으며, 장애인에게 대학교라는 곳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게 한다.
2. 구체적 차별사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육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장애인인권백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999, 제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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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학교 재학시 특별활동 수업참여를 거부당한 경험이 자주 있었음
● 대학 진학시 학교관련법에 의해 장애인 등록 거부당한 경험(83년)
● 1978년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시험을 봤을 때 장애인이라서 전형에 떨어져서 결국 고교 진학을 못함.
● 시험 때의 조명과 시간 배려가 없음.
● 선생님들이 일반반과 특수반을 차별한다.
● 재학시절 친구들에게 왕따를 자주 당해서 학교가기 싫었다. 친구들은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데 나는 진 학할 고등학교가 없어서 진학을 포기해야 했다.
● 어린이 집에 입학하려고 갔더니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거절당함.
● 교내 행사 및 체육 시간 등에서 참여시키지 않고 방치한다.
● 일반초등학교에서 특수학교로 옮기라고 교장선생님이 강요했다.
● 청각장애인에 대해 학교 통역이 없고 선생님도 수화를 하지 못해서 수업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 일반 초등학교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어느 정도 시력이 남아 있어서 일반 학교에 다녔음) 행동이 매우 불편하였고 행동이 이상한 나를 어떤 아이들은 잘해주고 어떤 아이들은 나를 따돌리고 괴 로웠다.
● 98년 3월에 자녀를 유치원 보낼 때 거부당하였다.
● 교재가 없다.
● 자녀를 유치원에 보냈을 때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많다. 농아 자녀에 대한 배려 가 없다.
●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재수 없다고 하면서 따돌렸음.
● 학급친구로부터 발음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병신․벙어리라는 소리를 들었다. / 담임선생님(초등학교)이 “얘는 청각장애니까 특별히 잘해!”라고 매일 말을 듣고, 문제가 생기면 나를 불러놓고(애들 있는데서) 특별대우를 해서 학급친구 들이 나를 싫어했다. / 대학시절, 교수가 농아인에 대해서 병신이라고 강의 시간에 얘기를 해서 항의한 적이 있다.
●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심하게 놀린 일
● 손이 많이 가고 부산스럽다고 유치원에서 거부당한 적이 있다.
● 일반학교에 입학 했었지만, 적절한 교재와 교사 부족으로 특수학교로 전학 함.
● 일반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였는데, 담임으로부터 은근히 따돌림과 전학요 청을 들음.
● 지적 능력이나 수학 능력에 의심을 받는다.
● 학우들로부터 따돌림당함.
● 야외수업 행사에 참여 못함.
● 고등학교 때 약하다고 깔보는 아이들이 많았다.
● 일반학교에서 계단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
Ⅲ. 주거생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주거생활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장애인인권백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999, 제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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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 때문에 계단의 경사로 설치를 하는데 이웃주민의 이해가 없음.
● 세를 얻으려 할 때 세를 놓지 않으려 함
● 이웃으로부터 따돌림당함. 이사했을 때 이웃의 비우호적인 태도
● 재수가 없다는 이유로 방을 주지 않는다.
● 처음 이사 당시 주변 상인들로부터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았고 연령 적은 아이들조차 반말을 함
● 전세를 얻으려고 하였으나 장애인이란 이유로 얻지 못했음
● 주택가에서 이웃 주민들로부터의 따가운 시선. 눈총을 받고, 등 너머로 수군거림을 들음.
● 이웃에서 빈정대고, 옆에 있는데도 험담을 하는 등 따돌림을 받았을 때
● 동네 단합대회 같은 행사에 참여가 안됨.
● 전세를 구하던 중 시각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거절당함.
● 반상회에 서로 불편하니까 좋은 말로 오지 말라고 함
● 주위 사람들의 접근을 꺼려한다. 장애인이란 이유로 다른 시각에서 보는 듯하다. 지금 현재도 집주인과 주위사람들의 눈총이 따갑다.
● 집을 비우라고 요구를 받았다.
● 집주인에게 주택입주 거부 등 이사할 때 다른 이웃들의 이목으로 생활하기 힘들게 만든다.
●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데 다른 호에 사는 이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음.
● 집을 구하는 데 농아이기 때문에 집을 주지 않아 무척 힘들었다.
● 농아인이기 때문에 싫다고 하여 동네에서 이사가라고 한 경우가 있다.
● 전세방을 구하러 다닐 때 대개는 집주인들이 말을 못하는 청각장애인과 함께 사는 것을 싫어해서 방을 새로 옮길 때마다 많은 어려움 느낀다.
Ⅳ. 공중생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공중생활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장애인인권백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999, 제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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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에서 밥맛 떨어진다고 못오게 함
● 지하철 노약자 자리에 앉아 있으면 “몸이 불편하면 다니질 말아야지” 한다
● 출근 시간에 버스를 타면 바쁜 시간에 탄다고 핀잔을 줌
● 장애인을 태우면 재수가 없다고 안태워줌
● 택시 요금을 시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터무니 없이 많이 요구함
● 99년 1월 서면에서 택시를 타려 했는데 승차거부 당함
● 놀이동산에서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거부당하였다.
● 슈퍼나 시장 같은 곳에서 주위사람들의 소근거림이 있다.
● 오른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손잡이를 잡아야 하는데 지하철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손잡이 를 잡고 계단을 올라가기가 매우 불편.
● 은행에서 대출이나 카드 발급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함.
● 버스 탈 때 목적지를 물어보면 운전사가 대답을 안 하거나 고개만 저어서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하다.
● 쇼핑할 때 만져보는 것을 싫어한다.
● 교통사고나 기타 불편으로 인해 경찰서 방문시 경찰서에서 수화 통역 요청이 없을 때 매우 불편, 부당 하다.
● 98년 4월 일요일 교회에 가기 위해 택시 승강장에서 1시간 이상 기다려도 택시가 서지 않아서 휠체어를 타고 그냥 집으로 왔다.
● 목욕탕에 갔을 때 다치면 누구 책임이냐며 오는걸 꺼려해 한동안 목욕탕에 가지를 못했다.
● 시각 장애인의 불편한 관계로 각 은행 금융기관이 이용이 매우 불편함.
● 지체 장애인은 개인병원을 가기가 어렵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병원은 갈 수가 없다
● 공중전화 부탁하면 모두들 도망간다.
● 은행이나 매표소 같은 곳에서 농아라는 이유로 나 말고 다른 사람 먼저 접수할 때
● 공중전화 통역 어렵고 Fax없어 힘들다.
● 수화통역, 자막방송, 안내판이 없으면 이해하지 못해 불편함
● 에스컬레이터에서 중심을 잡을 수 없고 계단 다니기가 어렵다. 그리고 상점의 턱이 높아서 결려 넘어진 다.
● 장애인 시설이 없다고 목욕탕 출구에서 거절당함.
● 문자 외에 언어수단을 사용하는데, 음성수단이나 그림, 도식, 표 등을 시설이나 설비에 표해주면 좋겠 다.
● 횡단보도의 턱이 높아서 진행하는 어려움이 가끔 있다.
● 걷지 못한다는 이유로 유치원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 도서관에 점자책없음. 컴퓨터 못씀. (정보접근 매우 불편)
● 리프트가 있어도 담당자가 없거나 있다 해도 작동법을 잘 모른다.
● 92년 가을 일반 버스를 타려다가 승차거부와 욕설을 당함
● 지하철 장애인석에 젊은 사람들이 앉아서 양보하지 않는 것이 많다
● 택시나 버스가 승차하기도 전에 출발해버려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
● 최근 경주에서 버스 안내 부족으로 인해 다른 곳에 내림
● 버스를 타고 자리에 앉기 전에 출발해서 넘어질 뻔한 경우가 많이 있다.
● 버스 탔을 때 기사아저씨로부터 “왜 그렇게 돌아다니느냐”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욕설).
● 지하철 무료승차권을 발급 받을 때 판매원이 귀찮다는 반응을 보이는 때가 있다.
● 무료승차권을 받을 때
● 서울대학병원에서 중계동 방면으로 택시를 승차했음. 비가 몹시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중간에 드림랜드 앞에서 합승을 한 다음 그 손님이 영동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 순간 장애아동과 부모에게 하차를 강 요했음.
● 99년 9월 직장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아침이라 타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좀 느리게 승차했 더니 화를 내며 사람 없는 시간에 타라고 했다.
●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늦다고 욕을 하고 귀찮아 함
● 99년 7월 쌍문동에서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다 택시가 섰다가 가고 섰다가 가고 해서 콜을 불렀는데 왔 다가 그냥 가버림
● 택시의 승차거부로 인해 길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한 적이 있다.
● 버스나 택시를 타려면 그냥 가버린다. 그래서 운 때도 많다.
Ⅴ. 의료시설이용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의료시설이용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장애인인권백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999, 제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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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산재장애인으로 94년도 사고당한 후 병원에 입원했으나, 산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2인실 병실에 서 7인실로 옮기라는 강요를 받았다.
● 깨끗한 병실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안 좋은 병실로 인도
● 장애인이 병원을 이용하려면 계단이 너무 높고 장애인 보조시설이 너무 부족하고 병원치료하는 데도 장 애인 우선이 아니고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병원 치료받을 때 정신지체인이란 이유로 진료에 대해 대충대충 진단을 내리는 경우. 그래서 오진을 받 은 적이 있음
● 치과, 이비인후과 이용시. 몸을 많이 움직인다는 이유로 진료거부.
● 간호사들의 무시하는 태도.
● 총무과 직원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2명의 보증인을 요구(집이 있어야 하고 재산세 납부 영수증)하였 음.
● 장애인이란 이유로 진료보다 진료비를 먼저 요구한 경험이 있다.
● 서울대 치대 병원, 세브란스 병원 치과 등 극소수의 병원 이외에는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없고, 이 병원 들은 예약 후 1주일 정도 되어야 진료가 가능하므로 치료에 많은 고통이 따른다.
● 감기에 걸려 예방 접종을 하러 갔는데 간호사가 앞도 안보이면서 혼자 다닌다며 보호자를 동반해야지만 진료를 해준다고 하여 아주 불쾌했다.(보건소에서)
● 일반인과 같이 진료를 받았을 때 일반인에게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본인에게는 설명이 없고 ‘가시오’ 할 때.
● 진료차례에 있어 다른 사람을 먼저 진료하는 경우가 있다.
●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 병원에서 강제 퇴원시켰었다.
● 병의원을 이용할 때 부당하게 보호자 대동을 요구한다.
● 부당하게 진료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다.
● 가끔 바쁘다며 가족의 동반을 요구하여 병원 진료를 며칠 뒤로 미루어서 받은 경험이 몇 번 있다.
●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보호자 대동을 요구할 때가 있다.
● 큰 병원에 있는 곳마다 꼭 필요한 통역사가 있어야 된다. 농아인은 병원에 진료 받으러 가면 의사와 상 대할 때 통역사가 있어야 한다.
● 진료차례가 되도 듣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진료하게 됨.
Ⅵ. 문화ㆍ체육생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문화ㆍ체육생활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장애인인권백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999, 제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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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손님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음식점에서 거부
●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설을 쓰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
● 휠체어 장애인이기 때문에 혼자 갈 수가 없다. 다방같은데는 아예 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
● 98년 5월경 동숭아트센터에 연극을 보러갔는데, 편의시설이 없어 접근이 어려워 직원에게 이를 말했더 니 들은 척도 하지 않음.
● 우리 나라 영화에도 자막처리가 필요함.
● 수영장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지냐며 오길 꺼리는 듯한 어투로 얘기해 주위사람들의 시선이 집 중되어 몹시 괴로웠었음.
● 음식점이나 다방 등에 출입할 때 장애인이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구걸하러온 사람으로 오인 받은 적이 있다.
● 문화, 여가, 스포츠활동에 있어 농아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 억울하고 답답하다.
● 장애인을 위한 전문 강사가 없어서 운동을 배울 수가 없다.
Ⅶ. 공공기관이용ㆍ선거참여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이용ㆍ선거참여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장애인인권백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999, 제4장 참조
.
● 선거시 정신지체라는 이유로 선거권에 대해 무시당함
● 장애인에게 투표 용지는 배달되나 투표소는 봉사자, 엘리베이터가 없는 장소(2층)........
● 부재자 투표 대신 투표장소에 나가기를 강요
● 관공서에서 접수 및 안내 창구의 불친절
● 장애로 인해 후보자의 내력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부재자 투표의 경우에도 보호자나 자원봉사자가 없이 통행이 불편하여 아예 포기한 경우가 많았음.
● 인감이 필요해 동사무소 방문했는데 무시하고 상대해 주지 않았다. 통역이 없어 의사전달이 안되었다. 그 외에도 관공서에서 많은 불편을 경험했다.
● 투표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서.
● 선거 때 용지에 번호가 묵자로만 되어 있어 동반자의 도움으로 투표를 함.
● 진입로의 경사로가 너무 가파름.
● 부서가 2층에 있어서 볼일을 볼 수 없는데도 담당자와 상담을 못하는 경우
Ⅷ. 가정생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정생활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장애인인권백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999, 제4장 참조
.
● 결혼을 하고자 했으나 장애를 이유로 거절당함
● 주위 사람들이 장애인 가족이라는 이유로 따돌림
● 형제들의 결혼시 상대방 가족들에게 인사를 못함
● 가족의 혼사 문제시 장애인이 있다는 이유로 파혼된 적이 있음
● 할아버지 초상 때 못 오게 함
● 친척들 모임(명절포함)에 참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
● 배우자가 가끔씩 본인을 빗대어서 나 같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매우 속상하 다.
● 할머니가 내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고아원이나 농아시설에 보내라고 부모님께 강요함
● 시댁에서 현재 남편, 자녀들과 떨어져서 생활할 것을 요구
● 가족이 모두 외출할 때는 혼자 집에 있다. 그리고 가족 행사에는 아예 거기에 갈 생각도 안하고 데리고 갈 생각도 안 함.
● 부모님께서 주위에 대한 노출 기피
● 이웃으로부터 부부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며 이상하게 묻는다.
● 결혼식 등 집안행사 때 나만 빼놓고 서로 대화한다.
● 나 때문에 언니, 오빠가 놀림 당했다.
● 외식하러 갈 때 가끔 본인 모르게 가는 적이 있음.
● 가족 회의가 있을 때 청각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말 못하고, 집안 행사에 초대되지 않거나 또 는 초대된다 하더라도 따돌림당한다.
제3장. 우리나라 장애인관련 법률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특별법으로는 소위 우리나라의 장애인기본법이라고 불리는 ‘장애인복지법’ 외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편의증진법)’이 있다. 그 외에 건축법, 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우리나라 장애인관련 법률들에 대한 문제점 중 핵심적인 부분을 딱 집어서 지적하라고 한다면, 장애인 관련 법률들이 장애인 법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편의적으로 만들어 지다 보니 이념적으로나 법체계상으로 서로 모순되며 그 실효성도 매우 떨어 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Ⅰ. 이념상의 모순
우선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법률들이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의 실현이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단순히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업을 얻지 못하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길거리를 나돌아 다닐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란 말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 ADA와 장애인복지법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의 권리장전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장애인법(ADA)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제거’를 그 입법 목적으로 하면서 노동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공중시설, 교통, 정보 등에의 평등한 접근권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법률 중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의 경우 제3조에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라고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조치, 복지시설 및 재활보조기구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본적으로는 시혜적 복지의 측면이 강하다. 다른 장애인 관련 법률들을 살펴 보아도 역시 시혜적인 측면에서 규정된 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법률들은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인 사회통합과는 모순되며 오히려 분리주의 입법의 모습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경우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권리의 주체로 세우고자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장애인을 단순히 시혜의 대상으로만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시혜가 아닌 인권으로
현재 장애인 관련법의 세계적인 입법동향은 시혜에서 인권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즉 세계의 선진 각국들은 장애인은 단순한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의 양과 질을 갖는 존엄한 인격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사회의 법과 제도를 그러한 방향으로 정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법들은 아직까지는 세계적인 입법동향에 거의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세계의 선진 각국들과 마찬가지로 시혜가 아닌 인권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열린네트워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운동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실효성의 미비
1. 권리구제의 2가지 방법
장애인의 권리는 행정기관의 규제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권리를 침해당한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그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할 수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법률들의 경우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권리구제보다는 행정기관에 의한 규제라는 방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그 결과 장애인의 권리가 효과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음식점의 턱 때문에 음식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현행법 제도하에서는 그 장애인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에 의한 규제와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권리보장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편의증진법에 의한 규제를 살펴보면, 우선 시설주관기관(예컨대 건설부장관)이 음식점 주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경사로 등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이다. 그리고 음식점의 주인이 위에서 정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시정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 음식점 주인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부과를 견디기가 힘들어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 장애인 그 때부터 음식점을 드나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그 장애인은 음식점을 드나들 수 없으며 그 점에 대하여 음식점주인이나 정부가 어떠한 보상을 해 주지는 않는다.
다음으로는 장애인이 음식점을 들어가지 못하여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못했으므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 일단 승소가능성을 떠나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이 감당하게 힘들 정도로 많이 들고, 설령 어찌 어찌하여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보적 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상으로는 법원이 명하는 손해배상액수(주로 위자료가 될 것이다)가 소송하면서 든 비용보다 많을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멍청하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까?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뛰어난 컴퓨터 실력을 가지고 있는 1급 뇌성마비 장애인이 컴퓨터 회사에 취업하고자 하였으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을 거부당했다. 취업이란 생존의 기반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단순히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취업을 거부당한다면 그것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장애인이 부당하게 취업을 거부당한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법상으로는 그런 효과적인 권리구제수단이 없다.
우선 개인 스스로에 의한 권리구제의 면을 살펴 본다면, 취업을 거부당한 장애인이 나는 일할 자격이 되니까 취업시켜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우리나라와 같은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누구를 채용하느냐는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재량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부규제에 의한 권리구제의 면을 살펴 본다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고용촉진법이라 한다)은 3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전체근로자 중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수만큼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만일 취업을 거부한 컴퓨터 회사가 근로자를 300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고용된 근로자들 중 장애인의 비율이 2%미만이라면 고용촉진법에 의하여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부담을 주어 장애인고용을 강제하는 방법이 있지만 글쎄,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일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무고용률의 적용을 받는 회사들의 장애인 고용실태를 조사해 보았더니 전체 노동자 중 0.5%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별로 실효성이 없는 규제라고 할 것이다.
결국 현행법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두가지 권리보장방법 중 손해배상소송은 권리구제의 수단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고 다만 행정기관에 의한 규제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규제에 의한 권리보장은 위에서 본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간접적이고 때로는 그 실효성 자체가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다.
2.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방안
따라서 장애인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는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권리구제 중심의 입법, 즉 권리침해를 당한 장애인 당사자가 실효성 있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연관하여 살펴 본다면,
먼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당한 장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차별을 당한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법률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차별을 당한 장애인을 소송비용의 부담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 차별을 당한 장애인이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도 돈 없이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면 상당수의 경우 그 권리구제절차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료 내지 염가의 법률구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효과적인 권리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법률에서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막상 그 규정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이를 효과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한다면 그 권리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종이 위의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권리구제장치의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s)는 미국의 특유한 손해배상제도로 피해자의 손해가 가해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 징벌적 차원에서 실손해액보다도 큰 액수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이미 발생한 손해만큼만 배상을 하는 것인 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악한 심리상태를 중시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인정되며, 또한 그 배상액도 실손해보다 훨씬 크다는 특징이 있다.
와 고용명령제도 고용명령제도란 열린네트워크가 창안한 제도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고용률(현재 2%)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자격을 갖춘 장애인의 고용을 거부하여 차별행위로 간주되는 경우에,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또는 법원이 그 회사에 대하여 취업을 거부당한 장애인을 일반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고용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를 말한다.
등을 도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제4장.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요 열린네트워크가 만들고자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Ⅰ. 차별금지법의 이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의 원칙,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그 이념적 기초로 삼고 있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평등한 존재이므로, 장애를 이유로 노동, 교육, 공공서비스 기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하고 비장애인과 더불어 사회 속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은 인간인 이상 누구나 다 존엄한 존재이며,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가치를 가진다. 장애인도 인간이므로 당연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물론 인간이 왜 존엄한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람들은 여러가지로 대답한다. 인간이 이성을 가진 존재 또는 주체적 인격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하다고 대답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하다고 대답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은 존엄하다는 명제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입증의 필요가 없는 자명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장애인도 인간이므로 그 논리적 귀결로써 장애인의 존엄성 역시 자명한 것이라고 하겠다.
실정법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을 찾아보면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ㆍㆍㆍ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국가의 기본적 인권보장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은 “인간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어른이든 아이이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부귀와 명예를 얻었든 아니든, 상관없이 인간인 이상 누구나 존귀한 존재이며, 인간의 가치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우선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개인 하나 하나의 기본적인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제연합의 장애인 권리선언(UN총회 결의 3447, 제30차, 1975년 12월 9일 채택)은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는 권리를 출생하면서부터 갖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헌장(1998. 12. 9. 선포)도 전문에서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하여 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존귀한 존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행복추구권
모든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도 인간이므로 당연히 행복추구권을 갖는다.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ㆍㆍㆍ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인권헌장도 제1조에서 “장애인은ㆍㆍㆍ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을 선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일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행복이란 ‘심신의 욕구가 충족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고 나와 있다.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만족의 동시에 충족되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행복을 정의해 보려는 시도 자체가 부질없는 짓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헌법이나 장애인 인권헌장은 “행복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왜 그렇게 규정을 하였을까? 아니 행복을 추구할 권리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란 곧 희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즉 모든 인간은 행복하게 살겠다는 희망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장애인도 인간인 이상 장애를 입은 정도와 상관없이 그러한 희망을 가질 권리가 있고, 어느 누구도 그로부터 그러한 희망을 빼앗을 수는 없다. 결국 헌법과 장애인 인권헌장은 이처럼 우리 모두가 당연히 가지는 희망권을 행복추구권이라는 명칭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3. 평등의 원칙
가. 의의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 만큼 평등의 관념을 잘 설명한 말이 있을까?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므로 모두 다 평등하다. 그리므로 인간을 차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것이며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결국 인간에 대한 차별금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전제조건이 된다. 여기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의 당위가 나오는 것이다. 즉 장애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이며, 그런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것이고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헌법은 제10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사람의 법 앞에의 평등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를 선언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권리선언도 “장애인은 그들 장애의 원인, 특질, 정도에 관계없이, 같은 연령의 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이는 맨 먼저(First and foremost) 가능한 통상적이고 만족스러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장애인 인권헌장도 제1조에서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평등권은 종래에는 국가에 의한 차별금지만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국가 외에 기업 등 사회적 강자에 의한 차별이 자주 문제되면서 사인에 의한 차별금지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에 의한 차별보다는 기업 등 사회적 강자에 의한 차별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인에 의한 차별금지가 장애인 차별금지의 핵심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나. 내용
1) 절대적 평등, 상대적 평등
평등의 관념은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절대적 평등이란 모든 인간을 모든 점에서 무차별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상대적 평등이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다루되 정당한 근거 내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허용된다는 입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평등의 의미를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평등이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평등을 이처럼 상대적 평등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 과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2) 형식적 평등, 실질적 평등
오늘날 평등의 관념은 자유주의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형식적 평등에서 출발하여 사회국가적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실질적 평등으로 나아가고 있다. 형식적 평등이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회ㆍ경제적 차별을 외면한 채 오로지 형식적으로 법적인 처우에 있어서 균등하게 다루는 평등, 즉 기회의 평등을 말한다. 이와 달리 실질적 평등이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회ㆍ경제적인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평등, 즉 결과적 평등을 말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는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바라 보아야 한다. 뒤에서 언급할 우선적 처우이론도 실질적 평등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제기된 것이다.
3) 우선적 처우이론
우선적 처우이론이란 미국에서 개발, 발전되어 온 이론으로 여성, 장애인 등 역사적, 제도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소수 집단에 대하여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소극적인 의미의 차별금지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간의 차별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취업이나 학교입학 등에 있어서 다수집단보다 우선적인 처우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적 조치를 해 주어야 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예컨대 장애인에 대한 고용할당제, 장애인 고용을 위한 합리적 편의시설 설치의무 등이 우선적 처우에 입각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4. 사회통합
장애인 인권과 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통합에 있다. 사회통합이란 간단히 말한다면 정상화의 이념 오늘날 장애인복지의 주요 이론은 정상화(normalization)이론과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 강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정상화이론은 1960년대 후반 스칸디나비아에서 정신지체인에 대한 서비스 실천의 원칙으로 제기된 이론으로 시설보호에 반대하며 일상적인 생활 형태와 리듬을 강조한다. 즉 정상화이론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서 정상적인 발달 경험, 인생주기에서의 선택의 자유, 정상적인 이웃과 같이하는 정상적인 가정에서의 삶,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있는 삶을 강조하면서 시설 집중화에 반대한다. 또한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 강화 이론은 가치 상실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치절하된 사람들(예컨대 장애인)이 가치가 인정되는 사회적 역할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가치절하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삶의 조건이나 사회적 역할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조치와 장애인의 능력을 증진시키는 조치가 모두 필요하다고 한다.
위 이론들에 대하여는 ‘평등한 참가를 통한 사회통합’의 이념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는 찬사와 함께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되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사회가 장애인에게 맞추어야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한 흠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유동철, 장애인복지 이념의 동향, 한국장애인 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17면 이하).
을 바탕으로 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사회 속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대로 된 직업을 얻지 못하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없으며, 혼자 힘으로는 길거리를 돌아 다니지 못하는 현실을 그대로 방채해 둔 상태에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외치는 것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권리선언은 제5조에서 “장애인은 가능한 한 그들이 자립(Selfreliant)할 수 있도록 계획된 여러 시책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권을 선언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장애인은 경제적, 사회적 보장 및 상당한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그 능력에 따라 보장을 받고, 고용되어, 유익하고 생산적이며 보수를 받는 직업에 종사하고, 노동조합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제9조에서는 “장애인은 그들 가족이나 위탁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모든 사회적, 창조적 활동이나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권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인권헌장은 전문에서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의 노력의무와 함께 국가와 사회의 사회통합여건 조성책임을 선언하고 있다.
Ⅱ. 중요개념에 대한 정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장애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차별행위가 무엇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만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시행된다면, 문제가 되는 실제의 사안에서는 첫째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장애인이 차별금지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인지, 다음으로 문제가 된 행위가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살펴보기 위하여는 먼저 장애 및 차별행위에 대하여 그 개념 및 판단기준 등을 고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1. 장애 및 장애인
가. 우리나라의 장애개념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라고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시행령에서는 순전히 의학적 기준만을 가지고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1~6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장애개념에 대하여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는 자들을 모두 구제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예컨대 위와 같은 장애개념을 가지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든다면 과거에 질병을 앓았다는 이유로 취업을 거부 당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는 장애인이 아니므로 아무런 구제를 받을 길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장애의 개념에 포함을 시켜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애의 개념을 정의할 때는 단순한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리(Handicap)”라는 사회적 기준까지도 고려하여 정의해야 한다 장애의 개념을 살펴 보기 위하여는 먼저 장애의 개념적 모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장애의 개념적 모델이란 장애를 인식하는 기본적인 시각을 말하는데, 이에는 일반적으로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 두 가지가 있다. 각 모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성규, 사회통합과 장애인복지정치, 나남출판, 22-32면 참조).
(1) 개별적 모델 -- 개별적 모델은 장애인의 재활에 관심을 둔 의학적 처방이 시작되면서 형성되었다. 개별적 모델에서는 장애라는 현상을 질병, 종양, 건강조건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야기된 ‘개인’의 문제로 간주한다. 장애를 손상(impairment)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치료를 통해 극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초창기의 장애인 재활모델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델을 의료적 모델(medical model) 또는 치료적 모델(clinical model)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모델에서는 장애는 사회환경과 분리되어 생각된다. 즉, 장애는 질병, 사고 혹은 여타의 원인으로 장기간 생활의 불편을 겪는 당사자의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이 모델은 장애문제를 해결하는 차원 자체가 장애인 개인에게 한정되어 있다. 장애인 개인이 의학적인 치료를 개인적으로 받음으로써 신체적인 손상을 완화 또는 제거하는 과정을 문제해결의 과정으로 인식한다.
(2) 사회적 모델 -- 사회적 모델에서는 장애는 개인에 귀속된 것이 아니고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창조된 조건들의 복잡한 집합체로 보는 것이다. 즉, 장애란 장애인에 대한 제한을 함축하는 모든 것으로 보아 편견에서 제도적인 차별까지, 접근 불가능한 공공건물에서 사용 불가능한 교통체계까지, 분리교육에서 노동에서의 배제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장애란 장애인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제한이 아니라 사회 내에 존재하는 것이며 장애인의 욕구를 사회조직 내에서 수용하고 이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사회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의 문제를 관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행동’(social action)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장애인이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적 개선’을 필수 요건으로 삼으며 이를 실천함은 사회의 집합적인 책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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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국의 장애개념
미국의 ADA나 영국 등의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기준까지도 고려하여 장애의 개념을 정의하기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김용득ㆍ유동철 편,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1999, 92-10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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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ADA는 장애란 개인의 주요 일상활동 중 한가지 이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그러한 손상의 기록, 그러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주요 일상활동이란 자기보호관리, 보기, 듣기, 말하기, 걷기, 숨쉬기, 손으로 하는 작업의 수행, 배우기, 일하기 등의 기능을 뜻합니다.
영국의 장애차별금지법은 장애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말한다.
나아가 호주의 장애차별금지법은 장애의 정의를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신체적ㆍ지적ㆍ심리적ㆍ정신적ㆍ감각적ㆍ신경적 장애와 추형ㆍ기형과 질병을 야기하는 유기체의 존재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뿐 아니라 과거에 가진 것으로 인지되거나 미래에 가질 가능성이 있는 장애도 포함하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범주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의학적 기준만이 아니라 사회적 기준까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의 정의를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보호받는 자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만이 아니라 장애인의 부모나 배우자, 장애인단체 등의 경우에도 차별금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장애의 개념 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의 개념을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추형ㆍ기형, 질병을 야기하는 유기체의 존재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② 위와 같은 장애를 과거에 입은 적이 있거나 미래에 입을 가능성이 있는 자
③ 위와 같은 장애를 입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
④ 장애인의 배우자, 친족 및 장애인단체
2. 차별행위
가. 의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을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란 합리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말하는 것이다.
나. 판단기준
평등의 관념을 상대적 평등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 생긴 경우에 그 차별적 취급이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그 판단기준이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국가기관에 의한 차별적 취급과 사인에 의한 차별적 취급으로 나누어 그 판단기준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국가기관에 의한 차별적 취급
국가기관에 의한 차별적 취급이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엄격한 심사기준과 완화된 심사기준을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척도를 언급하면서 “평등권 위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먼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될 수 있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다음으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가산점제도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야 하는 위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 헌법 제32조 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 있어서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산점제도는 바로 이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이고, 또한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가산점제도가 민간기업에 실시될 경우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문제될 것이다). 이와 같이 가산점제도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 즉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심사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 즉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한 심사를 행함을 의미한다“라고 하여 평등권위반행위에 대하여 이중기준에 의한 판단을 인정하고 있다(999. 12. 23. 헌재 98헌마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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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화된 심사기준
완화된 심사기준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중대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에 의할 때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 ‘ⅰ)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인가, ⅱ) 자의적이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면 될 것이다.
나) 엄격한 심사기준
엄격한 심사기준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자의적이었는가 아닌가를 넘어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할 때 ‘ⅰ) 차별적 취급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은 아닌가, ⅱ) 차별적 취급의 목적 내지 이유가 적정한가, ⅲ) 차별적 취급 외의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ⅳ) 차별적 취급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차별적 취급으로 침해되는 개인의 이익보다 더 가치가 있는가’를 차례대로 하나 하나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엄격한 심사기준은 장애인의 취업이나 입학 등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련된 영역에서 적용될 것이다. 또한 이 경우 심사를 함에 있어서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우선적 처우이론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사인에 의한 차별적 취급
사인에 의한 차별적 취급이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미국의 공민법상 확립된 다음과 같은 차별금지의 법리가 유용하다고 본다. 에이타 야시로 외, 송영욱 옮김, ADA의 충격, 한국장애인연맹 출판부, 1993, 238-246면 참조
그 내용을 살핀다면,
가) 상이한 취급의 금지
장애인을 일반인과 구별하여 명백하게 다른 취급을 하는 것은 차별행위이다. 상이한 취급의 예로는 장애인은 교사로서 부적합하므로 교사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식으로 장애인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취급을 들 수 있다.
나) 간접적 차별의 금지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상이한 취급을 하지 않지만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그 장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것은 차별행위이다. 간접적 차별의 예로는 교사모집을 하면서 교정가능한 시력을 채용조건으로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다) 합리적인 편의제공
장애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이다. 합리적인 편의제공의 예로는 휠체어 장애인에게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편의제공이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요구된다면 이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는 그러한 편의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여기서 편의제공이 합리적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미국의 연방법원은 ‘편의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사업주의 재정능력 등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지출이 사업주의 ‘부담능력’을 초과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다. 입증책임
불법행위의 일반이론에 의하면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성립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즉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ⅰ) 가해자에게 고의 내지 과실이 있다는 것, ⅱ) 가해행위가 위법하다는 것, ⅲ)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 ⅳ)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두 증명을 해야 한다.
차별행위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차별행위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애인이 ⅰ)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것, ⅱ) 차별행위가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 ⅲ) 차별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 ⅳ) 차별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두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차별행위의 경우 사실상 손해의 입증이 매우 어렵다. 여기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고의에 의한 차별행위임이 증명이 되면 손해의 입증여부를 불문하고 그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해야 차별행위로 피해를 본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 및 교육의 분야는 장애인의 생존권과도 직결된 분야이므로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기업주나 교육기관이 문제된 행위가 차별행위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Ⅲ. 차별금지
1. 차별금지 총론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ㆍ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구현할 의무가 있다.
2.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① 사업주는 장애를 이유로 고용(모집ㆍ채용ㆍ교육ㆍ배치ㆍ승진ㆍ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ㆍ자금의 융자ㆍ정년ㆍ퇴직ㆍ해고 등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되고 장애인차별금지의 핵심은 장애인고용에서의 차별금지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의 이념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을 의미 있게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반대급부를 받는다는 것, 즉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사회참여의 알파요 오메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에서의 차별금지는 장애인복지의 이념을 실현하는 불가결의 전제조건이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 누구나 일하지 않고서도 웬만큼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혜적인 급부는 언제나 낙인을 수반하며 그러한 급부를 받는 자로 하여금 도덕적인 수치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형태의 사회복지가 자유롭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은 두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길인배, 장애인고용제도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8면 참조).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미국의 ADA는 15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기업은 사업 자체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지 않는 한 자격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필요한 배려(reasonable accommodation)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필요한 배려란 종업원이 사용하는 기존 시설 및 설비를 장애인도 접근ㆍ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외에도 직무의 재편성ㆍ근무일정의 조정, 장비나 장치의 구입ㆍ개량, 통역인의 제공 등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사업주가 직장에 승강기 등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가 된다.
②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고용률 독일의 ‘중증장애인법'은 관공서 또는 민간기업을 불문하고 종업원 16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는 6%이상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중증장애인이란 "신체나 정신 또는 정서에 장애가 있고, 이 장애로 말미암아 가동능력을 50%이상 장기적으로 상실한자"를 의미한다. 단, 가동능력을 30-50%를 상실한자도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중증장애인에 준하는 자로 간주한다.
미만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또는 사업주가 취업을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고용을 거부하는 행위는 차별행위로 본다. 다만 사업주가 취업을 신청한 장애인이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교육기회․조건․방법 등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영국의 경우 1993년의 교육법에는 모든 지방 자치기구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매년 정기보고시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관한 정보도 포함시키라는 규정이 있다.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DDA)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이 보고서에 장애를 가진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한 각종 절차, 비장애 학생보다 덜 우호적인 대접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장애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등에 대하여 특별히 자세한 정보를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Further Education Funding Council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교육기관에서는 매년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담은 보고를 하나 하게 되어 있으며, 회계연도가 끝나면 가능한 빨리 그 편의시설이 얼마나 개선되었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개선될 지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방교육청(Local Education Authorities)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성규, “장애인차별금지법 - 영국의 장애인차별법을 중심으로”참조)
. 각급 학교의 장은 장애인이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모든 교육기관은 장애인의 입학 및 수학 등에 있어서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하고도 적절한 인적ㆍ물적 배려를 하여야 한다. 예컨대 대학입시에서 학교 당국이 장애인으로 하여금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시험방법 또는 장애를 보완하기 위한 지원서비스가 없는 시험방법으로 시험을 치루게 한다면 차별행위이다.
③ 각급 학교의 장은 장애인의 입학 등에 있어서 장애인 지원자들에 대한 사전상담과 신체검사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전국 1백51개 대학 중 1백개 이상의 대학이 장애인 입학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일부 교육대학은 장애인은 물론 신체검사에 '용모이상' 규정을 두고 키가 작거나 얼굴에 곰보자국, 반점 등이 있는 지원자의 입학을 불허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들장애인야학(교장 박경석)은 지난 15일 전국 1백80여개 대학 중 1백51개 대학의 입시요강을 분석한 결과 70%이상의 대학이 입학전 장애인 지원자들에 대한 사전상담과 신체검사를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가운데 51개 대학은 중증장애인들의 원서접수를 거부하거나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백5개 대학은 장애인의 사전상담을 '반드시' 해야할 과정으로 설정해놓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장애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원서접수 여부와 입학 가능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에 포함된 9개 교육대학을 비롯해 한려대와 덕성여대 등 51개 대학은 장애인이 사전상담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이들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원대, 수원가톨릭대 등은 노골적으로 입시요강에 중증장애인의 입학 거부를 명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사전상담이나 신체검사 등과 같은 장애인차별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대학일지라도 입학 후 장애인들의 수학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모두 본인 부담으로 해결하도록 명문화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희대와 동덕여대 등 대부분의 대학들은 입시요강에 "입학 후 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문구를 별도로 삽입해, 장애인 교육 환경 조성에 대한 학교측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노들장애인야학의 박경석 교장은 "교육이란 문제가 장애인에게 더욱 절실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장애인들에게 학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고 말하고 "평등을 가르쳐야할 대학이 차별을 가르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노들장애인야학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입시요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2000.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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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서비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DDA)는 또 재산을 매매하거나 대여하는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갖고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이성규, 장애인차별금지법-영국의 장애인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중심으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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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주는 장애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는 차별행위로 본다.
Ⅳ.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장애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대통령 직속기구로 가칭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단순한 조정기능만을 가질 뿐이므로 장애인의 권리구제의 면에서는 거의 무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그 독립성과 객관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조직되어야 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사 및 제재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하 설명하는 내용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 위원회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으로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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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의 설립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철폐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6인 이상은 장애인으로 임명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 한다.
3. 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는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4.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주요 업무로는 ①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② 장애인 차별행위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③ 장애인 인권에 관한 법령 또는 법령안․제도․정책 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④ 장애인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⑤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⑥ 장애인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⑦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장애인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등을 들 수 있다.
5.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가. 조사개시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구제신청에 의하여 조사를 개시한다. 다만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나. 조사권한
위원회의 조사권한으로는 ① 당사자 등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권, ② 진술서 제출요구권, ③ 관계자료 등의 제출요구권, ④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감정권 ⑤ 사실조회권 ⑥ 질문검사권을 들 수 있다. 다만 피신청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권을 무제한으로 인정할 경우 위원회에 의한 또 다른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차별행위자가 제출한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가 피신청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필요가 있다.
다. 처분유형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으로는 ① 신청의 각하 및 기각 ② 다른 구제절차로의 이송 ③ 합의권고, ④ 조정 ⑤ 고발 및 징계요구 ⑥ 법률자문 및 법률구조 ⑦ 긴급구제조치 ⑧ 징벌적 손해배상 ⑨ 고용명령 ⑩ 과징금의 부과 등을 들 수 있다.
Ⅴ. 권리구제 및 벌칙
1. 법률자문 및 법률구조
위원회는 피해자에게 권리구제에 필요한 법률적인 자문을 해 주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기타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무료 내지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금은 차별행위를 한 기업주 등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등으로 마련한다.
2. 긴급구제조치
위원회는 구제신청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차별행위가 계속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구제신청에 대한 결정 이전에 피해자 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①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② 시설수용자의 수용장소의 변경 ③ 차별행위의 중지 ④ 그 밖의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징벌적 손해배상
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의
현재의 손해배상제도하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그 배상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아 별로 실효성이 없다 일반적으로는 위자료배상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 따라서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위원회 또는 법원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에 대한 응징을 한다는 의미에서 피해자에게 실손해의 전보 수준을 넘는 금액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 배상액 산정기준
여기서 그 배상액 산정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질상 그 배상액은 가해자의 차별행위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보다도 훨씬 더 커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차별금지법에서는 배상액의 적정한 상한과 하한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위원회 또는 법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배상액을 명하도록 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본다.
예컨대 기업주에게 차별행위를 이유로 고용명령을 하였는데도 기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기업주가 취업을 거부당한 장애인을 고용하는 날까지 그 장애인에게 매일 10만원 이상, 100만원이하의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그 범위내에서 위원회 또는 법관이 문제된 사안에서 “피신청인(피고)은 신청인(원고)에게, 신청인(원고)를 고용하는 날까지 매일 30만원의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형태로 결정 내지 판결을 내리면 될 것이다 이 경우 장애인은 취업하였을 때 그가 받는 봉급보다도 오히려 더 큰 돈을 받게 된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성격상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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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명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하면 3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장애인 노동자를 2% 이상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처럼 장애인고용의무를 부담하는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률은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런데 고용명령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장애인 고용률이 단숨에 위 의무고용률 수준인 2%까지 올라가게 된다. 장애인 고용이 단기간에 4배나 확대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장기적으로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의무고용비율을 높일 수도 있고 또 세분화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더욱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의 기회를 얻게 된다. 반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오로지 생산성만을 중시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명령제도란 생각하기 조차 싫은 제도일 것이다. 그리고 그런 기업은 당연히 고용명령제도의 도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 기업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명령제도에 대하여 살펴 보고, 고용명령제도에 대한 반대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가. 고용명령의 의의
고용명령이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고용률(현재 2%)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또는 사업주(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가 자격을 갖춘 장애인의 고용을 거부하여 차별행위로 간주되는 경우에, 위원회 또는 법원이 그 회사 등에 대하여 취업을 거부당한 장애인을 일반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고용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를 말한다. 만일 회사 등이 위와 같은 고용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 등은 그 장애인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고용명령의 성립요건
취업을 거부당한 장애인이 다음의 요건을 증명하면 고용명령이 성립한다. 그런데 적극적 성립요건 중 ①, ②항의 경우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그 진상을 조사할 것이다.
① 사업주가 근로자를 300명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②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2%미만이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취업신청을 한 장애인의 고용을 거부하였다.
다. 고용명령의 효력상실사유
기업주가 취업신청을 한 장애인이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고용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라. 고용명령의 효과
고용명령이 발하여지면 기업주는 고용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신청을 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기업주가 위 기간내에 위 장애인을 고용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고용을 하는 날까지 위 장애인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매일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기업주가 고용명령을 상습적으로 어기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다.
라. 사례
* 甲회사는 국내 유수의 인터넷 회사로 직원을 1,000명이나 고용하고 있는데 그 중 장애인 직원은 10명에 불과하다(장애인 고용률 1%). 甲회사는 올해 신입사원으로 웹디자이너를 10명을 뽑기로 결정을 하고는 웹디자이너 1급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자격으로 하여 이를 공고하였다.
* 乙은 웹디자이너 1급 자격을 가진 중증 뇌성마비장애인이다. 그의 컴퓨터실력은 상당하지만 손가락 정도만 겨우 움직일 정도로 장애가 심하다. 乙은 甲회사의 공고를 보고 웹디자이너가 되고자 마음을 먹고는 甲회사에 지원을 하였다. 그러나 甲회사는 乙을 뽑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뽑았다. 물론 乙을 뽑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 이에 乙은 甲회사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하였다고 하며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 이 경우 乙은 甲회사가 상근 직원을 300명 이상 고용하고 있으며, 그 중 장애인 직원의 비율이 2%미만이라는 점, 그리고 甲회사가 乙의 취업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물론 차별금지위원회가 직권으로 위와 같은 점을 조사할 수 있다. 사례의 경우 甲회사는 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명령은 성립한다.
* 이에 대하여 甲회사는 乙이 1급 웹디자이너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선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위 고용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사례의 경우 乙은 1급 웹디자이너 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甲회사는 입증의 여지가 없이 乙을 고용하여야 한다. 결국 차별금지위원회는 甲회사에 대하여 고용명령을 발한 날로부터 10일내로 乙을 고용하고 만일 이 기간내에 乙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乙을 고용할 때까지 乙에게 매일 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고용명령을 발하였다.
* 그런데 甲회사가 乙만이 아니라 다른 장애인들에 대하여도 상습적으로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발각되어 결국 甲회사의 대표이사는 1년의 징역형 처벌을 받았고 甲회사는 6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마. 쟁점
1) 쟁점 1 - 고용명령제도는 기업의 선택권을 박탈한다.
현재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그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측에서는 현재의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아니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선택권을 가지게 되어 있는데 고용명령제도를 도입하면 그러한 선택권이 박탈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만일 고용촉진법이 “장애인을 2%이상 고용하거나 아니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한다”라는 식으로 선택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면 위 주장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용촉진법 제24조는 “사업주의 고용의무”라는 제목으로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2%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용부담금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즉 고용부담금은 의무이행강제수단이자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결코 장애인 의무고용을 고용부담금과의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고용부담금이라는 강제수단은 별로 실효성이 없기에 우리는 실효성 있는 강제수단을 마련하고자 차별금지법안에 고용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용명령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이 법다운 법이 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쟁점 2 - 고용명령제도는 사회주의 제도이므로 위헌이다.
기업측은 다시 고용명령제도는 사업주의 채용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본주의경제체제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인 제도이므로 도입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한 때에는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노동자를 해고하였을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그 노동자를 원래의 직장에 복직시키도록 하고 해고가 없었더라면 지급했어야 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부당한 해고시의 구제명령제도는 사업주의 채용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아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명령제도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면 된다. 만일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기업에게 조차 고용명령을 발한다면 사업주의 채용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 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게 고용명령을 발하는 것은 장애인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으며 합헌이라고 할 것이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명령제도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규정한 의무고용률제도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고용명령제도는 의무고용률이 지켜지게 하기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처장은 업체 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지정하여 그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고용명령을 받은 업체 등의 장은 고용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지정된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법 제32조, 시행령 제5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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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 3 - 우리 사회에서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2%에 미치지 못한다.
기업측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전체 노동자 중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고용명령제도에 의하여 2%이상의 의무고용을 강제한다면 자격과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도 마구잡이로 고용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생긴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서 나오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고용명령제도를 반대하는 논리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고용명령제도는 무조건적으로 2% 이상 장애인 고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명령이 성립한 경우에도 2%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취업을 신청한 장애인이 그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들어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웹디자이너를 선발하고자 하는 기업이 취업신청을 한 장애인이 컴맹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그 기업은 그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5. 벌칙
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징역형 등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인권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경우에 활용되는 "삼진아웃제(음주운전으로 3번 걸리면 구속)"를 도입하여 예컨대 상습적인 차별행위를 하는 자에 한하여 5년이하의 징역형(대표이사의 경우)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기업의 경우) 등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나. 실효성 확보 방안
위원회가 실효적으로 활동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벌칙과 과태료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① 폭행, 협박, 증거인멸 등으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을 한다.
②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