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은 크게 가이드나 리더에 의한 인솔인가 아니면 자기 의지에 의한 산행인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또한 가이드나 리더의 판단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는지, 또 개인의 불찰에 의한 사고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본다.
이외에 돈을 지불하고 참가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도 책임과 보상에 대한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반 등산이 아닌 암벽등반이나 빙벽등반과 같이 전문성을 요하는 산행일 경우, 리더나 가이드의 책임은 더욱 커진다. 미성년자의 경우 자신 스스로의 판단력이 미숙함을 고려한다면 개인이 자유의지로 참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로인한 부상이나 상해는 리더에게 전가될 수 있다. 이는 민사적인 책임이 아닌 업무상의 과실치사로 형사상의 법적인 책임도 따른다고 하겠다.
이는 가이드 단체나 산악회 전체도 마찬가지로 회장의 경우 본인이 최고 책임자임에도 본래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며 리더나 가이드는 실질적 책임자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가이드와 리더는 늘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며 바른 판단을 통해 사고를 에방해야 합니다. 또한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참가자들은 리더나 가이드의 통솔에 따라줘야 할 것이다.
가이드는 이를 위해서 최소한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가이드는 안전 교육에 대한 실시의 의무를 진다. 두 번째는 안전 사고를 예방해야한다. 마지막으론 사고 발생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더는 기본적인 코스에 대한 어려움의 정도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기상이 급변했을 경우의 대처 요령과 긴급할 경우 탈출할 수 있는 방법과 이에 필요한 장비를 지참해야 한다. 또한 참가자들의 성향과 기술적인 문제의 수준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참가자들의 경험과 체력, 당시 상황의 컨디션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더욱이 상황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경험과 테크닉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리더의 주 임무는 위험을 예측하고 이를 피해가거나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 있다. 위험을 회피하는데는 예측에 대한 것으로 사전에 코스에 대한 상황 파악, 위험 장소 인지, 기상 상황에 대한 정보, 지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이에 필요한 장비와 식량을 정돈할 의무가 있다.
특히 주의 사황 ?Ε?, 거친 날씨에 대한 예견, 탈출 루트의 검토, 거친 날씨에 대한 대책, 만일을 위한 구난 체제의 정비 등의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등산 사고에 대한 형사 상의 책임은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판단되지만 등산이란 특성과 자연 조건의 문제 사고자 자신의 준비 소흘 등의 문제로 특정하게 사고의 원인을 규벙 구체적으로 과실을 결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민사 상에서는 명확한 주의 의무의 태만으로 인한 과실에 대해 책임이 거론되게 된다. 즉 사고 처리에 대한 비용, 위자료, 후유 장해보상비 등 각종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거론된다
등산학교나 일반 암벽등반교실 등을 운영하는 강사는 강의를 시작하기전 반드시 안전교육에 대한 숙지를 시킨 후, 교육에 들어가야 한다. 이는 가이드의 세 가지 의무와도 같은 것이다. 특히 가이드는 개인이 가진 장비에 대한 장단점과 안전하게 장비를 착용했는지 또한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시킨 후, 산행이나 등반을 시작해야 한다. 또한 강사는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적정 인원수를 한정해야 한다. 최소한 적은 인원을 통해 교육열기를 높이고 서비시의 질적 향상과 안전 문제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는 환경적 파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래프팅의 경우 가능한 적정수란 구명조끼의 보유 숫자나 수용 인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 자력으로 구조할 수 있는 인원수를 바탕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강사와 고객들이 주의해야할 것 중에 하나가 수강생이나 이용객에게 받는 동의서나, 부주의한 사고나 교육 중 일어나는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 동의서는 사실 강사를 완전히 보호해주지 않는다. 더욱이 강사가 이 동의서에 대한 사전 설명과 이에 대한 특기 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고 동의를 얻지 못했을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은 강사에게도 있는 것이다. 민법과 형법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명문화 했다고 하더라도 강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이는 책임을 져야할 문제다.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는 식의 관례와 형식은 사고에 대한 불감증을 낳을 수 있으며 책임 회피로 인한 도덕적 불감증을 갖게 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