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시설 소방시설설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내
(개정 2011. 10. 28, 시행 2012. 2. 5)
□ 건축허가 시 소방서에 동의를 받아야 할 건축물의 범위
○ 노유자시설 중 노유자 생활시설 추가(면적에 관계 없음)
- 단, 노인관련시설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노숙인․결핵환자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
- 따라서 24시간 생활하는 노인관련시설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더라도 모두 건축허가 시 소방서에 동의를 받아야 함
※ 노유자생활시설 : 노유자가 24시간 생활하는 시설을 말함
□ 노유자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강화 내용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
- 노유자 생활시설
- 노유자시설로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
- 창살이 설치된 노유자시설로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 노유자시설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 자동화재속보설비
- 노유자시설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부칙 <대통령령 제23571호, 2012.1.31>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유자시설이 된 것으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기존대상은 2012년 2월 5일 이후 2년 이내에 설치 완료
출처: 징검다리 단기거주시설 원문보기 글쓴이: 담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