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分 自由發言
第194回 第1次 定例會 第2次 本會議
2017. 6.29(木) 11:00
경산시의회 의원 정병택
정병택 의원입니다.
제7대 경산시의회 원 구성 이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포함된 정례회입니다.
그동안 오직 시민을 위한 동료의원님의 의정활동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시정추진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경산시의원으로서 “라”선거구에서 선출된 지역의원이며 현재 경산시의회 부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제1차 정례회를 마감하면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원칙”이라 합니다.
원칙을 지켜야할 집행부에서 원칙을 위반[違反]하면서까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해 달라는 관련부서의 행위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들이 많아 그 부분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 리․통반 설치조례 위반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3조(획정기준)
① 반은 20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공단지역이나 자연부락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② 리․통은 2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타지자체(포항시, 구미시, 경주시 등) 조례를 비교분석하면 “제3조 ② 리․통은 2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우리시와 같은 공동주택(아파트)에 관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했습니다.
- 현재 제출된 조례안의 펜타힐즈 더샵 1차 아파트의 통․반 신설 내용을 보면,
31통은 5개동 970세대로 28개반이며,
32통은 4개동 726세대로 21개반입니다.
- 1개통이 28개반, 21개반으로 구성되어 2내지 10개반으로 되어야 하는 통의 기준(조례 제3조 제2항)에 위배됨과
- 또한, 최소 40세대(20가구×2개반)에서 최대 500세대(50가구×10개반) 기준(조례 제3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 통별 조정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부2동 1통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민등록이 2통(31개 지번)으로 등재가 되어 있으며 현재 2통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 구분과 구역을 지정해 놓고도 지키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 중산지구에 편입되는 서부1동 35통 중에서 중산지구 끝부분 LPG충전소 있는 부지(8개 지번)는 중산동 편입에 제외되어 있어 통 관리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 지역구 의원들과 사전 협의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민들의 대의기관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최 일선에서 몸소 듣고 느끼며 체감하는 것이 지역구 의원입니다.
- 지역구 의원들과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나 설명, 의견청취, 의견조율 등의 과정이 없이 집행부의 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소통의 부재입니다.
-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을 통한 행정을 추진해야 하며, 지역의 형평성에 맞는 유기적인 협조관계에 의한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로서 실현 될 수 있는 동반자의 관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해당 지역구 의원과 서부1, 2동 동장, 해당부서(총무과)에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의견조율에 의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의견이 상반되게 나오면 업무전반에 대한 이해와 설득 등 양해를 구하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로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우리 모두가 시민에 의한 선출직입니다.
양 수례바퀴가 똑 같이 굴러가야만 형평성에 맞는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불편함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을 보면 집행부는 집행부가 의도한대로의 독자적인 별도 노선으로 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지역의 형평성에 맞는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행정권력을 낭비하지 않는 진정 27만 시민을 위한 공인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