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1년으로 판매돼 온 자판기용 캔커피가 섭씨 65도의 온장상태로 보관될 경우 4-6주가 지나면 산도가 높아지는 등 변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국 9만여대의 캔 자동판매기에 보급된 온 캔커피 가운데 4-6주가 경과한 제품의 처리와 온 캔음료의 유통기한 조정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발표한 `자판기용 캔커피의 온장 기간에 따른 품질변화''란 2000년도 연구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섭씨 65도 상태로 보관한 캔커피의 경우 블랙커피는 초기의 산도(PH)가 6.36이던 것이 2주후는 조정한도인 6.2 이하로 변했고 3-4주 후에는 6.0, 6주후에는 5.66로 산도가 강해졌다.
밀크커피는 초기의 6.57에서 3주 후 6.2, 4주 후 6.0, 6주 후에는 5.51로 산도가 강해졌으며 12주간 온장 보관한 후에는 블랙커피가 4.84, 밀크커피가 4.37로 각각 심하게 산성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 함량이 높은 식품의 저장성 지표로 사용되는 히드록시 메틸 푸르푸랄(HMF) 함량도 블랙커피에서는 4주까지 1㎎/㎏ 이하가 검출되다 5,6주에서 각각 4.7㎎/㎏, 5.5㎎/㎏으로 높아졌으며 12주 후에는 124.7㎎/㎏이나 검출돼 현재 식품공전상 기준치가 정해져 있는 벌꿀의 HMF기준 80㎎/㎏을 초과했다.
밀크커피에서는 6주까지 평균 12.4㎎/㎏ 정도였으나 12주 후에는 무려 357.1㎎/ ㎏이나 검출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전 시료에서 일반세균 및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3개월간 온장 후 검사에서도 식중독균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온장기간에 따른 캔커피의 품질변화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온장상태 캔커피의 품질수명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겠으나 대체로 4주에서 6주 정도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1개월 이상 높은 온도에서 장기 보관하며 판매되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상 캔음료 자판기영업은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위생점검 및 지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2일 부산 사하구 하단동 동아대학교 공과대학 4호관 4층 휴게실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L음료 제품인 캔커피를 뽑아 마신 컴퓨터공학과 4년 오모(26)씨와 이모(27)씨 등 5명이 집단으로 발열과 복통증세를 호소해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